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그 삐거덕거림은 ‘선생’을 잘못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는 첫 면담부터 노골적인 ‘촌지’를 요구했고 그렇게 가져다 바친 돈만 2년간 28회에 걸쳐 모두 48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브로커였던 셈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아이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학부모가 교사를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아이가 마침 어떤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학교에 한 번 오라는 교사의 호출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상 ‘봉투’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때부터 교사는 브로커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상습적인 폭행과 잦은 반성문 강요가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 또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급기야 2009년 3월에는 반성문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목 부분을 맞아 3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학교에서는 유급처리가 되었고, 아이는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교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오라 가라 하면 당신들 앞에서 확 죽어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믿는 무엇인가가 있어서였을까요? 한 아이의 꿈을 ‘자살’이라는 협박으로 무마하려는 그 사람을 어찌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교육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기껏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교육청의 안이함은 딱 ‘그 나물에 그 밥’이 제격입니다. 광주는 교육열이 꽤 높은 곳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3년간 수능시험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1위가 아닙니다. 2009년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모두 13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광주지역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성적도 1위지만 아이들의 자살도 부끄러운 1위인 셈이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비위 사실이 명백한 교사는 감싸고, 정작 보살펴야할 아이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뻔뻔하기만 합니다. 결국 또 성적으로 덮을 속셈인 게지요. 무용수의 꿈을 키우던 아이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발로 찼다.…진짜 죽고 싶다. 정말 살기가 싫다. 엄마가 아픈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책이 내 유언장이 될 수도….” 춤으로 승승장구하던 아이가 이제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층 난간에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죽음도 모자란 걸까요? 또 한 번의 죽음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변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청이, 아니 교육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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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죽음도 기억하지 못하는 광주시교육청(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2009. 9. 10. 10:37
버스 탄 인도인 교수에 "더럽다, 냄새난다"… '인종차별 발언' 첫 형사처벌(세계, 090907)
2009. 9. 8. 09:48
검찰, 30대男 기소… 관련법 없어 모욕혐의 적용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기소됐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공익변호사 모임)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A(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다 다른 승객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 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 선진국처럼 인종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지 않아 A씨에게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은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법 적용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를 지원한 ‘공감’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로, 이번 약식기소는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종차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 2009.09.06 (일) 18:28, 최종수정 2009.09.07 (월)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