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겨울 인권교육 직무연수가 시작됩니다. 신청하세요!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서울교육 2009-475) 지정]

교육희망, 인권이 해답이다!

 2010년 겨울 인권교육 직무연수가 시작됩니다! 

 인권연대가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권교육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올 겨울방학에 ‘교사인권강좌’를 2회 연속 진행합니다. 

 첫 과정인 ‘인권과 교육’에서는 세계적인 인권담론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인권교육 방법론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며, 두 번째 과정인 ‘인권현실과 인권교육’에서는 노동, 환경, 여성, 법률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쟁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체화시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과정 모두 들으실 수 있고, 한 과정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연수안내
○ 일시:
1차 2010년 1월 6일(수)~8일(금) - 인권과 교육
           2차 2010년 1월 18일(월)~20일(수) - 인권현실과 인권교육

○ 장소: 남영동 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
약도 클릭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출구,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 주최: 인권연대 교육센터             
○ 진행: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없음)

 

* 신청안내
대상: 전국 초·중·고 교사 누구나
모집인원: 선착순 40명(입금을 하셔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강료: 40,000원(교재비 포함, 식사는 개별 진행)
            (인권연대 CMS 회원은 20% 할인으로 32,000원)
입금: 우리은행,
1005-801-523022(예금주:인권연대)
신청방법:
직무연수참가 신청서(다운) 팩스로 접수
접수: (전화) 02-749-9004/ (팩스) 02-3672-0438/ hrights@chol.com


 
[2010년 겨울 인권교육 직무연수]

인권과 교육

1월 6일(수)

1월 7일(목)

1월 8일(금)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09:30
-
09:50

개강식

 


 

 

10:00
-
11:50

인권담론과 교육
-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10:00
-
11:50

세계를 보는 눈과 교육
- 이희수
(한양대 교수)

10:00
-
11:50

인권과 시민의식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3:30
-
16:20

앎과 삶으로써의 교육
- 고병권
(수유+너머 연구원)

13:30
-
15:20

인권교육 실천사례
- 이필우
(내서여고 교사)

13:30
-
15:20

모둠활동

 

 

15:30
-
17:20

인권과 교육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15:30
-
16:20

종강식


 
[2010년 겨울 인권교육 직무연수 ]

인권현실과 인권교육

1월 18일(월)

1월 19일(화)

1월 20일(수)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09:30
-
09:50

개강식

 


 

 

 

10:00
-
11:50

노동과 인권
- 하종강
(한울노동연구소 소장)

10:00
-
11:50

여성과 인권
- 박혜경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10:00
-
11:50

한국현대사와 인권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3:30
-
16:20

법과 인권
- 김희수
(변호사)

13:30
-
15:20

녹색과 인권
- 김종철
(녹생평론 대표)

13:30
-
15:20

모둠활동

 

 

15:30
-
17:20

인권교육 실천사례
- 이필우
(내서여고 교사)

15:30
-
16:20

종강식


제75차 수요대화모임(10.02.24) -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인권연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2010년 두 번째 손님은 경제학자 강남훈 한신대 교수입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한 강남훈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이라는 간결한 구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미성년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되, 나이가 많아지면 지급액이 따라서 늘고,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생소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연구자들과 운동가들은 ‘기본 소득’ 제도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병폐를 없애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탈바꿈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수요대화모임>에서는 ‘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다. 강 교수는 “기본소득구상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낼까’ 등의 의문을 단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순식간에 파괴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 이를 정도로 거의 ‘무복지’에 가깝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비율도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대규모 빈곤노인 계층이 있다. 자영업자 600만 명 중 400만 명 정도는 비정규직보다 영세한 상태다. 청년실업자도 많고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대규모로 존재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소개되고 있다. 대안을 절실하게 갈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구상은 의외로 빨리 파괴력 있게 전파될 수 있다.”

그는 “처음부터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절반이라도 혹은 4분의 1 정도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면서 꿈을 점점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막대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약 250조원의 기본소득 기금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로소득(이자·배당·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 30% 세율로 과세하고, 환경세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약 40조원)으로 부과하고, 재산세·종부세 등은 모두 토제세로 통합하되 지가총액에 대해 3% 세율로 과세하면 여기서 또 약 60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그러면 약 250조원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던져왔고, 그래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얻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개선되기 바라는 성향이 강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기대를 해왔으나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훨씬 높다. 2008년에 조세를 추가로 170조원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 준다면, 이런 소비 성향 효과에 따라 GDP가 추가로 31조9천억원(3.5%) 증가하게 된다. 즉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분배 개선만으로도 매년 경제가 3.5% 더 성장하게 된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기본소득 조세도 더 많이 걷힐 것이다.”

그는 또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편적인 기본소득 모델로 보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자신의 시장임금소득보다 약간이라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소득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소득수준별 인원 수를 뽑아내 인구의 몇%가 기본소득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지 금방 추산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경제가 망한다느니 하는 반대론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비판도 없는 상황이다. 진보정치 영역을 포함한 현실 정치 세력에서 토론과 비판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출처 - 한겨레21


제74차 수요대화모임(10.01.28) - 김제동(방송인)

 인권연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2010년 첫 번째 손님은 요즘은 방송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어쩌면 그래서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 김제동님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김제동 토크 콘서트, 노 브레이크(No Brake)!!>가 티켓오픈과 동시에 전회, 전석 매진되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김제동님과의 만남은 설레기만 합니다.

 1월 수요대화모임은 <김제동 토크 콘서트>에서의 재미와 감동을 그대로 인권연대 회원님들께 선사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와 감동은 있지만, 制動(제동, 브레이크)은 없는 김제동님의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참가비는 없지만,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신 분(선착순 100명)만을 모십니다. 장소의 제약 때문에 더 많이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73차 수요대화모임(09.10.28) 정리- 박용현(한겨레21 편집장)

인권과 언론보도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저널리즘의 기본요소>(The Elements of Journalism). 날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 미국 언론인들이 1990년대 말 ‘우려하는 언론인 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연구·조사활동을 거쳐 내놓은 책이다. 변해가는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인들이 지켜야할 원칙과 저널리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담겨 있다.

 이 책은 첫 번째 원칙으로 진실(truth)를 제시한다. 그런데 공정성(fairness)이나 균형(balance)이란 준칙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 연구·조사 결과 이들 준칙은 너무 주관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떤 언론인들은 근래 몇 년 사이 ‘진실성’(truthfulness)의 원칙에 대한 대체물을 제안했다. 크게 두 가지로, 공정성과 균형이다. 그러나 공정성은 너무 추상적이고 결국 진실보다 주관적이다. 누구에게 공정하자는 건가? 어떻게 공정함을 입증하는가? 진실성은 최소한 입증할 수라도 있다.” “균형 또한 너무 주관적이다. 양쪽 당사자에 공정한 균형 잡힌 보도는, 만약 양쪽이 사실에 있어 같은 무게를 지닌 게 아니라면, 진실에 대해선 불공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사실인가? 압도적인 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언론은 양쪽 주장에 똑같은 무게를 둔다.” 그러므로 최고 가치는 진실이며, 공정성과 균형은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정성과 균형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언론인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책이 제시하는 답은 시민(citizen)이다. 회사가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업무와 편집의 철저한 분리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양쪽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되, 보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뉴스룸 쪽이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옵저버> 편집장들이 사내 광고부문의 회의에 참가해서 했다는 말이 소개된다. “우리는 아이디어에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간섭엔 열려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언론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권력 감시 그리고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 주기(Offer Voice to the Voiceless)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력을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권력의 치부를 들추는 탐사보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눈돌림을 동일한 무게로 강조한다.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정리하자면, 인권에 충실한 보도는 크게 첫째 인권 원칙에 충실히 따르는 보도, 둘째 인권 실현을 충실히 추구하는 보도로 나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첫째 원칙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와 같은 언론과 인권 원칙이 충돌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참고할만한 해외사례가 있다. 99년 모나코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이 몰래 촬영되어 보도된 사건인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해당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사의 요구를 더 중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려면 그런 보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유럽 인권재판소 재판관들은 캐롤라인 공주의 사생활 보호에 무게를 실었다.


공주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언론의 역할이 여론 형성에 있다고 해서 단순한 오락 기사를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의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되며 여론 형성은 오락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봤다. 또한 ‘오락성 기사도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기사는 오로지 사실만 다룬 정보성 기사보다 더 지속적으로 여론 형성을 촉진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캐롤라인 공주에 대한 보도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는 거다.

 이에 비해 유럽 인권재판소는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해당 사진과 기사의 보도가 일반의 이해관계가 걸린 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청구인, 즉 캐롤라인 공주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물이고 문제된 기사도 오로지 그의 시시콜콜한 사생활만 다뤘기 때문에 그런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청구인이 비록 유명인이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장소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그의 위치와 사생활에서의 행동 방식 등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캐롤라인 공주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보호 사이의 엇갈리는 견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두 번째 원칙인 인권 실현을 충실히 추구하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거의 모든 문제가 인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해외사례를 보자. 2001년 영국 히드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유럽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에서 나오는 야간의 소음으로 인해 ‘가정·사생활·가족의 삶을 존중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이들의 제소에 대해 유럽 인권재판소 1심 재판부는 5대 2의 판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2대 5의 판결로 영국 정부가 주민들의 권리와 다른 이들의 권리, 즉 승객의 여행할 권리 및 국가 경제에 필요한 기업의 영업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들은 영국 정부의 정책이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했다고 봤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의 시급한 필요성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상황에서 건강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밤낮으로 계속해서 또는 주기적으로 비행기 엔진의 소음이 일상을 뒤흔든다면, 가정의 사생활과 관련해 인권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건강을 사생활의 한 요소로 보호하려 할 때 그것이 항공기 이용자들과 국가 경제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분명한 딜레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

 현대 언론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문제점은 다 나온 얘기들로 치부하거나, 어떤 문제는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어린이, 빈곤, 평등권 문제 등은 인권문제인데도 인권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인권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인권에 대한 언론보도를 연구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970~80년대 뉴욕타임스, 타임, CBS, 영국 타임스 등의 보도를 분석한 논문(Ovisiovitch, Jay Samuel)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신체적 학대나 정치적 탄압)에 집중했던 미디어의 모습을 분석했고, 2000년대 나온 국제인권정책연구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보고서 ‘저널리즘, 미디어, 그리고 인권 보도의 어려움’에서는 눈에 덜 보이고,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인권은 시민·정치적 권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빈곤, 불평등, 사회·경제적 차별 등의 문제는 대개 무시되는 미디어의 특성을 지적했다.

 2009년 영국 어린이·청소년 인권연대(th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보고서에서는 10개 신문 6개월치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와 평등을 다룬 기사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사의 1.8%에 불과했다. 물론 빈곤문제 등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마치 ‘머리와 심장을 쟁취’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미지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계량적 분석은 못해봤지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정책에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그런 만큼 인권 이슈에 대해 보도하고 설명할 책임(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직업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인권친화적 보도를 위한 언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무엇보다 인권교육이다. 저널리즘 스쿨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직무 교육등도 수반되어야 한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인권 이슈에 대한 보도를 검토하는 사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되어야 하고, 언론인과 인권단체 사이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활동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인권연대>가 기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언론인권상을 만들어주거나, 기자들을 위한 인권교육활동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안팎에서 함께 인권의 진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재임했던 지난 10년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찰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민주파 집권 10년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짚어주십니다.

※ 강사 소개 – 이대근
이대근 정치 · 국제 에디터는 명쾌하면서도 색깔 있는 칼럼으로 경향신문의 진보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왜 그토록 언론장악에 골몰하는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각대로 언론지형이 개편되면, 국민 입장에서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짚어주십니다.

※ 강사 소개 – 최문순
MBC 기자 출신으로 언론노조 위원장, MBC 사장 등을 역임한 최문순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인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하여 자유롭게 말하고듣고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길거리 강연을 대한문 앞 분향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49제까지 매일 오후 730분부터 8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그 강연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무엇이 문제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 강사 소개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거듭하고 있다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현안에대해서도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성공회대 겸임교수저서로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를 역행하는 이명박정부에서 시민으로 살며 좌절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 강사 소개 – 임종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활동을하였으며 17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2007 의정행정대상 국회의원부분(시민일보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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