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소개
김희수 -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문호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을 지냈으며,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서평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을 개선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종 연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과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일단 제도적인 법령과 대안에 있었던 이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처리된 점은 양해를 구한다. 또한 본서에서 언급되었던 예전의 연구결과 중에서 아직도 반영되지 않는 각종 제안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
군은 군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성(castle)이 아니다. 국가 내의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 누구도 넘보아서는 아니 되는 그러한 성이 아니다. 그 성은 민주국가 내에 존재하는 성이며,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성이 되어야 한다. 들어가서 보면 지휘권이 훼손된다는 것은 낡은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 국민이 사랑하는 군대만이 존재가치가 있으며, 존재이유가 있다. 국민이 원하는 군대는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가 군에 입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그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군에 복무하다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군대다.
저자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깊이 느낀바가 있었다. 군이 정말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 병사들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만 하면 명령·복종이라는 계급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그 파급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높아 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감히 말한다. 군대 내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군 수뇌부와 지휘관 그리고 상급자들이라고 ….
“만일 한 사회에 대하여 알기 원한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격언이 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구치소와 교도소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연구와 조사, 교정 당국 종사자들의 인권 마인드와 노력 등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군은 인권의 무풍지대에서 있었고, 충격적인 군대 내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에 커다란 반향으로 나타나자 비로소 군대도 본격적으로 군 인권을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몇 건의 조사 결과에서 많은 개선의 결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다.
이제 군대 내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인권의 잣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가는 바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 수뇌부와 지휘관이다. 병사들은 군대라는 명령·복종의 계급사회에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 위치에 전혀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카마스(Nunca Mas)’라는 뜻은 ‘절대 다시(Never Again)’라는 의미다. 1970-1980년 남미의 독재정권들이 무수히 저지른 고문과 납치, 학살을 자행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 아르헨티나 실종자위원회가 1984년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바로 ‘눈까마스’였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는 잔혹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한 인권유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병으로 입대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였다. 저자 자신도 그런 군 생활에서 인권의 존재조차도 망각의 세월 속에 묻어야 했던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깊숙하게 남아 있다. 이제 부끄러운 군인의 인권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에서 구호로 내걸었던 것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였다. 솔직히 그러한 군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힘들어도 견딜만하고, 힘들어도 남자다운 따스함과 의리 그리고 인간 냄새가 풍겨 나오면서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기억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라도 굳건히 다져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칼자루는 군대 아니 군 수뇌부와 지휘관, 상관들이 쥐고 있다. 각종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법령의 개폐, 새로운 인권친화적인 제도의 도입 등에 지휘관들이 나서야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기억하자. 그리고 다시는 그 어리석은 인권 유린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Nunca Mas!
본 저서는 국방부 2008년도 용역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열람하고 같이 고민할 기회를 만들고자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내용을 출판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앞으로 이 곳은 인권관련서적에 대한 서평과 각종 행사 공지 및 인권연대 내 소식들 그리고 인턴활동가들의 활동 후기 등이 등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찾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 그 동안 인권연대 주최로 진행되거나 인권연대가 참여한 강의나 강연등의 녹음 파일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