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뒤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침엔 피의자가 몽둥이나 칼을 들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청장의 말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한 장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청장의 지시는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9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당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이자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경찰청장이 총기 사용을 용감한 경찰의 기준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