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안민석 민주당 의원,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회장,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유성호


경찰이 오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촛불대회를 불허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6·10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 선포 및 대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내 종교자유 투쟁… 양심적 병역거부… 강의석 끝내 구속
법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선고

학내 종교자유 투쟁과 국군의날 알몸 퍼포먼스 등으로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강의석씨(25)가 수인(囚人)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아 지난 4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여러 대안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판사는 이날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더라도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인 대광고 재학 중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6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2500여만원은 모두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

강씨는 200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전차부대가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를 지날 때 알몸으로 뛰어나와 전차 행진을 막고, 과자로 만든 소총으로 전차에 총격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공연음란죄로 체포됐다. 택시기사,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자신을 주연으로 한 영화를 찍기도 했다.

2009년 사법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간 그는 ‘강의석닷컴’이라는 스쿠터 대여·심부름센터 사업을 시작해 CEO로 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심부름센터는 최근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200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강씨는 지난해 2학기에 미등록 제적됐다. 사실상의 자퇴다.


경찰이 신형 가스분사기 등 진압장비 4만5000여점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스분사기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호신용 경봉은 더 길어지는 등 성능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가스분사기 8000정, 전자충격기 900정, 호신용 경봉 1만2000개, 수갑 1만7000개, 호신용 조끼 3000착, 방검장갑 4500개를 확대·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관서에서 취객 등이 난동을 부릴 경우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후 장비 보유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4만5400점을 보급키로 했다.

주요 장비는 성능이 대폭 강화된다. 가스분사기는 사거리 확대와 함께 액체형 신형 최루액이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전자충격기에는 현장증거 수집을 위해 녹화카메라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용도 소형 방패도 도입되는데, 평상시 사무실에서는 책받침용으로 쓰다 위급시 방패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위 진압용으로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에 밀려 보류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장비를 보강하더라도 경찰 수뇌부 지시에 의해 이뤄질 게 아니라, 사용 장비의 안전성 여부와 적절한 사용범위에 대한 민간 전문가·시민단체와의 공동 검토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체포절차 준수” 경찰의 멋쩍은 대책(한겨레 2011.5.17)
경찰은 최근 “불법 시위자를 체포할 때 국민에게 더욱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고 “상황에 걸맞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3월21일 ‘자본주의연구회’(대학생 학술동아리)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뒤, 항의하는 대학생 51명을 전원 연행했던 경찰한테서 나온 태도 변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체포 4일 뒤인 3월25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마주 앉았다. 경찰청이 주최한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다. 오 국장은 이날 경찰의 51명 연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경찰은 ‘전원 연행’과 ‘30시간 구금’을 선택했다. 모진 조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수준은 어느 나라보다 인권친화적”이라며 반박했다. 오 국장은 다시 따졌다. “51명 중엔 남녀가 있고, 성년과 미성년이 있으며, 가담 정도의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원 체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토론회 며칠 뒤 열린 간부회의에서 조 청장의 목소리엔 불편함이 어렸다. 그는 “왜 오창익 한 명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간부들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청장은 자본주의연구회 관계자 체포 당시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고, 경찰청에선 ‘경비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결국 경찰은 최근 검토를 완료하고 향후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선 ‘상당성의 원칙’(체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상황에 비례해 필요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형평성의 원칙’(진보단체와 보수단체에 동등하게 대응한다)을 준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자본주의연구회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거 건수가 급증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Why 뉴스] 조현오 경찰청장은 왜 총기 적극사용을 지시했나
'관악서 취객난동사건' 발단…"'규정에 따라 총기 사용하라' 지시, 권장한 건 아냐"
   

2011-05-12 09:02 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총기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점에 대해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청장의 '총기사용' 지시에 대해 트위터나 인터넷 등에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정당한 지시라면서 찬성하는 의견과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인권단체에서는 '총기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왜 총기 적극사용을 지시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냐?

=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는 전제조건이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다. 일상적으로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적극 대처하라는 얘기다. 조 청장과 11일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총기사용을 권장하는 취지의 지시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라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왜 이런 지시를 한 거냐?

=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서 발생한 '취객난동' 사건이 총기사용을 지시한 발단이 됐다. 조 청장은 "파출소에 취객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데도 한 경찰관은 맨손으로 맞서다 부상했고 팀장인 경찰관은 밖으로 나간 상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지시내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공권력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범법자를 제대로 제압하는 강한 경찰상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관악서 취객난동사건 보고를 받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 "상관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총기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냐?

=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장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1999년 탈옥수 신창원 사건 이후 경찰이 실탄발사 기준을 공포탄 2발에서 1발로 줄이자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전례가 있으니까 총기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11일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총기사용을 권장한 건 아니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총기사용 규정이 있느냐?

= 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에 경찰장비의 사용, 10조 2에 경찰장구의 사용, 10조 3에 분사기 등의 사용, 10조 4에 무기의 사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찰장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무기와 경찰장구, 최루제 밑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차량, 선박, 항공기 등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등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돼 있다.

"총기 적극 사용? 부적절하고 위..조현오 '경찰 위급시 총기 사용하라'

10조의 4에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4가지 규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각 호에도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현오 청장이 총기사용을 주저하거나 위축시키는 조항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 일선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총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감찰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라고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기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조 청장은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거나 파출소 같은 경찰관서가 난동장소가 되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에 대한 침해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적법한 장구사용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때는 법무팀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격훈련 뿐 아니라 총기사용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총기사용' 지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 트위터나 인터넷에는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총기사용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소개하자면

"경찰들에게 위급시 총기사용을 지시했다는 게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네. 자질 없는 경찰들이 있긴 하겠지만 경찰알기를 개뼈따구로 아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라거나

"그 나라 국민이 경찰은 때려도 되는 호구로 보이게 되면 결국 치안유지도 힘들게 되고 결국은 무고한 시민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총은 멋으로 들고 다니나? 위급할 때 써야지. 그리고 경찰들 운동 좀 합시다. 쪽팔리게 쯧쯧…", "위급시 경찰이 총기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위급에 대한 정의가 문제죠"라는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라거나 "그게 전기총이 있던데, 총처럼 쏘는데 감전시켜 제압하는…", "꼭 총기여야 하는지…. 생명에 지장 없는 제압장비도 있을 텐데요." "개념 없는 경찰청장, 너무나 즉흥적이고 기준이 없는 발언"도 있었다.

또 "술취한 사람이 칼만 들어도 도망 다니면서, 무술 교육이나 더해라. 총들고 괜한 민간인들 죽이지 말고…" "법 적용을 엄하게 하거나 구금, 수갑사용 등 수단은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총은 제일 마지막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라는 글도 있다.

특히 "총은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극도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폭력도 항상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므로 더욱 주의해야지요. 불심검문을 빌미로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던 것 잘 아시잖아요"라는 비판이나 우려의 트윗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어떤 차원이냐?

= 총기사용이 남용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0일 'CBS 시사쟈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오 국장은 "총은 일단 사용하면 그 피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인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다. 탈옥수 신창원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데 총기사용 건수가 2배로 늘어나고 희생자가 속출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늘어나면서 중학생이 총을 맞아 숨진 적이 있고 행인이 유탄을 맞고 사망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관악서 파출소 취객 난동사건의 핵심은 총기를 사용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한 팀장이라는 경찰관의 상황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에서 가스총으로도 제압이 가능했고 경찰봉이나 삼단봉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도 책임 있는 경찰관이 도망간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미숙한 대응을 총기사용이라는 강공책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경찰관이 총기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며, 총은 총을 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경찰관, 특공대들만 쏘도록 하는 데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에도 꼭 총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수단을 동원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총기 적극 사용?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 (CBS 라디오 05.1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10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정관용> 최근에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한 경찰관이 맨손으로 맞서다가 부상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파출소 팀장은 가스총을 쏘기는커녕 도망을 쳐서 논란이 되기도 됐지요. 그 다음에 조현오 경찰총장이 앞으로 흉기를 든 사람이 난동을 벌이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볼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오창익>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딱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경찰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그런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 이게 이제 조현오 경찰총장의 발언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오창익>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오창익> 경찰총장의 지시는 곧 명령이지요. 경찰은 위계가 분명한 계급 조직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 명령 불복종이 될 텐데요,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려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보면 난동을 부리거나 조직폭력배 제압하는 데에도 총기를 쓰지 말아야 합니까?

▷오창익> 총은요, 일단 사용하면 그 피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요. 인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신창원 검거 실패 이후에도 경찰총장이 비슷한 지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지시했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공포탄 두 발 발사하고 실탄 쏘던 것을 공포탄 한 발만 발사하고도 실탄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총기 사용 건수가 2배로 늘었고요, 희생자도 속출했습니다. 절도 미수 용의자가 등에 총을 맞기도 했고, 중학교 3학년생이 총을 맞고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관사 안은 아니었지만 어떤 경찰관은 서울대 병원 로비에서 총을 쏜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숨지는 일도 있습니다. 딱 20년 전에 한국원씨라고 서울대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신림동에 서 있다가 도로를 맞고 튕겨져 나온 경찰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예, 그런데 뭐 우리 사회 일각에는 지금 공권력의 기강이랄까, 뭐랄까요, 공권력에 어떤, 국민들이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오창익> 당시 이제 서울 관악에 있던 파출소에서의 난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꼭 부적절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정신없이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는 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반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파출소 안에 가두어버렸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오창익> 그건 잘한 겁니다. 경찰총장도 이건 잘 했다고 그랬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도망갔던, 현장에서 피했던 팀장인가 하는 경찰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경찰관이 문제이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비난당하고, 공권력이 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이 상황에서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스총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고요, 또 경찰봉, 삼단봉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로도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물론 제압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팀장이라는 책임 있는 경찰관이 도망가 버린 것이 문제이지 총을 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파출소나 이런 데에 가서 난동까지 부린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이라는 경찰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오창익> 그렇지요.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국민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또 술에 취해서나 환각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요, 경찰관들이 사실 사격훈련을 별로 안 받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오창익> 예,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느냐 하면은요,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사격장 자체가 서울에 다섯 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외근 경찰관의 경우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교통, 이런 분들이지요? 밖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은 1년에 4번만 사격 훈련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6번이었는데 그나마 줄인 거고요. 그것도 고정표적에 대고 사격연습을 합니다. 사격점수가 나빠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요, 이 경찰의 총기 사용은, 이를테면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 총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경찰 특공대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정관용> 사격훈련이 거의 없다?

▷오창익> 예.

▶정관용> 총기 사용과 관련된 현재 경찰 내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창익> 법률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총기 사용 매뉴얼도 있습니다.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도 결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총기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예전 통계이긴 한데, 총기 사고가 잇따를 때요, 경찰관에 의한. 경찰관 총기 사용의 80%가 20대 순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너무 쉽게 교육기관에서 배운 대로 총기를 사용해버린 거지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도 제압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기처럼 한번 사용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가스총이라든지 전기충격이 가능한 삼단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에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나 경찰 활동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범인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총기는 마지막이다?

▷오창익>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금 가스총이나 아까 말씀하신 전기충격용 삼단봉 같은 것, 지금 가스총은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오창익> 예, 되어 있습니다, 가스총은요.

▶정관용> 가스총 정도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오창익> 실내에, 제한된 공간에서는 가스총이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파출소 난동 같은 경우는요, 가스총을 쏘았다면 금세 제압이 되었을 거고요. 길거리는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스총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난동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번 파출소처럼 그냥 무차별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전기충격용 삼단봉, 이런 것은 아직 보급이 안 되었다고요?

▷오창익> 예.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력만 가할 수 있는 삼단봉인데요, 거기에 전기 장치를 두어 가지고, 약간의 자극, 뭐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정도요. 그러나 쇼크는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면 총기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정관용> 이걸 왜 보급 안 하고 있지요?

▷오창익> 그건 경찰에서 들어봐야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오창익 사무국장은 몇 년 전에 경찰 인권위원 하셨잖아요?

▷오창익> 예.

▶정관용> 그래서 현재 경찰에 보급된 장비나 이런 법규 같은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데, 법규나 지침 같은 걸 바꿀 필요도 있나요?

▷오창익> 지금 상황에서 법규나 지침을 바꿀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바꾸더라도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이, 또는 매뉴얼이 지침을 줄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얼마만큼 고도로 훈련되었는가, 또 총기 사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훈련을 아주 자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정도 사격을 해가지고는 실제 상황에서 총을 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도 지금 별로 안 받고 있지요, 일선 경찰들이?

▷오창익>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훈련하고 사격훈련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기 사용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훈련들이 된 후에나 검토해야 된다?

▷오창익> 저는 경찰관 일반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은, 총을 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경찰관들, 특공대들만 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인권단체, 인권연대에서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창익> 예, 고맙습니다.
노무현 서거 2년, 검찰은 여전히 군기 잡고 있다"(오마이뉴스 5.10)
승창 :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술 한 잔 하면서 만나는 음주토크입니다.^^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하승창 : 5월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테이블대화 호스트 역을 맡으셨는데, 그 날 테이블 주제, 질문이 뭐죠?

오창익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면에서 선출된 권력 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가꾸어 왔던 민주주의 원리, 인권의 원리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그래서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승창 :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이랄까?

오창익 : 제가 인권운동 하면서 늘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야말로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일이 없는 엄청난 조직인데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사법부, 법원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하고 입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통령하고 맞장 뜨는 수준인 것 같아요. 행정부 일반, 입법부, 사법부 보다는 힘이 셉니다.

시험하나 통과해서 검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인터넷 글쓰기를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검찰이 충직한 도구로 쓰였던 MBC 피디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권이라는 게 사회정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데 그게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감한 선제 공격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다가 2009년에 드디어 직전 대통령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결이지만 자살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회적 타살로 보이는 측면이 많아요. 검찰의 폐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건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검찰문제에 대해 뭔가 답을 얻어야 한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것 중에 일점일획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진행시키려면, 검찰개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텐데, 검찰에 약점이 잔뜩 잡힌 국회의원들로서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시민들이 직접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승창 : 그런 일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없다, 이를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어떤 걸 만들면 되나요?

오창익 : 다른 나라들에는 모두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를 테면 수사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은 흔히 검찰을 ‘손발 없는 머리’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 아예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아무의 간섭도 없이 배타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에는 모두 통제수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판의 배심제처럼 기소 단계에도 배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소배심제’라고 해서 23명의 시민이 검찰의 기소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합니다. 시민적 통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일본도 ‘검찰심사회’라는 법원 소속의 기소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검찰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장치를 갖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인소추’라고 해서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형사소추권을 국가만 갖는 게 아니라 개인도 갖고 있다든지, 독일은 법정기소주의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기소 요전을 아예 정해 놓기도 합니다. 죄가 있어도 한국의 경우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독일에선 특정한 범죄는 모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는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거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검찰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정말 걱정인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보았던 것처럼 검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의자가 손을 받았는지, 1원도 안 받았다면 모두 달러로 받은 건지, 뭐 이런 실체적 진실을 일반 시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검찰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한명숙 후보의 경우처럼 검찰이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실제로 언론은 받아쓰기 마련입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처럼 말입니다. 만약 한명숙 후보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한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건 한명숙 후보 개인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한명숙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서울시정을 구현하고 싶었던 서울시민들, 또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정치하면 안된다, 이렇게 국정운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검찰이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개입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여권의 대선 후보 중의 한사람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 검찰에서는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마치 군기잡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순수한 검찰권 행사로 볼 수는 없겠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국민의 참정권이란 게 무의미해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겠죠. 지난 번 대선 때도 검찰이 BBK 수사 등을 통해서 미래 권력이랄 수 있는 이명박 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면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깨어 있는 의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쳐다봐주지 않는다면, 검찰의 준동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검찰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긴데, 전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운동이 상당히 있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한 필요는 높아지는데, 실제 이전보다 시민운동 쪽에서 그런 운동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창익 : 예, 참여연대가 굉장히 고군분투했고요, 인권단체 일부나 민변 같은 법률가 단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른바 ‘민주파’가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지만 가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평검사와의 대화 등 호기 있게 나갔으나 결국 5년 임기 끝난 후 보니까 검찰개혁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한스러워 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파 집권기간 동안 검찰개혁이 안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동하는 검찰개혁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권위적인 정권, 검찰권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권이 등장하니까 검찰의 위상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검사, 뭐 섹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하승창 :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있어야겠네요.

오창익 :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일일이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80% 이상의 검사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가 오로지 정의만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재벌 등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성역 없이 수사하고, 생계형 범죄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도 하는, 법도 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거악을 일소하기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사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골몰하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검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최근에 이 주제 관련해서 오창익 국장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을 냈는데, 책은 많이 나가나요?

오창익 :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나가죠. 그동안 검찰에 대한 책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전문적 영역의 책들뿐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오래 이야기하면 책 광고하는 것으로 오해 하니까^^ 이정도로 하구요,(웃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온 거고 이번 테이블대화에서도 앞서 말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름 기대가 있다면?

오창익 :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4명 또는 3명씩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모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모델이지요. 3부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행정부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독립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민적 상상력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았지만,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내가 뽑은 적이 없다. 뽑을 기회도 없었고, 얼굴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내가 뽑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구성할 때도 이런 점이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법원 추천 몫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법조계나 저희처럼 기존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선 잘 안 나옵니다.

3권 분립의 정신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지만, 대법원장, 대법관은 안 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문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런 의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상력이 그동안의 시민운동 진영이나 학계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만나면서 저도 그런 상상력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이야기, 기발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승창 : 저도 기대를 해보지요. 새로운 시민들의 상상력에 기대는...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 질 수도 있지만 운동으로 표현되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지요. 그런 논의가 잘 진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흉기 난동 대책지시… 인권단체 “위험한 발상” 우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팀장이 도망을 쳤던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호텔리어 니콜의
영어실력 화제!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에 대해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총수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의 지시는 일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 남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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