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청 ‘맞춤식 지원’ 중요 이미지 마케팅이용 경계를
日대지진이 한국에 던지는 5대제언
<4> 필요한 것만 돕자

절망에 빠진 일본 돕기가 과열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기업·언론·대학들까지 ‘인류애’를 내세워 성금 모금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본은 구호물품을 사양하고 있다. 각계에서 맹목적인 물타기식 지원보다는 일본 정부가 공식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식 지원을 해야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본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으로 ‘햇반’을 지원하기로 했던 CJ그룹은 지난 14일 일본적십자사로부터 사양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CJ 관계자는 “지금 일본이 도로 유실 등으로 유통망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이지 물품이 부족할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구호물품을 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태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도와줘야 일본도 고맙게 느낄 것”이라면서 “연예인과 기업들이 일본의 상황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지 마케팅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련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일본을 돕자는 열기가 뜨거운데, 이는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습관적으로 후원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동물 구호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동물 도와줄 돈으로 사람부터 도우라고 말할 수 없듯, 일본을 위한 성금 모금을 편협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고통을 당하는 일본인들을 돕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금 그 자체는 높은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지만, 뉴스가 24시간 내내 일본의 자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이영준·김진아기자 apple@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진실을 알고 있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했다. 귀국 종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버티던 그였다. 귀국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대선의 큰 쟁점이던 ‘BBK’의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에리카 김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설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귀국했다. 천 회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느닷없는 귀국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골치 아픈 사건들을 ‘털고 가자’는 정권과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자택과 인사청탁을 위해 건네졌다는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서미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이 인사청탁 대가로 그림을 받았다고 폭로하던 2009년 1월에는 꿈쩍도 안하던 검찰이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다. 수사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게 아니라,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이제야 수사에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진실만 제대로 밝힌다면, 골치아픈 사건들을 임기 전에 털고 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다. 법률적 판단에만 기대야 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쫓아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가 특히 그랬다. 검찰의 행보는 도발적이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벌인 수사가 그랬다. 미네르바, MBC 「PD수첩」 사건 등이 그랬다. 검찰의 폐해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직접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엄정중립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검찰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미래 권력세력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대로라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검찰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자신들과 결탁한 세력의 집권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무리한 행보를 해도, 지금으로선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문제는 심각한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과 결탁한 집권세력이야 아쉬울 게 없어서 그렇다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례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말고, 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개혁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검찰개혁이 없으면, 총선과 대선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들이 검찰개혁운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검찰의 폐해가 무소불위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니,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됐으면 한다.



검찰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한겨레 2011.3.4)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이러한 말들이 나돌기 전부터도 여러 사건에서 검찰의 파행적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검찰에 왜 국민들은 의혹을 눈길을 보내게 된 것일까?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외 지음·삼인·276쪽·1만3000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이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로스쿨에 부유층, 고위층 자제들이 많은데 학장 추천으로 검사를 뽑을 경우 기득권층 대변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예비 법조인들의 주장을 그릇됐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얼마 전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2013년 부터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현직 외교부 수장이 자신의 자식을 편법으로 외교관에 임용하는 게 우리나라이고 보면 예비 법조인들이 우려하는 사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론은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겠느냐는 것. 이게 한국의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적 위상이다.

현실에서 검찰의 위상은 남다르다. 법무부 외청이면서도 여느 행정부처와는 ‘차원’이 다르다. 같은 고등고시에 합격해도 5급 사무관에 임용되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와는 달리 3급 부이사관에 임용된다. 출발 단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급여가 보장된다.

그런데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가 끊임없이 나온다. 원래 일부 문제 검사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요즘엔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을까.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은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전체적으로 책은 검찰 60여 성상의 영욕의 역사 보다는 오욕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우리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반공’을 앞세우던 군사정권 시절,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아부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3부에선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1만 30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최근 신임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식 참석을 거부하고 법무부의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권력기관인 검사를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따라 임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의 세습을 초래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집단행동까지 나서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는 권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주는 것 같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들은 ‘최우선 기득권층’이며 선망의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도 인간이기에 속칭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지 모른다. 최근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책 2권이 동시에 출간돼 주목을 끈다.

우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저술한 책이다.

저자들은 검찰 조직에 가혹하리만치 비판의 날을 세운다.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엘리트주의는 패거리 문화로 연결된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외부의 시선 따위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영역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 관대한 것도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된다. 지난해엔 유난히 검찰 관련 스캔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자신들에겐 무디기만 하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이 ‘그랜저 검사’에 관련된 검사장과 부장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대표적 사례다.

통상 검·판사들은 고생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검사로 임용된다. 검사 개개인으로 따지면 서민 출신이 적지 않고, 양식 있고 경우에 밝은 선량한 시민이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패거리 문화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건 출세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말릴 수 없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들은 한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일제 치하에서 만들어진 케케묵은 사법제도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요, 일본에선 낡은 검찰제도가 이미 뜯어고쳐진 지 오래지만 우리만 구식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으로 사회 각 분야는 적지 않게 개선됐지만 유독 사법제도만 기득권의 아성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 수집, 내사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벌인다. 표적 수사,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언제든지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은 무엇인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사법 통제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집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검찰 위의 조직을 만들려다 집단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했다. 그래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잘 알려진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쓴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갖가지 법조 병리를 고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에게 놀아나는 판검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두 책의 저자들은 거듭 집권자의 개혁 의지를 강조한다. 사법적 정의를 세우려면 집권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오만한 권력' 법원과 검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숱하게 욕을 먹지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직업을 들라면 판ㆍ검사가 첫손에 꼽힐 듯하다. 그들을 향한 비판과 분노보다는 선망의 눈길이 더 강한 탓일까. 대한민국 판ㆍ검사들은 막강한 권한 만큼 맷집도 강해 웬만한 비판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검찰 법원의 비뚤어진 행태와 그것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들을 작정하고 비판한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는데, 서글프게도, 반가운 마음에 앞서 또 한 번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먼저 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조롱받는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개혁 대안을 제시한다.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함께 썼다.

1부에선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의 역사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훑는다. 2부에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 경찰수사지휘권 독점기소권 기소재량권 형집행권 등 법적 권한뿐 아니라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파헤친다.


3부에선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시민의 감시와 사법적 통제 등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책 머리에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썼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판ㆍ검사들을 향한 독설과 도발적인 문제제기들로 가득하다. 검찰 출신인 김용원 변호사는 93년 검찰 조직의 비화를 다룬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발간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 그는 개인적 인품과는 관계없이 "직업적 이익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판ㆍ검사들을 향해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꼬집는다.

특히 법정구속 영장실질심사 등 흔히 정의의 실현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여겨지는 제도들이 실은 판사들의 권력 과시일 뿐이라고 비판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KBS의 김미화 고소 등 일련의 사건들을 '표현의 자유 유린'이란 관점에서 되새기고, 김영삼 정권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재판의 법적 문제점을 파헤치며 '전형적인 정치재판'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그의 주장을 다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정의와 상식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 준다.

[아시아투데이=전혜원 기자]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문제점에 관해 샅샅이 파헤친 책들이 독자와 만난다.

검찰의 권한과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찰 개혁의 대안을 모색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 펴냄)과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각종 법조 병리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서교출판사 펴냄)가 출간됐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는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모두 검찰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실무적인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뿐이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검찰의 권한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국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제도이기보다는 식민지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강제로 이식되거나 독재정권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특히 반공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던 군사정권 시절 권력에 기생한 검찰의 모습을 폭로한다.

2부에선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해부한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 세력의 실체도 파헤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시민 감시와 사법적 통제, 감찰관 강화 등을 제시한다.

276쪽, 1만3000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 변호사가 펴냈다.

김 변호사의 비판은 거침없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번째 스폰서다. 그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360쪽, 1만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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