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 [집중인터뷰] 대통령보다 무서운 대한민국 검찰 이야기 -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3월 24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김희수 변호사 (검사 출신),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는 주목할 만한 책을 써내신 두 분의 공저자와의 집중인터뷰, 긴 대화로 꾸미겠습니다. 책 이름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제목에서 벌써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검찰의 역사, 그리고 검찰의 힘, 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이건 어떤 까닭인지도 아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두 분, 검사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최승진 포인트 뉴스2011년, 교도소에선 지금 무슨일이?젊은 예술가들을 사로잡은 '고양이' 이야기"사진예술의 극치, 도자기.탈을 더 한국적으로"▷김희수> 예, 반갑습니다.
▷오창익>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두 분 외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훈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서보학 교수, 이렇게 네 분이 함께 책을 쓰셨더라고요?
▷오창익>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절묘한 조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시는 두 분의 형사법학자, 그리고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 변호사, 그리고 저는 인권단체에 있고요, 이를 테면 학계, 실무자, 시민사회 운동가가 함께 책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저희 단체에서 2009년에 4번에 걸쳐서 검찰개혁 연속토론회를 했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사실 자주 열리기는 하는데요, 토론회를 보면 사실 자기들끼리 하는 토론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중보다 패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물론 관계자들은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곤. 학계, 실무계 다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했는데.
▶정관용> 이런 걸 더 사회적으로 알리자?
▷오창익> 그렇지요. 검찰 문제는 전문가들만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검찰권의 궁극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검찰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네 분이 쓰셨는데, 네 분 다 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두 분을 저희가 모셨고요, 김희수 변호사는 검사를 몇 년 하셨어요?
▷김희수> 검사는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 5년 정도 했습니다.
▶정관용> 그게 몇 년대쯤입니까?
▷김희수> 90년에서 95년까지 했습니다.
▶정관용> 왜 나오셨어요?
▷김희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정관용> 아니,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내실 만큼 대한민국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센 곳에 가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김희수>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검찰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제가 과연 제 평생을 이 조직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관용> 체질에 안 맞으셨군요?
▷김희수> (웃음)
▶정관용> 책이 크게 세 파트입니다. 검찰의 역사, 그리고 검찰의 현재, 그 안에 문제점들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검찰의 역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먼저 검찰의 현재부터 짚어보지요. 제목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붙이셨고, 제가 그것을 대한민국은 검찰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세다는 얘기다, 라고 풀이했는데 제대로 풀이한 겁니까?
▷오창익> 예, 우리나라에 무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은 무소불위의 힘을 비유한 말
▶정관용> 아, 그러네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이지요, 우리나라는(웃음)?
▷오창익>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를 테면 대학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학생이 한 3백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청소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대한민국은 대학공화국이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시민들이 무슨 공화국이라고 부를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그전에 <삼성을 생각한다> 같은 책이 나와서 그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검찰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법률 용어도 많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걸 좀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등학생 정도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정관용> 검찰의 힘이 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거예요?
▷오창익> 가장 큰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독점하고 있지요, 그것도?
▷오창익> 예, 수사는 뭐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상당한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사건,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그야말로 거악일소라는 표현을 검찰에서 많이 하는데요,
기소독점권이야말로 검찰 권력의 원천
▶정관용> 그런 걸 안할 권리도 또 있고.
▷오창익> 그렇지요, 안해도 그만이게 되는 거지요. 처벌할 도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정관용> 수사권, 기소권의 독점?
▷오창익> 예.
▶정관용> 다른 나라는 그걸 독점 안 하고 있나요? 김 변호사님?
▷김희수> 우리 검찰과 같은 제도로 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2차적으로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심사회 같은 것을 법원 소속으로 해서 검사 불기소 처분에 직접 관여를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대배심 제도 같은 것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사인 소추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 체제가 아니라, 사인들, 개인들도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소추제도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뭐 팔다리 없는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고, 실제 검사는 인권 옹호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정관용>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바가 있었는데, 계속 안되고 있는 거지요. 원래 검찰은 태어날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했나요?
▷오창익>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1985년입니다. 그 전까지 검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경찰이 다 했지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원님 재판 생각하면 되는데요, 잡아오는 것도 원님이, 그러니까 원님의 부하들이겠지요, 그리고 죄를 따지고 묻는 것, 그리고 판결까지도 원님이 했지요. 그런 게 옛날 유럽이나 동양에서의 전형적인 재판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폐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잡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증이 있어야 잡아오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판결해버렸을 때는 피고인의 방어라든지 이런 게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소하는 기관하고, 판결하는 기관을 나누자, 해가지고 검찰이라는 기관이 역사적으로 생긴 겁니다.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쭉 넓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재판에 피고인을 붙이는 것, 소를 제기하는, 기소하는 일하고.
▶정관용> 그 다음에 재판 진행?
▷오창익> 예, 재판 진행. 그것을 공소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일인데요, 한국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이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경찰에 대한 불신이 기소독점권을 낳았다
▶정관용> 어떤 연원이에요?
▷오창익> 일제 시대 때 헌병경찰, 또 순사,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겪은 고통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85%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옛날 순사, 순사보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민중적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의 경우에는 친일행적도 있지만 또 상당히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 그 제도를 만들 때 검찰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던 거지요. 경찰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1950년대의 일이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검찰의 폐해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요.
▶정관용> 우리나라는 검찰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군요?
▷오창익> 예, 막강한 권한을 줬지요, 처음부터.
▷김희수> 가령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을 하셨던 지금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국회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일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권력이 커져가면서, 점점 더 비대해지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정관용> 책에 서문을 봤더니 검찰이라는 이름, 검찰총장이라는 직위, 이것부터가 좀, 명칭부터가 전근대적이다, 고압적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무슨 뜻이에요?
▷오창익> 그러니까 잡도리하다 이런 뜻. 살핀다, 조사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그대로 빌려왔는데요, 정확하게는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가기소청이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요. 그 역할을 정확히 드러내는. 그런데 이렇게 권위적인 표현을 가질 필요가 있냐, 하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부의 수장은 국방부장관이고요, 그런데 유독 검찰만 검찰청의 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권위적인.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행태가 조직의 명칭이나 수장의 명칭에도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정관용>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학 총장이라고 쓰고요.
▷오창익> 예, 대학총장, 뭐 또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게 있는데요, 거느리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보병, 포병 등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총합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학도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한분의 행정책임자가 모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검찰의 경우 총장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권위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지요.
▷김희수>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검사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준 사법관으로 불립니다.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그래서 단독관청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단독관청,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총괄한다, 그러니까 어휘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인 겁니다.
▶정관용> 판사들의 경우도 독립관청이잖아요? 특히 판사는 개개인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과, 그거, 뭐라고 하지요?
▷오창익> 검사 동일체원칙.
▶정관용> 예, 검사 동일체원칙. 그걸 좀 풀어주세요. 검사 동일체원칙이 뭐예요?
▷김희수>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그냥 검사 전체가 다 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라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 그래서 검사동일체, 한몸이다, 라는 뜻이 검사 동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명령, 지휘명령 복종 관계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군대식이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희수> 그렇습니다.
▶정관용>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기관인데 독립되어 있지 않다?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가령 그걸 전부 그런 식으로 지휘하는 식으로 한다면, 실제 준사법관이라는 지위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명칭에 걸맞게 원래 법 제도가 정치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판사의 신분과 거의 동등하게 인정을 하면서 준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단독관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
▶정관용> 그렇게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론가부터 견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로부터의 견제라든가, 아니면 감사원으로부터의 직무감찰이라든가 이런 거 안 되나요?
▷오창익> 법무부가 견제해야지요, 원래. 그러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런데 법무부는, 장관, 차관, 그리고 주요보직 전부 다, 딱 한 자리인 교정본부장을 빼놓고는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뭐 전직 검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청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의 외연이 법무부로까지 넓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정업무도 해야 하지요, 그리고 보호라고 해서 바깥에 범죄자들이 나간다거나, 갱생이라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업무도 해야 되지요. 출입국 관리도 해야 되지요. 또 인권도 법무부가 다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인권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무 정책도 해야 되고. 법률도 봐야 하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오로지 검찰 하나로 집약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출입국 관리도 전문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권도 전문가일 수 없는 거고.
▶정관용>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했군요? 법무부의 주요 국장, 등 보직은 다 검사가 한다, 너무 당연시해왔는데, 그런 게 아닌 거군요?
▷김희수> 국장뿐만 아니라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들도 전부 검사들입니다. 현직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거꾸로 된, 일반적인 우리 정부 조직체계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정관용> 감사원을 통한 견제도 안 되나요?
▷김희수> 감사원은 직무에 대한 감사는 안 하거든요. 직무를 뺀 나머지, 회계라든가 일반 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뿐이지, 검사가 뭘 수사했냐, 수사가 잘 됐냐, 잘못 됐냐, 이건 전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관용> 감사원이 일반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직무감찰도 하잖아요. 그러나 검찰청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한다?
▷오창익> 힘의 관계가요, 검찰이 워낙 센 곳이어서요, 감사원이 제대로 작정하고 직무감찰을 하거나 뭐 수사상에 잘못 되었거나 국민들이 잘못된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도 감사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지요.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무서워하는 곳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오창익> 대통령을 여태까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법조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검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여러 번 했고요, 실제로 검찰에 많이 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에서 파트너로
▶정관용> 그 당시 초기에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장관 시키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선 검사들이랑 TV 토론도 하고.
▷오창익> 예, 평검사와의 대화도 했었고요,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뭐 예를 들면 상당한 정도로 대통령에게 저항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권의 통제도 잘 안 받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권의 앞잡이, 또는 뭐 정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의 존재였다면, 지금에 와서 저희가 볼 때는 정권의 하위파트너 수준에서 대등한 협력 파트너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당장 걱정인 것이 내년 대선, 총선에서도, 검찰이 예전에 BBK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개입해서 미래의 권력과 결탁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게 하고 반대편에게 불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정관용> 우리가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그런 시절에는 검찰이 정치적 시녀가 되어 있으니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화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 그걸 해놓고 나니까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군요? 누구 심부름이 아니라?
▷김희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그런 양식, 또는 준사법관으로서의 지위, 이런 양식들을 믿었고, 참여정부 때도 믿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어느 정도 획득하고 나니까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들 스스로가 지켜야 될 몫인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제도 문제라기보다도 각자의 행위나 행동, 결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게 오히려 보니까 거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와 항상 모든 게 제도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하고 나니까 더 앞장서서 나가더라, 특히 검찰에서도 일부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도 계십니다만, 이런 어떤 정치검사들,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검찰 스스로 자기들 아픈 곳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갖고, 바꿔야 할 것을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책을 써서 타율적 개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스스로 칼 못 대니까 타인이 메스를 대서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들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보다 무섭다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거의 대통령 권력하고도 대등한 위치까지도 가 있다?
▷오창익> 아니,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요, 검찰은 임기가 없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검찰 조직은 계속 가는 거지요.
▷오창익>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권력일 수 있는 거지요.
▶정관용> 국정원이나 국세청, 이런 데들도 세잖아요. 그런 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창익> 검찰이 훨씬 세지요.
▷김희수> 거기는 일종의 조사권밖에 없는 거고요, 기소하거나 뭘 용서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책에도 써놓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이게 공공연히 흘러다니는 말들입니다. 현 정부도 초반기에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카드들을 꺼내면서 던질 때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검찰이?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것?
▷김희수> 저는 뭐 제 추측이어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미끼로 뭘 하고 이런 식의.
▶정관용> 하긴 최근 기억만 봐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절반 정도 지나고 나면 꼭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도 그때 한다, 이건가요?
▷김희수> 그렇지요.
▷오창익> 그렇지요.
▶정관용> 딱 그렇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추정이지요?
▷오창익>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에리카 김 사건이나 천신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검찰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리카 김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반기 이후라든지, 재보선 이후, 또는 내년 대선, 총선 국면까지 검찰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갈 거라는 것은 두고봐야 할 일인 거고요. BBK 사건 때도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1997년, 이회창, 김대중 후보가 대결했던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현실정치에 개입할만한 힘도 갖고 있다
▶정관용> 수사하다가 중단했지요?
▷오창익> 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걸 수사했다고 한번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국도 대혼미 상황에 빠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만 적절하게 쓴다면, 얼마든지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국세청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다?
▷오창익>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요. 그 조사한 결과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정관용>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거지요?
▷오창익> 예,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지위 기관이기 때문에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 때는 중앙정보부가 더 세지 않았나요? 전두환 정권 때는 또 안기부가 더 세지 않았었어요?
▷김희수> 훨씬 더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용>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된 거예요?
▷김희수> 그러니까 그걸 좀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군부독재가 판을 치고 독재권력이 판을 치던 그 시절에는 사실 실제 행위자들의 역할을 하는 건 경찰, 그 다음에 중정, 기무사, 이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뭐 명칭만 다릅니다만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나쁜 행위들을 다 했었고. 사실은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어떤 무고한 조작사건이나 은폐 사건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검찰에게 있는데, 같이 박자를 맞춰준 거지요. 합법화시켰지요. 그러한 행위들을 합법화시켜주는 행위였는데, 이제 문민화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이 중정이나 이런 데에서 검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기무사에서 막 사찰하고 수사하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됐고요.
▶정관용> 보안사.
▷김희수> 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권력의 형태가 합법의 틀을 쓴 법치주의라고 말하는 검찰한테 몰리게 되면서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정관용> 사실은 중앙정보부, 국정원, 보안사, 기무사, 이런 데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건 다 불법인데, 그때는 불법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힘이 셌고, 지금은 불법을 못하게 하다 보니 합법적 권력인 검찰만 남은 거다?
▷오창익> 그게 노태우 정권 이후의 변화이고요, 그 전에 뭐 박정희 정권 때나 이런 때 보면, 신직수라는 분이 계신데, 서른 여섯 살에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을 7년 반 동안 합니다. 끝나고, 법무부장관 2년 반, 중앙정부부장 3년 이렇게 지내는데, 이 분이 박정희 정권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 시절에 법무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하로 봤던 거예요. 검찰이라는 건 요식행위고 그냥 부하로 봤던 건데, 그것이 저희는 그래서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민주화가 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커져버린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이건 다 좋은 일들인데, 그러다보니 합법적으로 너무 많은 권한이 거기 가 있더라, 이게 드러난다, 그런 말인 거로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진 거네요, 신흥권력이네요, 어떻게 보면?
▷김희수> 그렇습니다.
▶정관용> 신흥권력이다 보니까 국정원이나 법원 같은 데는. 법원 같은 데는 재심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 되었던 판결 같은 것을 바로잡고 있고, 국정원도 과거 자신의 잘못 같은 것 반성하고.
▷오창익>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검찰은 왜 자체과거사 정리 안 하나
▶정관용> 예,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검찰은 신흥권력이라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네요, 지금?
▷오창익>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은 알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경찰, 군대, 국가정보원 등은 자체적으로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실과화해위원회도 있었고요. 유독 검찰만 안 했습니다.
▶정관용> 그게 과거에는 나쁜 짓은 다른 기관에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오창익> 아닙니다. 검찰도 과거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요, 그것은 저희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힘이 있으니까 이제 관철시켰던 거지요.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피해 입히는 것 아닌가
▶정관용> 민주화의 역설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민주화, 법치주의, 또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우리사회가 소중히 지켜가고 또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다 해놓고 보니까, 과거에는 불법적인 권력들이 판을 쳤는데, 이제는 합법적 권력,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 하나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지요?
▷김희수> 예, 어찌 됐든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검찰의 진지한 과오를 반성하고 이걸 시정하기 위한 어떤 과거청산 노력을 안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반대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나면 바로 항고하고, 또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몇 년씩 끌고. 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의 고통을 지금 검찰이 오히려 거꾸로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에게 가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자신들이 잘못 해서 재판에 지게 된 거잖아요. 사실.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났으면 자신들이 잘못 한 건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희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지한 어떤 성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어떤 법치주의 수호자,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요. 오히려 지금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지요. 어찌 됐든 본인들이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검찰에서 잘못한 일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거꾸로 오히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기소하고도 승진보장되는 이유?
▶정관용> 혹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가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 검사가 잘못한 거라서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검찰 조직 내에? 혹시 그런 게 검찰 조직 내에 있다면 무리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창익>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청취자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 MBC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2008년 촛불집회 사건, 이런 경우에 무리한 기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결국은 다 무죄로 나왔지요. 그럴 때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건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전하고 승진했습니다. 피디수첩 사건 같은 경우 임수빈 검사라고 담당 부장검사가 이건 기소할 건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내니까 조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결국 임수빈 검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저항일 수도 있고, 하여튼 현실에서 진 건데요. 그리고 다른 부장검사에게 사건 배당해서 무리하게 기소했고 결국 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났지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역이랄까요,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했던 사람들이 더 영전하고 누구나 다 선호하는 보직으로 가게 되고.
▶정관용> 그래요?
▷오창익> 그럼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써 놓았습니다. ▷김희수> 그러니까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무죄를 받으면 감점하는, 1점, 뭐 1.5점, 그 경위에 따라서. 그런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거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려면, 1심, 2심, 아마 PD수첩, 이 정권 끝날 때쯤에야 아마 대법원 판결 나올 텐데요.
▶정관용> 지금 2심 판결까지 나왔지요?
▷김희수> 예, 결국은 그러면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야 벌점도 나가가거든요.
▶정관용> 아, 그러면 그 사이에 승진해버리는 군요?
▷김희수> 예, 그 사이에 승진해서 갈 데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치 정치권력이 의도하는 이런 것들을 천재일우의 승진기회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검찰 간부들 행태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요.
▶정관용> 예,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네요.
▷김희수> 예.
▶정관용> 그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검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되다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례 한 두 가지만 들어보시면?
▷오창익> 미네르바 사건을 말씀드리지요. 미네르바 사건은 인터넷에 글쓰기 하니까, 미네르바,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체포되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결국 결정은 법원에서 무죄 나왔고, 전기통신기본법이라고, 사실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조항 끄집어내서 처벌을 했지만.
미네르바 기소,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정관용> 기소를 했지요.
▷오창익> 예, 그런데 그 법률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심판이 났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검찰의 완전한 패배, 완패인데요, 저는 검찰이 패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촛불집회가 다음 아고라니 이런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정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네르바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몸무게가 40kg이 빠질 정도였고요. 조사받을 때도 12시간씩 수갑 차가지고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심문이 아니라 고문이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이 당하는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전하거나 승진하게 되고. 이렇게 수사를 잘못 할 때,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았지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또 하나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데, 수사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권한을 흔히 칼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게 잘 쓰면 국민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는 좋은 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칼처럼 전락해버릴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유독 검찰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정관용> 사실 민생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그런 데에서 정말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검찰 조직의 모든 분들은 사실 좋은 역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의 권력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더라?
▷김희수> 예,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적용을 하는 것은 검찰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우리 검찰청법에 의해서. 그런데 옛날에 가령 1980년대, 신군부 정권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하게 되면 이걸 업무방해 죄로 엮어서 구속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재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촛불시위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조항에는 있는데 거의 적용된 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시위를 도로점거와 같다고 전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기통신법, 미네르바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검찰이 법률 적용을 해야 될 법률 전문가가 맞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개혁 의지 있긴 한 건가
▶정관용>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법원에서는 견제를 하기는 하네요. 재판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검찰 어떻게 개혁해가야 할 것인가, 이번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에 대한 특수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전관예우 방지 금지 방안,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냈는데, 이게 맥을 잘 짚은 겁니까?
▷오창익> 너무 엉뚱한 안들이고요, 그 정치권, 국회가 검찰 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심지어 야당마저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래도 덕보는 게 좀 있는데, 야당은 별로 덕도 보는 것도 없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서전에서 검찰에 대해서 최대 암적 존재라는 표현도 썼고요,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검찰개혁을 못한 일을 뽑고 있거든요.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민주당도 엉뚱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수사청 같은 경우요, 민주당의 당론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입니다. 그런데 판검사만 유독 특별하게 수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관용> 원래 고위처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오창익>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대통령 친인척, 어쨌든 권력이 있는 곳에서 비리가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이걸 또 대검 안에 가져다놓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검 안에 있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건 서로 모순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권 같은 경우도 검찰청법에 있는 조문을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로 수사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 나와있고, 경찰은 그걸 보조하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검찰청법만 바꾼다는 건, 화장도 안 고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안을 냈는데도 지금 검찰은 발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창익> 그 부분이 더 화가 나는데요, 사실상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이익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뭐 파견나왔다, 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친정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지요. 또 연락도 긴밀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다 예상을 한 겁니다. 하나 주목되는 것이 대검 중수부 폐지 같은 건데,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겁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중수부가 사건 처리 거의 안 합니다. 지검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안이 아닙니다. 엉뚱한 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검찰이 고검장 회의를 해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고 이런 건, 잘 아는 분들이기에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대국민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정치를 한다?
▷오창익> 예.
▶정관용> 맥을 잘못 짚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맥을 짚으려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견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힘을 좀 빼고, 힘을 분화시키고.
▷김희수> 사실 저희들 책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새로운 안이라고 볼만한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중수부는 폐지해야 한다
▶정관용> 그래도 내용을 우선 좀 정리를 해보지요.
▷김희수> 일단은 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안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청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가 명칭이야 어찌 됐든 간에 정말 권력과 유착되는 그런 비리, 국민적 의혹이나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일단은 특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 소속의, 그러니까 독립성이 전혀 유지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맞는 지적인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된 고위공직자 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
▷김희수> 그러니까 인사뿐만이 아니라 예산, 이런 것, 그리고 어떤 검찰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수사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특위에서 나온 개혁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법조계 출신들이 격앙을 하면서 반대한다는 게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검사 출신이면 영원한 검사, 자기가 판사 출신이면 영원한 판사, 마치 무슨 종속관계도 아닌데도, 특히 법조인이라는 영역을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정말 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단 이기적으로 판사 출신은 법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하고, 검찰 출신은 검찰이 무슨 봉이냐는 식으로 대들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지, 법조인으로서, 정말 국민에 봉사하는 그런 헌법기관인지 그런 생각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창익> 저는 아까 2부에서 원님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폐해가 크니까 검찰권을 독립시켜서 권력을 분점한 것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일 텐데, 이 원리가 적용되면 저는 검찰개혁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는 경찰에서만 할 수 있게 하고 .
▶정관용> 경찰의 수사권 독립?
▷오창익> 독립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들도 약간씩 견해가 다른데요, 제 견해만 말씀드린다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빠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그것이 일본식 검찰심사회가 됐던지 간에 혹은 검찰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옴부즈만 기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감시와 통제가 진행되고, 권한은 나누면 지금 같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나오는 무소불위의 폐해는 막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급진적인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