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거부땐 과태료 100만원 내라?
인구주택총조사… 노조·정당가입여부 사적질문 포함
2010년 11월 12일 (금) 김혜민 khm@kyeongin.com
[경인일보=김혜민기자]통계청이 진행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조사거부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통계법상 '독소조항'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경제활동상태나 고용형태, 지위, 주거형태 등 상세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표본조사에는 인권단체나 노동조합, 정당가입 여부까지 포함돼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라며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경우 조사원들은 통계법상 과태료 부과 조항을 설명하며 답변을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통계청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의 김모(45)씨는 "조사원이 전월세 등 경제적 능력까지 물어볼땐 자존심이 상했다"며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법 25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에는 가정의 경우 1회 거부시 5만원, 2회 거부시 10만원, 3회 이상 거부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업은 각각 50만, 80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필요할 때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다"며 "사회단체 가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가입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법률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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