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 1st day

2009/07/15~07/17
2009 인권연대 인턴 윤광훈
출발
출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아침부터 부산하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자료집이며, 수첩, 수료증에 더하여 회원들에게 매월 보내드리는 소식지가 책상위에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공교롭게도 소식지 작업과 대학생 인권학교 행사가 겹쳐서 광화문으로 떠나는 11시 반까지 소식지를 접어야했다.
 
약속 시간인 1시가 되기 2분 전인데 도착한 학생은 열 명 남짓.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다. 곧 출발인데 왜 안 오지? 그래도 다행히 1시 반에는 출발할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숙소인 오마이스쿨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눈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폐교를 리모델링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운동장에 우거진 잡풀과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 외관은 담력시험 장소로는 적합했지만, 강의를 듣고 2박3일은 보내기에는 부족해보였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수많은 걱정들은 눈녹듯이 사라졌다.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깔끔한 벽지와 마루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강의실도 강의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구비되어 있어 부족함이 없었다.

강의 전의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은 35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이공계 학과로만 이루어진 학교를 졸업한 나로서는 이토록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배경을 갖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를 위해 모였다는 것이 여간 신기하지 않았다. 이 날을 위해 제작한 기념 머그컵, 자료집, 국장님 책 등을 나누어 주고, 벽에 붙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후,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 홍세화
홍세화 선생님은 역시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답게 강의가 깔끔했다. '나는 내 의식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신 선생님은 현대인들이 가지는 '의식의 비주체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내 삶의 나침반'인 의식이 타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1. 책 2. 강연 3. 체험 등을 통해 지식을 얻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디어 매체와 제도 교육 외에 내가 얻은 지식의 출처를 생각해보니 전체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이어서 20이 80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10이 90을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세태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고, 현재 제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짧은 문답이 오갔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간다 - 이지상
저녁을 먹고 다시 강의실로 모였다. 기타와 하모니카 등이 준비되는 것을 보며, 모두들 이색적인 강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표정이었다. 기대에 보답하듯 이지상 교수님은 '무지개'라는 노래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중저음의 걸걸한 목소리가 노래와 잘 어우러졌다.

강의 전반은 소위 '인권 감수성'을 고무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교수님은 '희망/집착', '과정/결과', '나눔/독점', '공동체적/개인적'을 대비시키면서 결과 중심의 현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능성'이 부곽되지 못하고 인간은 결과를 기준으로 서열화된다.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고 공동체적 가치가 퇴색된다고 말씀하셨다.

인상깊었던 대목은 시인 안도현이 쓴 '가을엽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었다. '사랑은 낮은 곳에 있다.' '낙엽이 지는 이유, 낙엽의 자기 희생, 힘없는 사람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에 머무는 동안 교수님은 직접 작사, 작곡한 '폐지 줍는 노인'을 불러주셨다.

강의의 후반부는 '국가가 민중을 길들이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사회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고, 특히 문화적 폭력에 대해 일제 시대에 실재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생동감있게 전달해 주셨다. VOS의 '혈서지원'은 충격적이었다.
첫째날을 마치며
취침 전, 조별로 수박을 먹으며 둘째날에 계획된 역할극에 대해 이야기했다.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모두 마찬가지였나보다. 조별 모임 후, 10시부터 간단한 뒤풀이를 계획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짐짓 놀랐다. 맥주와 과자 몇 봉지가 전부인 조촐한 술자리였지만, 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다. '인권'이라는 공통된 관심으로 모인 사람들.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었다. 
2nd Day가 이어집니다.

 


 인권연대는 인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인권단체입니다. 인권연대는 구체적인 실천만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인권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너나없이 인권운운하는 인권의 홍수 속에서 변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근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인권연대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기본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12.10)의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인권연대 ◈◈


1> 인권연대는 언제 창립되었나요?
 인권연대는 1999년 7월 2일에 공식 창립되었습니다. 1999년 5월부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인권현장을 뛰었던 인권운동가들이 새로운 인권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두달 정도의 준비를 통해 단체를 창립하였습니다.


2> 인권연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인권연대의 직접적인 창립 계기는 직접 인권현장을 뛰면서, 인권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권단체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등에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람들, 특히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인권단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새로운 인권단체를 결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권연대 창립 준비 시기에 지혜와 힘을 보탰던 준비일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직함은 1999년 당시의 것입니다)


고상만(전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새로운 인권단체 창립 준비모임 간사)
곽노현(방송대 교수)
김녕(서강대 교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오창익(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새로운 인권단체 창립 준비모임 연락책임자)
이유정(변호사, 민변 소속)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 회장)
정재숙(한겨레 신문 기자)
최용철(두리미디어 대표)


3> 인권연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나요?
인권연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운영위원과 상근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2009년 기준입니다)


-운영위원
곽노현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녕 / 서강대학교 교양대학원 교수 (사회교육 전공)
김대원 / 성공회 서울교구 신부
김영미 / 중학교 교사
김창남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희수 / 변호사
도재형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상덕 / 가톨릭신문 기자
위대영 / 변호사
이재상 / CBS PD
이재성 / 한겨레신문 기자
이지상 / 가수 겸 작곡가, 성공회대학교 외래 교수
이찬수 / 전 강남대 교수, 현 종교문화연구원장
이창엽 / 치과의사
장경욱 / 변호사
정원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용철 / 두리미디어 대표
허윤진 /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홍승권 / 삼인출판사 부사장
황미선 / 초등학교 교사


-상근활동가
오창익
이성일
이운희

 


4> 인권연대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공식 창립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통해 정했습니다. 단체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간 ‘말’에는 새로운 인권단체의 이름을 찾는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준비위원들과 월간 ‘말’을 통해 접수된 이름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권리21]과 [인권사랑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의 이름이 경합을 하였고, 인권은 부지런한 실천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이름에 ‘실천’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인권실천시민연대]로 약칭은 [인권연대]로 부르기로 하였고, 이 결정이 내려진 날은 1999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는 공식명칭을 [인권연대]로 정해 부르고 있습니다.


5> 인권연대의 회원은 몇 명이며,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몇 명입니까?

 사실 저희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나,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모두 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원가입을 해주신 분들로만 친다면 모두 2,9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매달 꼬박 꼬박 내는 분들도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도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내고 계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회비를 내는 회원은 모두 800명 정도입니다.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인권연대의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살든 지역에 살든, 국적이 어떻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6> 주요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인권연대의 주요활동은 매시기마다 다르고, 중요한 현안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연대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대, 감옥의 개혁입니다. 이들 기관이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않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작업과 함께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등의 이유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 현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인권연대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권교육활동과 여러 가지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입니다.


7> 어떤 방식(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은 되고, 이런 방법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구분을 해두지는 않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각종 학술 행사나 강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편지를 쓰거나,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또 직접 거리에 나가 시위를 하거나, 인권침해기관이나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인권연대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 인권연대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인권연대에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회의의 두가지 의사결정구조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도 의사결정의 권한을 드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매월 한번씩 열리며, 인권연대의 중요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합니다. 사무국회의는 수시로 열리며, 인권연대에서 상근활동을 하는 상근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회의는 긴급사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실무적 사안을 다룹니다.


 인권연대에는 인권현안의 특성상 사전에 회의를 통해 미리 충분히 점검하고 예측한 가운데 일을 추진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반성할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9> 인권연대와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권연대는 많은 경우 정부부처와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푼의 재정지원도 받지 않고 있고, 정부로부터 기타 다른 편의를 제공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의 이러한 태도는 인권연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권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순수 민간단체가 되어야 할말도 제대로 하고, 싸움도 제대로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인권운동 전개
각종 민원상담,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 군대 등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 경찰개혁 캠페인, 탈북자 등 다양한 인권운동을 쉼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인권피해신고센터 운영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의 인권피해신고센터의 전화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 3672-944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연대 교육센터

인권을 비롯한 일반 시민사회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인권학교,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강좌 등 활발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권연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중고교 등 학교 사회봉사활동도 지원합니다.


- 인권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와 개혁

인권관련 정부기구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각종 자료 발간

풍성한 인권소식을 전해주는 월간 <인권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를 발간합니다.


- 인권전문 홈페이지 운영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인권소식을 전달해주고, 다양한 자료를 나눠주는 인권전문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전세계 인권단체들과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매주 웹진 형식의 인권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권연대 회원 모임 운영

인권연대는 회원중심의 인권단체입니다. 회원은 누구나 인권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부분, 지역별로 소모임도 운영합니다.


- 언론 활동

더 많은 사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 기고 등의 활동과 TV, 라디오 등 각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운동가나 형사사건에 대한 취재활동을 하는 언론인들도 형사사법의 구조나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대응없이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연대에서는 [
기획 강좌]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형사법 교실 마련하였습니다.

이번내용은 기획강좌중 제1 <형법 , 범죄와 형벌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입니다.

형사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책소개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소름끼치는 범죄

21세기 노예제의 참혹한 현장을 가다.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 존속해 있는 인신매매 거래망과 노예 판매현장의 충격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책.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노예’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세 가지의 간결한 조건을 토대로 노예를 정의함으로써 ‘현대의 노예’에 좀더 가까이 접근하려 한다. 이 책의 저자인 E. 벤저민 스키너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아프리카의 수단, 루마니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세계를 두 발로 돌아다니며 두 눈으로 목격한 노예제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한다.

아직까지도 엄연히 노예로 존재하는 사람들, 즉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도덕적 목격자의 구실을 하는 저널리즘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노예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빈곤과 폭력, 노예의 굴레라는 악순환 속에서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저자소개
E. 벤저민 스키너 (E. Benjamin Skinner) - 1976년에 태어나 미국 위스콘신과 아버지가 영국 식민지의 관료로 있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 퀘이커교도의 집회에서 처음으로 노예제에 대해 배웠다.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한 후, 2003년 《뉴스위크》 국제판에 아프리카 수단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서 실제로 잔존해 있는 노예제를 접했고, 복음주의자 단체와 함께 노예를 모두 사들여 해방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잠입하기도 했다. 이후에 혈혈단신으로 유엔평화유지군과 함께 수단내전의 최전선으로 갔던 그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노예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 책에서 스키너는 현대사회의 노예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강요나 사기를 통해,’ ‘생존을 넘어선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전세계에 퍼져 있는 노예 암거래 네트워크와 노예 채석장, 도시 아동시장과 매음굴까지 숨어들었던 저자가 직접 체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쓰인 것이다. 《뉴스위크》 국제판, 《트래블앤레저》, 《포린어페어스》 등의 정기간행물에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책은 스키너의 첫번째 저서이다.

옮긴이 

유강은 - 국제문제 전문 번역가. 옮긴 책으로 <팔레스타인 현대사>, <The Left 1848~2000>, <미국민중사 1, 2>, <핀란드 역으로>, <전쟁 대행 주식회사>, <세계를 뒤흔든 공산당 선언>, <세계를 뒤흔든 시민 불복종>, <전쟁에 반대한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등이 있다.


목차
리처드 홀브룩의 서문
지은이의 말

1.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2. 기원: 3막짜리 연극
3. 오른손이 소유한 사람들
4. 인간과 민족보다 앞서는 도덕률
5. 민족 안의 민족
6. 새로운 중앙 항로
7. 존 밀러의 전쟁
8. 비슈누 신의 자식들
9. 계시: 불의 검을 든 천사들
10. 작은 희망

맺음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
주석
감사의 말
찾아보기


서평
21세기 노예제, 그 참혹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묻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 존속해 있는 인신매매 거래망과 노예 판매현장의 충격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편의 흥미진진한 르포르타주이다. 이 책의 저자인 E. 벤저민 스키너는 아이티의 포르토프랭스, 아프리카의 수단, 루마니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세계를 두 발로 돌아다니며 언제 어떻게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두 눈으로 목격한 노예제의 참상을 낱낱이 기록한다. 저자의 용기 있는 취재와 거리낌 없는 묘사는 아직까지도 엄연히 노예로 존재하는 사람들, 즉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진실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도덕적 목격자의 구실을 하는 저널리즘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책,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그 도덕적 가치, 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칫 선정적인 서술로 흐르거나 값싼 동정심에 호소하기 쉬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저자의 냉정한 관찰자적 시각으로 인해 독자는 마치 자신이 직접 여행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책소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한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도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다양한 민족·인종·언어로 이루어진 이민국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잠재성이 특히나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고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까닭이다













저자소개
장호순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기업 규제”,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등이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머리말

미국 헌법의 발자취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서평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의 인권과 연방대법원

미국이 세계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 프랑스 인권선언과 더불어 -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이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미란다원칙’이나 ‘증거배제법칙’, 그리고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의 미국에서 발전한 중요한 인권 법칙들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인권 발전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인권발전을 주도한 것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도 아니고,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도 아닌 9인의 대법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인권사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할 문서들은 인권이론서, 선언문, 행정부 문서가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결문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판결문과 인권의 역사를 연결시킨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의 기획은 미국의 인권발전을 조망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책소개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소개
김희수 -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지냈으며,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서평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연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일단 제도적인 법령과 대안에 있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처리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서에서 언급되었던 예전의 연구결과 중에서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각종 제안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이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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