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본·능... 모든 걸 다 들여다보겠다?

국정원-기무사-경찰, 저마다 감시체제 크게 강화... "민주주의 후퇴" 지적
09.09.04 09:06 ㅣ최종 업데이트 09.09.06 12:51 구영식 (ysku)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답은 이들이 모두 '공안통 검사'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러한 공안파의 약진이다. 
 

'국가통제 강화'의 첨병인 공안파는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득세했다가 민주파 정부의 등장으로 점차 쇠퇴했다. 민주파 정부의 첫 집권기인 김대중 정부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려고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는 전통적인 공안파의 힘이 약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본능'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유사파시즘', '파시즘엑스(X)',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등 다소 과도해 보이는 개념 규정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7년치 이메일 뒤지고,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하고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무사 민간인사찰 관련 민주당, 민주노동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사찰한 수첩 내용을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공안파가 득세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싹쓸이'해 열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사대상자 100여 명의 전자우편 내용을 조사했다. 주경복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려 7년치를 넘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이런 싹쓸이 전자우편 수사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8조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가 군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패킷 감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신공안체제의 도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후퇴'의 강력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것은 노태우정권 시절인 1990년 10월이다.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300여 명이 포함된 사찰기록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와 야당의 저항이 거세지자 노태우 정권은 "민간인 사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보안사도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19년이 흐른 지난 8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이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요원 신아무개 대위의 사찰 기록 수첩에 의하면, 기무사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당원, 약사, 노조 간부, 재일민족학교 책보내기 운동 인터넷 카페('뜨겁습니다') 회원,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관계자, 그림책 작가 등을 24시간 사찰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수첩상에 드러난 사찰시점인 1월보다 빠른 작년부터 '공안사건'을 만들기 위한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신 대위의 사찰수첩에 ▲소형차 교체 ▲필요장비 탑재된 승합차 도입 ▲거점 확보 ▲활동매뉴얼 작성 ▲협조자 구축 ▲경찰과의 협력 ▲CCTV 설치 등이 메모된 점은 민간인 사찰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
 

이정희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은 패킷감청 하고, 경찰은 댓글 감시체제 도입하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활동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국내정치정보까지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사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 국정원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그 가족의 인터넷 사용내용까지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난해 6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패킷 감청'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을 한다. 패킷 감청을 하면 감청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다. 즉 감청대상자가 인터넷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있는지, 메신저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파일을 내려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전자우편을 열어보는 기존의 인터넷 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최신 감시기법인 셈이다. 
 

특히 곽 위원은 국정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인터넷회선까지 패킷감청을 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그는 "국정원은 우리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모두 엿보고 있었다"며 "국정원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패킷 감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부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5공 시절의 경찰, 기무사, 국정원으로 돌아가고 있다"(원혜영 의원)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도 인터넷 댓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7월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엑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이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예컨대 '촛불' '2MB'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해놓으면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이 자동 수집된다"며 "(특히) 새 시스템은 검색과 수집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비밀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 트라우마'로 인터넷사찰 등이 강화되고 있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러한 감시·통제의 강화 현상을 '촛불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오 국장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우니까 정부의 의견에 반하거나 정부에 불리한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감시해서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며 "이는 촛불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방어이자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오 국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법원이 미네르바사건이나 정연주 사건 등 일부 사건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증거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안파트를 강화시킨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것처럼 안보태세 확립  차원이 아니라 애꿎은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감시·통제체제가) '반국가'가 아니라 '반정부'를 겨낭하고 있다"는 것.
 

오 국장은 "경찰이나 국정원의 속성상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들의 준동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행태는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해 촛불시위가 벌어진 직후부터 인터넷 여론 통제를 목표로 하는 '인터넷사찰'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여경 활동가는 "검찰 등이 광범위한 저인망수사를 통해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인터넷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등 인터넷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촛불시위 직후 생겨난 경찰의 인터넷여론대책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모니터링반 등을 언급한 뒤, "인터넷모니터링반은 다음 아고라의 여론을 파악·정리해서 40여개 사정기관과 공유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인터넷 여론을 적극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넷에서 고식지계(姑息之計)를 검색하면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이라고 나온다. 많이 쓰이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터인데, 찾아보니 유사한 고사성어가 꽤 있다.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면 남들이 자신을 보는 줄도 모르고 속이려든다는 것(柯葉遮眼, 가엽차안)이나, 귀 막고 방울도둑질 한다 - 즉 방울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남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일컫는 엄이도령(掩耳盜鈴) 역시 비슷한 뜻이다. 타조가 도망가다가 힘들면 모래 속에 머리만 박는다는 타조 머리 감추기(鸵鸟政策, 타조정책) 역시 이웃사촌 쯤 되겠다.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한다. 하지만 11,4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09년 9월 4일)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고 덮을 수 있을까?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해부터 100만 대란설을 주장하며 “7월 이후 해고되는 비정규직 연인원이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발간된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법이라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가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는 것도 오해이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해고대란은 사실무근이다. 실태조사 결과 넓은 의미의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10명중 6명 내지 7명이기 때문이다. 계약종료 된 3, 4명의 경우도 자발적 이직인지, 해고인지 아니면 기업의 경영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비정규직 법 때문에 해고된 경우는 발표된 수치보다 적을 수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 회원과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소나기를 맞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만약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해고대란만 조장하지 않았다면, 기업의 권리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오해와 진실’과 같은 노동부의 안내서만 아니었다면 정규직 전환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최소한 해고 규모 과장과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하지만 장관의 발언과 지시 때문에 계약종료가 늘었다 해도 그 책임을 질 방법이 있을까. 이미 해고된 사람을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가. 목숨줄인 밥줄을 끊은 책임을 무엇으로 질 것인가.

 더군다나 노동부가 나서서 실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가망성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해고대란 문제에 대해 보도자료는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며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피해간다. 그런데 그 이유 중 두 가지는 매우 이상하다. 하나는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00만 해고대란설에는 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들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다른 하나는 법 적용 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란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월대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가끔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해당 자료가 그러하다. 보도자료에는 빠뜨렸지만 전월대비 대신 전년동월대비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다만 7월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공공기관에서의 기간제 계약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종료는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경쟁압박을 받는 민간기업 대신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사람을 자른다.

 심지어 정규직을 기간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 올 초 필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4년이 넘은 정규직 신분인 필자에게 갑자기 2년짜리 고용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였다. 말문이 막혀 필자의 신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회사의 대표는 “기간제”라고 답하였다. 만약 전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고용계약서를 썼다면 100% 기간제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공기관이 탄생할 뻔 했다.

 노동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100% 기간제를 꿈꾸는 기업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계약이 끝나면 사람을 자를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이나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없다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에 동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 기간제를 만들겠다는 꿈은 그래서 ‘꿈’이겠지만 밥줄이 달려있는 근로자들은 가끔 잠에서 깰 수밖에 없다. 100%가 아니라 10%라도 그 대상이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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