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명 입건 사회손실 3조7513억 …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등이 원인
검찰, 불법필벌 범정부적 대응 주문 … 시민단체 “정부의 일방적 시각”

검찰이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 촛불시위’ 백서를 펴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2398회 열렸고 참가 인원만 93만2000여명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1347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한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01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연인원 68만4540명(7607개 중대)으로 시위대와 충돌해 501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상자는 100명에 달했다. 경찰 차량과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9000만원의 물적 피해액이 발생했다.

◆의사표현도 법 테두리 내에서 =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액이 3조7513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총 1조574억원으로 생산 손실 356억원, 경찰서의 관리비 등 공공지출 손실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3자 손실액이 93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간접피해는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등 총 2조6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같은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발생 원인으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인터넷 등에서 퍼진 광우병 관련 미확인 정보와 허위사실,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부족,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 등을 꼽았다.
향후 대책으로 검찰은 수사와 정책측면에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집회신고 수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운영하고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위주의 방어적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해산 및 검거 위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불법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폭력시위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갈등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집회시위 문화는 아직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기본적 법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도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성 없는 사회적 피해규모 =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촛불시위 백서가 일방적인 시각만을 반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촛불시위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가 사과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배경으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광우병 관련 허위사실 등을 거론했으나, 미쇠고기의 수입재개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할 정도로 인정했는데도, 한마디 설명도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풀려진 피해규모도 논란거리다. 백서는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지만, 연구원의 성격 때문에 당시에도 객관성을 의심 받았었다. 더욱이 주변 상인들의 피해 산출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산한 것으로 인해 조사기법 자체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오류가 없고 시민사회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국민들을 깔보는 처사”라며 “국가기관의 백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백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ㆍ“대통령 왜 두 번이나 사과했는지 설명 없어”

검찰 백서에서 ‘촛불시위’를 과격한 폭력집회로 변질시킨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기 고백서”라고 평가했다.

MBC 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에 대해 보도했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당시 국민대책위원회 조직팀장을 맡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과 정권에 충성할 거리를 찾아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공무원을 동원해 이런 백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패 수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불순세력의 선동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정부는 오류가 없고 과 시민단체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권력기관으로서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고 국민 다수를 깔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백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백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재인식시켜 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위사범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증거,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해 법률에 의거해 판단한 것일 뿐 사견은 없다”며 “검찰은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견해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vs “정보유출·인권침해 우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대처 방안이다.”(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범정)

“재범 우려라는 측량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위험만으로 범죄자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오창익 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흉악·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무부는 관련법을 다시 입법예고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흉악범 DNA 국가가 관리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자 DNA 정보를 관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방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11가지 범행을 한 범죄자가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 등에게서 혈액, 모발 등 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정해진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인식이 달라졌다=
정부는 2006년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의 필요로 DNA 정보를 채취해 DB로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자를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국가의 개인 생체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2006년 이후 충격적인 연쇄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자 DNA 정보를 관리해 더 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년 3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2008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년 4월),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2007년 3월),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6년 2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2009년 2월) …. 이들 범죄는 잔인한 살해수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녀자 등 피해자도 가리지 않아 충격이 더 컸다.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권의 가치를 어느 곳에 우선시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 등의 인권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편의주의적 발상=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나 구속 피의자들에게까지 DNA 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채취 대상자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라고 해도 이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재범 우려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쇄살인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억제수단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

 

기사입력 2009.08.30 (일) 20:32, 최종수정 2009.08.30 (일)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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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 [2009.08.27. 제775호]
이순혁
[1972~1984 죽음 앞에 서다]
확고한 인권 신념 지켜온 사형수 출신 대통령…
국가인권위 발족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길 닦는 업적 남겨

1972~1984 죽음 앞에 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의문의 교통사고와 납치·살해 위기를 겪었다. 가택연금과 투옥을 반복하며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1980년 9월17일 신군부의 군사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고난 속에서 인권 철학이 뿌리내렸다.

» “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

지난 2005년 2월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 신촌 연세대 교정을 찾았다. 연세대 리더십센터의 초청으로 한·미·중·일 네 나라 대학생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1천여 명의 학생이 ‘동아시아와 젊은 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연을 경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김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던 때를 회상했다.

 

재판장 입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는다?
 

» 군사정권의 모진 박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권과 민주주의 투사’로 만들었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납치됐다가 풀려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한겨레 자료
“큰소리는 쳤지만, 살고 싶어서 재판장에서 재판관 입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무기징역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무기만 받으면 언젠가는 나올 테니까. 왜 재판관 입을 쳐다봤냐 하면, ‘무’ 하면 (재판관) 입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형의 ‘사’ 하면 (재판관) 입이 (옆으로) 찢어집니다.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는다, 이것이었죠.”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한없이 절박했을 생사 갈림길에서의 고뇌는 ‘입이 튀어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는다’라는 말과 웃음으로 그렇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의 실제 인생에는 그런 유머로 넘기기에는 너무 엄혹하고 절박한 순간들이 많았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이 언급한 1980년 신군부 군사재판에서의 내란음모 혐의 사형선고를 비롯해, 1971년 목포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시도, 1973년 일본에서의 납치·수장 위기까지….

하지만 볕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 군사정권의 도 넘은 탄압은 자연스레 그를 인권 수호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인권 탄압 피해의 상징과 인권 수호의 상징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은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 향상의 절박한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득하며 인권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만들어갔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돼 인권과 관련해 남긴 가장 큰 업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사형제 폐지 노력을 들 수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김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자신의 임기 중인 2001년에 출범시켰다. 출범 준비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쪽과 갈등을 겪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자체는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의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18일 김 전 대통령 서거 2시간여 만에 “김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고인이 목숨을 바치며 추구했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라는 추도문을 냈다.

김 전 대통령과 인권을 잇는 또 다른 축인 사형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있다. 우선 본인 스스로가 1980년 9월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 출신이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는 “1992년 대선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선 주자들을 불러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 김대중 후보가 확고하게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김 전 대통령 스스로가 사형수였을 뿐 아니라 바다에 빠져죽을 뻔하기도 해서 그런지, 권력이 사람 목숨을 뺏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가 정치적 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형제 반대의 주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06년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기고문에서 “보다 우려되는 것은 독재자들이 민주주의 주창자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몰아내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잘못 사용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혁당의 가담자들이 잘못 기소된 뒤 사형됐고 나조차도 사형 언도를 받고 거의 사형에 처할 뻔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사형제 폐지 활동 나서
 

»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한겨레 자료

하지만 사형제와 관련한 그의 신념은 개인의 경험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그분 자신이 해방 뒤부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기에 형벌로서의 사형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며 “197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사형폐지·고문철폐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에도 (김 전 대통령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앞서 언급한 기고문 서두에서 “사형은 민주주의 기초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민주주의는 사람의 생명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중하는 것이며, 생명을 끊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사형과 범죄 감소율은 무관한 점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를 줄 수 없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지적했다. 사형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이런 신념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기간 단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출됐다. 또 이런 정책 기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어져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운동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23명의 사형을 한꺼번에 집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업적은 더욱 도드라진다.

물론 사형제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김 전 대통령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 의석수 또는 ‘국민 감정’이라는 현실의 벽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두 차례 정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사형수·양심수와 관련해서만은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소신만큼은 확고했다. 본인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싶었지만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는 못해 실질적 폐지라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15대 국회 이후 매번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며, 17대 국회에서도 절반이 넘는 175명의 국회의원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적 여론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누명 썼던 외국인 사형수 본국 돌려보내

인권운동가들은 살인 누명을 쓴 외국인 사형수 2명을 모국으로 돌려보낸 것도 사형제와 관련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파키스탄인 모하메드 아지즈와 아미르 사밀은 동료 파키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1993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편지를 받은 김수환 추기경의 지시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고, 두 사람을 범인으로 몰도록 진술을 사주한 또 다른 파키스탄인이 누구인지 밝혀졌다. 하지만 당국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1998년 광복절 특사 때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형집행 정지로 석방하면서 국외 추방 형식으로 고국에 돌려보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뿐 한국인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 만큼 감형 뒤 본국으로 추방해 파키스탄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은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야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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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을 하고 난 후, 한숨 고른 시간을 보낸 뒤의 짧은 직무연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인식이 곧 실천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무지에서 오는 잘못이 얼마나 많았나를 반성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평소에 같이 공부하는 소모임 여신모(여신들의 모임-경기여성학공부모임)의 동료들과 함께 신청하여 공부했기에 그 효과는 열배이상 진전되었고 연수 후 공부모임은 더욱 즐거웠다.

 나는 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 7단원의 “법과 사회”를 가르치게 될 때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일일이 예를 들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7단원을 먼저 가르치고 5,6단원을 후미에 배치해서 가르치곤 한다. 우리 우리의 일상이 교과서에 적힌 법대로만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이고 꽤 살만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거늘,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투쟁이나 시국선언교사들의 중징계 등등... 그 어떤 것도 법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을 존중받거나 보장받기란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어떤 작은 권리의 확보일지라도 끈질긴 투쟁의 결과일지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면 하나씩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오창익 사무국장님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확장-모든 사람의 권리, 사람이란 누구인가? 권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이것이 곧 인권의 확대과정일 것이다.


 첫날, 박경서 선생님의 “한국사회와 인권” 강의는 우리나라가 인권을 국가적으로 다룬 짧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 초대인권대사이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내고 지금도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셨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어주셨고 개괄적인 내용의 강의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강의 제목에서처럼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한 현주소 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피하셔서 아쉬웠고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며 몸소 체험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이 부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둘째 날, 종교학을 전공하시는 이찬수 선생님의 “우리에게 학교란 무엇인가?”강의는 인상적이었다. 선생님은 부당해직으로 매스컴을 타기도 했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채 생활하는, 살아있는 인권침해 사례의 본보기이다. 외모는 유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정신세계는 종교의 관용과 화해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에 몹시 강해보였다. “옳은 것을 옳다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때 주변의 무서운 침묵은 부당한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아니오,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을 옳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치는 게 중요하다” 고난을 받는 약자를 위해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끈으로 연결된 연대라고 한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명강의였다.


 오후에 이어진 김상봉 교수님의 “국가주의 교육과 인권사례”강의는 역시 철학적이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만남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비대칭적인 만남은 바로 교육이 도구화될 위험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육이 사회화의 도구로, 국가권력을 합법화하고 강화시키는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가주의 교육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둘째 날의 마지막 시간인 이필우 선생님의 “인권교육 실천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자치능력의 신장과정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확장한 사례를 잘 보여주어서 정말 인상 깊었다. 인권의식이 앞선 교사들의 실천과 애씀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경험한 내서여고의 학생들은 이 시대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배우고 실천한 복덩이들이라고 생각되며 그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셋째 날, 김녕 교수의 “인권과 교육”강의도 매우 좋았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가이드, 나아가 각 교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인권수업 등의 내용을 통해 갈수록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치는 계기가 되었다. 김녕 교수는 교사의 인권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었는데, 특히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실천을 해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변호사님은 “학생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법의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의 논란에서, 정당성 없는 법은 법으로서 제 가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성이 뒷받침 될 때 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셨다. 즉 수많은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사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미디어법의 개악, 집시법 등 국민적 합의 없이 간접적인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수많은 악법들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옥죄는 힘에 대하여 명쾌히 알게 되었다.


 연수 내내 막연히 알고 있던 인권의식이 명쾌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인권연수를 받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손을 내미는 실천적 삶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마지막 날에 전철에서 일어난 짧은 사건이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야윈 남성이 전철에서 빵을 먹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빵을 구걸하였는데 그 여성은 끝내 나누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는 너무나 무안하여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다. 그것을 본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는 어떤 위협이나 무례한 언행을 하지 않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그의 배고픔에 우리는 모두 방관자가 되었다.


 


 지워야 하는데 아직 지우지 못 하는 문자가 있다. 오늘 문득 문자를 뒤지다 지워지지 않은 그 문자를 발견했다. <쌍차정책부장부인자택아파트에서자살> 그 문자를 받던 순간의 답답함이 떠올라 마음이 콱 메었다.


 7월 20일이었다. 그 날 하루는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집회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오전부터 말 그대로 듣보잡인 사람이 인권위원장 취임식을 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오고 있었고 순천향병원에서는 용산 사태 추모대회가 있었다. 인권은 모른다는 법학 교수의 말은 정치가 무슨 장난이냐는 생각에 사람들을 어이없게 했다. 또 용산 사태가 반 년째였다. 반년이 되어 잊지 말자는 것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준비한 집회였다. 사람이 죽은 지 반년이 지났고 검찰에서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도 ‘공권력’과 충돌해서 ‘국민’이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은 상태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장례지내지 못 하겠다는 유족들이 시체를 메고 밖으로 나오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같은 시각 평택에서는 정리해고 당한 쌍용차 직원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들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공권력은 사정없이 최루탄을 날렸다. 스스로를 ‘죽은 자’로 칭하는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다. 더 이상 이들이 국민이 아니라면 공권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못 해야 할진데 법의 바깥에 있는 자로 치부된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한 공권력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나는 인권위원장 취임식 저지를 위해 인권위로 향했다. 건물 앞은 이미 경찰들이 빡빡하게 서서 문을 막고 있었다. 인권위원장 자격검증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준비한 활동가들은 입구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 하고 있었다. 겁이 많은 인권위원장은 이미 경찰들을 불러 몇 뼘 되지도 않은 인권위 문을 들어가지 못 하게 했다. 사실 그건 문제도 아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마저 경찰들은 차단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약자의 편에 서는 가장 힘 센 기구가 인권위였는데, 그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 인권위 건물을 들어가지 못 하는 활동가들은 분통이 터졌고 다칠 걸 알면서도 방패로 돌진했다.


 국가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기업은 모두 제 덕이라고 착각한다. 국가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기준으로 국민과 국민 아닌 것을 나누고는, 국민 아닌 자들은 만만하게 생각한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국민 아닌 자’로 취급한다면 아예 공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국가에겐 없는데도 말이다. 기업은 어떤가. 경제가 발전한 것은 기업의 덕이고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쉽게 나갈 수 없다며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불법이라며 최루액을 쏘고 물과 전기를 끊으면서까지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이 너무 절실해진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인권이란 말이 많이 들린다. 하지만, 지금 인권이라는 말은 너무 무력하다. 너무나 상식적이기에 인권이 침해된다는 말을 부르짖으면 양심에 찔려할 거라는 건 착각인 셈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양심, 이런 나의 생각이 여전히 이상적인 착각인가. 환상을 깨고 나쁜 것을 직시해야만 이 모든 비상식적인 사태들을 막을 수 있는 걸까.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낀 건 경찰 때문이다. 누군가 경찰의 양심은 따로 있다 했다.


 단순히 그들도 또 하나의 희생자들일 뿐인가. 경찰과의 대치 앞에서 이건 진짜 싸움이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가엾게만 생각해야 하는가. 난 그 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 경찰을 미워하되 경찰 개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말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 그들이 경찰이기 전에 경찰 개인이라면 더욱 질타해야 한다. 경찰에게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경찰 양심’이 있다면 경찰 개인에게는 우리 모두 아는 ‘양심’이 있을 터이다.


 

지난 7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입구 경사로를 막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난 장애인이 올라가는 경사로를 막고 서는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는 웃으며 영상을 찍는 여경의 모습을 한참이나 보았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근거가 전혀 납득되지 않아서일까? 아주 잠시라도 저들이 왜 서 있는지 생각은 하는 걸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모든 경찰이 그렇진 않은 거라며 일말의 이해라도 놓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건 내 타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개인들도 사정없이 미워해야만 한다는 거다. 내 주위에 경찰이 있다면 그는 그저 내 친구라고 위로하고 말 뿐이 아니라 캐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왜 선이란 건 일상에서만 유효한 건가. 단지 착한 친구, 착한 아버지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경찰들과 가까이 마주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을 때쯤, 바지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쌍차정책부장부인자택아파트에서자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부당해서 화를 냈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는지가 확실치 않아 인권활동을 하면서도 늘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감정의 과잉에 속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찰과 대치하는 인권위 현장 앞에서 누군가의 자살했다는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눈동자를 덮었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화난다. 화가 난다. 너무도 정직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나는 영화를 찍는답시고 한창 준비 중인 상태였고 그 날 저녁엔 배우들과 리허설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내 하는 일이 너무 보잘 것 없어지고 내 영화 내용이 뭐가 그리 의미가 있으려나 싶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내가 또 싫지만, 어쨌든 난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그래 잊지 않으려고 쓰는 글인 것을. 잊지 않고, 나 그저 사소한 선에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양심’을 지키려면.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방송상이 무엇인지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등에 대해서 현장 언론인 시간으로 알아봅니다.

※ 강사 소개 – 이강택

 PD 활동하면서 날카로운 비판의 잣대로 많은 시사프로그램을만들어 왔습니다현재는 KBS PD 재직중이며 <PD 말하는PD>라는 저서를 공동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책소개
법학이 이끌어오던 인권 담론의 지평을 넓혀 역사, 사회, 정치, 권력의 맥락에서 그 작동 매커니즘을 설명한 인권 교과서이다. 오늘날 실생활에서뿐 아니라 국가정책 집행이나 국가간 관계에서도 인권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인권 개념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그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제겪고 있는 현실이 인권에 대한 법학, 철학, 사회과학의 접근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복잡하게 얽힌 연관성에 대해 분석해야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권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마이클 프리먼 - 인권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에섹스 대학 인권연구소 위원으로 재직하며 몸소 인권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학자다. 국제앰네스티(AI) 영국지부장, 국제대의원회의 의장대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에섹스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다. 민주주의 이론, 사회과학의 철학, 인권, 집단살해, 다문화주의와 소수민 권리, 종족분쟁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옮긴이

김철효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에섹스 대학에서 인권학을 공부한 뒤 국제앰네스티와 천주교평신도 국제연대운동단체 ‘팍스 로마나’ 국제사무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등 인권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귀국 뒤엔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인권 캠페인을 담당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난민 담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현재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제1장 | 서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1. 인권의 현실 2. 인권의 개념 3. 사회과학과 인권 4. 인권법 넘어서기 5. 인권에 대한 학제적 접근

제2장 | 기원: 자연권의 흥망
1. 왜 인권의 역사를 말하는가? 2. 권리와 폭군: 고대의 권리개념 3. 정의와 권리: 중세의 권리개념 4. 근대의 자연권 5. 혁며의 시대 6. 자연권의 쇠퇴

제3장 | 1945년 이후: 권리의 새 시대
1. UN과 인권의 부활 2. 세계인권선언 3. 이론에서 실천으로 4. 소결

제4장 | 인권의 이론
1. 왜 인권의 이론이 필요한가? 2. 인권의 이론

제5장 | 사회과학의 역할
1. 인권과 사회과학 2. 법학의 주도 3. 정치과학 4. 사회학 5. 심리학 6. 인류학 7. 국제관계학 8. 소결

제6장 | 보편성, 다원성, 차이: 문화와 인권
1. 문화제국주의의 문제 2. 문화상대주의 3. 소수민 권리 4. 선주민 5. 자기결정권 6. 여성의 권리

제7장 |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탄압: 인권의 정치
1. 인권을 둘러싼 현실정치 2. 부메랑 이론 3. 인권을 둘러싼 국내정치 4. 인권의 통계학 5. 세계정치 속의 NGO
제8장 | 발전과 지구화: 경제와 인권
1. 개발 대 인권? 2. 발전권 3. 지구화 4. 국제금융기구 5.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제9장 | 결론: 21세기의 인권
1. 역사로부터 배우기 2. 인권에 대한 비난 3. 개입의 문제 4. 마치며

부록 | 버지니아권리선언, 미국 독립선언, 인간(남성)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 세계인권선언
옮긴이 후기

 
서평
실천을 위한 인권이론

인권 입문서


한국에서는 최근 몇 권의 인권서적들이 연달아 출간되었다. 덕분에 필자는 한국에서 공수해 온 여러 권의 책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다. 그 중 가장 먼저 집어 든 책은 <인권: 이론과 실천>이다. 사실 필자는 작년부터 이 책을 상당 부분 번역해 왔고, 저자와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글번역서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서구의 인권문헌을 뒤져보았지만, 이 책만큼 포괄적면서도 알기 쉽게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책은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대학의 ‘인권’수업에서 이 책을 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번역서가 이미 출간되었다는 소식에, 그동안의 번역작업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번역자의 훌륭한 번역과 성의 있는 역주까지 첨부되어 있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은 싹 사라졌다. 우리도 이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인권 입문서’를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서평을 작성하신 홍성수씨는 런던 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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