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각 시대에 각 계층의 인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사상, 권력의 형태, 근·현대에서의 인권보장의 전개와 대응의 양상 등을 사회경제적·정치적·법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서술

















저자소개
스기하라 야스오 – 일본의 진보적 법학자로서 다른 저서로는 <헌법의 역사>등이 있다.

옮긴이

차병직 - 현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화여대와 서울대 법과대학 강사이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에서 심재우 교수 지도로 형사법을 공부하였고 저서로는 『NGO와 법』,『사람답게 아름답게』,『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등이 있다.


목차
<인권의 역사>

 서문
 1. 문서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제도 등장
 2.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잇는 '인간의 권리'등장
 3. 근대시민헌법의 인권보장의 특색과 '빛'
 4. 근대의 두가지 상이한 권리보장의 구상
 5. 근대시민헌법에서의 인권보장의 '그림자'
 6. 1871년 파리크뮌과 인권보장의 구상
 7. 현대 시민헌법과 인권
 8.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애물로서의 전쟁과 군비확장
 9. 일본국헌법과 인권의 보장
10. 21세기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11. 맺음말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1.인권에 대한 생각
2.인권의 어원
3.자연법과 자연권
4.권리의 문서화
5.혁명과 인권 선언의 시대
6.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7.오늘의 의미와 과제
8.해결을 위한 생각


서평
<인권의 역사>,<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1. 인권사에서 시작해 보는 인권공부

인권이 21세기의 시대적 화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인권/인간다움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려는 시도 역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닌 듯 하다. 하지만 정작 인권을 ‘공부’해보겠다는 나선다면, 상황이 그다지 만만치는 않다. ‘인권’을 제목으로 담고 있는 책은 수없이 많지만, 인권공부를 위한 입문서로 쓸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권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면, ‘인권사’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어떤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권’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좋은 입문서가 나와 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책소개
강간죄의 객체,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적 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 책. 국내의 형사법률, 이론, 판례 및 실무관행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남성중심적 관념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철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소개
조 국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일조하고 있다. 전공인 법학연구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공 밖의 세상일에 관여하고 있다. 법의 제정, 해석, 집행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보장과 신장의 문제가 애초부터 세상 일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으므로. 학술서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로스쿨 형법총론』 등을, 에세이집으로는 『성찰하는 진보』를 발간했다.


목차
제1장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서평
<형사법의 성편향>

법치국가적 인권보장 vs 여성주의


근대적 인권은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인권’하면 피의자나 수형자의 인권이 떠오르고, 인권을 ‘국가의 지배’에 맞선 ‘인간의 권리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죄형법정주의, 법익보호원칙, 비례성원칙, 형사절차의 정형화 등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근대 (형사)법체계는 ― 인권보장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 차별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서평은 홍성수 교수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 기고한 것으로, 홍성수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 박사과정에서 인권법과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숙명여대 법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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