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종차별과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기소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적 문화를 반성하고 외국인에게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 법률 지원을 담당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한국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종주의를 묵인해온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세인씨는 지난달 19일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권운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내 거주자 10명 가운데 1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돼 인종차별 문제를 내버려두면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요소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다. 비록 약식기소이지만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계 백인과 유색인종 외국인을 차별하는 부끄러운 관행과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며 "인종 문제는 차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의 한 변호사는 "외국인의 임의적인 구금을 허락하는 인신보호법처럼 우리 법제도 곳곳에 숨어 있는 인종차별적 요소를 찾아 없애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cielo78@yna.co.kr
아시아투데이  
[2009-09-06 10:27]  

검찰 "인종차별적 발언"…첫 기소
인권단체 "인종차별과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으로 받아들여져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됐다.

피해자측 법률 지원을 담당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한국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종주의를 묵인해온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세인씨는 지난달 19일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권운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내 거주자 10명 가운데 1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돼 인종차별 문제를 내버려두면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요소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다. 비록 약식기소이지만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공·안·본·능... 모든 걸 다 들여다보겠다?

국정원-기무사-경찰, 저마다 감시체제 크게 강화... "민주주의 후퇴" 지적
09.09.04 09:06 ㅣ최종 업데이트 09.09.06 12:51 구영식 (ysku)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답은 이들이 모두 '공안통 검사'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러한 공안파의 약진이다. 
 

'국가통제 강화'의 첨병인 공안파는 군부권위주의 정권 시절 득세했다가 민주파 정부의 등장으로 점차 쇠퇴했다. 민주파 정부의 첫 집권기인 김대중 정부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를 해체하려고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는 전통적인 공안파의 힘이 약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터넷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공안본능'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유사파시즘', '파시즘엑스(X)', '신자유주의 공안국가' 등 다소 과도해 보이는 개념 규정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7년치 이메일 뒤지고,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하고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무사 민간인사찰 관련 민주당, 민주노동당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사찰한 수첩 내용을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공안파가 득세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싹쓸이'해 열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사대상자 100여 명의 전자우편 내용을 조사했다. 주경복 전 후보와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 압수된 전자우편이 2001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려 7년치를 넘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이런 싹쓸이 전자우편 수사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18조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가 군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국정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패킷 감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신공안체제의 도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 후퇴'의 강력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난 것은 노태우정권 시절인 1990년 10월이다.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300여 명이 포함된 사찰기록을 폭로한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와 야당의 저항이 거세지자 노태우 정권은 "민간인 사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보안사도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19년이 흐른 지난 8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이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요원 신아무개 대위의 사찰 기록 수첩에 의하면, 기무사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당원, 약사, 노조 간부, 재일민족학교 책보내기 운동 인터넷 카페('뜨겁습니다') 회원,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관계자, 그림책 작가 등을 24시간 사찰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장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수첩상에 드러난 사찰시점인 1월보다 빠른 작년부터 '공안사건'을 만들기 위한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신 대위의 사찰수첩에 ▲소형차 교체 ▲필요장비 탑재된 승합차 도입 ▲거점 확보 ▲활동매뉴얼 작성 ▲협조자 구축 ▲경찰과의 협력 ▲CCTV 설치 등이 메모된 점은 민간인 사찰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
 

이정희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은 패킷감청 하고, 경찰은 댓글 감시체제 도입하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이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활동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도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국내정치정보까지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사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 국정원이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그 가족의 인터넷 사용내용까지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난해 6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패킷 감청'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을 한다. 패킷 감청을 하면 감청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다. 즉 감청대상자가 인터넷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있는지, 메신저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파일을 내려받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전자우편을 열어보는 기존의 인터넷 감청과는 차원이 다른 최신 감시기법인 셈이다. 
 

특히 곽 위원은 국정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된 인터넷회선까지 패킷감청을 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그는 "국정원은 우리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는지 모두 엿보고 있었다"며 "국정원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패킷 감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부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5공 시절의 경찰, 기무사, 국정원으로 돌아가고 있다"(원혜영 의원)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경찰도 인터넷 댓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7월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인터넷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엑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이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예컨대 '촛불' '2MB'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해놓으면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이 자동 수집된다"며 "(특히) 새 시스템은 검색과 수집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비밀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 트라우마'로 인터넷사찰 등이 강화되고 있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러한 감시·통제의 강화 현상을 '촛불 트라우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오 국장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우니까 정부의 의견에 반하거나 정부에 불리한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감시해서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다"며 "이는 촛불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방어이자 공격"이라고 분석했다.
 

오 국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법원이 미네르바사건이나 정연주 사건 등 일부 사건에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법원이 이렇게 엄격한 증거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공안파트를 강화시킨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것처럼 안보태세 확립  차원이 아니라 애꿎은 시민단체나 일반시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감시·통제체제가) '반국가'가 아니라 '반정부'를 겨낭하고 있다"는 것.
 

오 국장은 "경찰이나 국정원의 속성상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들의 준동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하지만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행태는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해 촛불시위가 벌어진 직후부터 인터넷 여론 통제를 목표로 하는 '인터넷사찰'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여경 활동가는 "검찰 등이 광범위한 저인망수사를 통해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인터넷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등 인터넷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촛불시위 직후 생겨난 경찰의 인터넷여론대책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모니터링반 등을 언급한 뒤, "인터넷모니터링반은 다음 아고라의 여론을 파악·정리해서 40여개 사정기관과 공유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사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인터넷 여론을 적극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강산에와 김C, 1년 동안 인권콘서트 연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콘서트 'HUMAN'

신용철 기자 visung@vop.co.kr

강산에와 김C가 공연하는 인권콘서트 'Human' 포스터ⓒ 다음기획
가수 강산에씨와 2인조 밴드 ‘뜨거운 감자’(김C·고범준)가 인권콘서트를 연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1년 간 매월 1회씩 서로 격월로 단독 공연을 하며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소속사 다음기획과 인권연대가 함께 준비한 이번 인권콘서트 ‘Human’은 가정,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일자리, 장애, 평화, 환경 등과 관련한 나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들을 다룬다.

가수 강산에 씨는 “우리 사회에는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소수자들이 많다"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아픈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함께 나누어 차별 없는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해 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번 콘서트의 가치를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의 김C도 “음악은 감각적으로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경향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쉽고 의미있게 담아 낼 수 있다"며 "공연을 통해 소외되고 있는 인권을 음악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즐겁게 즐기며 그 안에서 뜻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공연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올해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국정원과 기무사의 감청, 도청 등 주변에 요즘 온통 가슴 아프고 우울한 일들만 가득하다"며 "인권콘서트를 통해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이번 인권콘서트로 인해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후퇴되는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난 고 노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에서 보였듯이 시민들도 이런 모임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20일 오후 5시 서울 홍대 인근 브이홀에서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란 부제를 단 '뜨거운 감자'의 공연으로 막을 연다. (공연문의 1544-1555)

한편, 강산에 씨와 김C는 지난 6월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고 노 전 대통령 추모 콘서트 '바람이 분다'에 신해철, 윤도현 등과 함께 참여한 바 있다.

강산에-김C, 인권 위해 뭉쳤다…향후 1년간 콘서트 매달 개최

강산에-김C, 인권 위해 뭉쳤다…향후 1년간 콘서트 매달 개최  

가수 강산에와 김C가 이끄는 록밴드 ‘뜨거운감자’가 인권을 주제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두 팀은 오는 9월부터 향후 1년간 매월 ‘휴먼’이란 타이틀의 공연을 열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생활을 꿈꾸자’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천한다.  

소속사 다음기획과 인권연대가 함께 준비하는 인권 콘서트 ‘휴먼’은 가정,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일자리, 장애, 평화, 환경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의 김C는 “음악은 감각적으로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경향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쉽고 의미있게 담아 낼 수 있다.”며 “이 공연을 통해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경향과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인권을 음악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산에 역시 “우리 사회에는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소수자들이 많다. 인권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차별없는 이 땅에서 공존해 살아가야 한다.”고 인권의 소중함을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인권’이란 주제를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음악 안에 녹여낼 예정이다. 즐기면서 뜻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공연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뜨거운 감자와 강산에는 격월로 단독 공연을 진행하며, 뜨거운 감자가 20일 홍대 브이홀에서 첫 공연을 연다.  

사진=다음기획  

서울신문NTN 박영웅 기자 hero@seoulntn.com

 

1347명 입건 사회손실 3조7513억 …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등이 원인
검찰, 불법필벌 범정부적 대응 주문 … 시민단체 “정부의 일방적 시각”

검찰이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폭력 촛불시위’ 백서를 펴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2398회 열렸고 참가 인원만 93만2000여명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1347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선동한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1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001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연인원 68만4540명(7607개 중대)으로 시위대와 충돌해 501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상자는 100명에 달했다. 경찰 차량과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9000만원의 물적 피해액이 발생했다.

◆의사표현도 법 테두리 내에서 =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액이 3조7513억원으로 추산됐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총 1조574억원으로 생산 손실 356억원, 경찰서의 관리비 등 공공지출 손실 840억원, 시위 장소 부근의 영업손실 등 제3자 손실액이 93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간접피해는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등 총 2조6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이같은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발생 원인으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인터넷 등에서 퍼진 광우병 관련 미확인 정보와 허위사실,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부족,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 등을 꼽았다.
향후 대책으로 검찰은 수사와 정책측면에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집회신고 수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운영하고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위주의 방어적 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해산 및 검거 위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불법필벌 원칙을 확립하고 폭력시위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갈등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집회시위 문화는 아직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기본적 법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도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성 없는 사회적 피해규모 =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촛불시위 백서가 일방적인 시각만을 반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촛불시위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가 사과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배경으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광우병 관련 허위사실 등을 거론했으나, 미쇠고기의 수입재개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할 정도로 인정했는데도, 한마디 설명도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풀려진 피해규모도 논란거리다. 백서는 지난해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지만, 연구원의 성격 때문에 당시에도 객관성을 의심 받았었다. 더욱이 주변 상인들의 피해 산출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계산한 것으로 인해 조사기법 자체도 인정받지 못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는 오류가 없고 시민사회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국민들을 깔보는 처사”라며 “국가기관의 백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백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재인식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ㆍ“대통령 왜 두 번이나 사과했는지 설명 없어”

검찰 백서에서 ‘촛불시위’를 과격한 폭력집회로 변질시킨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정치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기 고백서”라고 평가했다.

MBC 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뿐 아니라 여러 언론이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에 대해 보도했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수언론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당시 국민대책위원회 조직팀장을 맡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과 정권에 충성할 거리를 찾아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과 공무원을 동원해 이런 백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패 수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불순세력의 선동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서 “정부는 오류가 없고 과 시민단체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권력기관으로서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고 국민 다수를 깔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백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이번 백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재인식시켜 주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시위사범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증거, 피고인의 입장 등을 종합해 법률에 의거해 판단한 것일 뿐 사견은 없다”며 “검찰은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견해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vs “정보유출·인권침해 우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대처 방안이다.”(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범정)

“재범 우려라는 측량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위험만으로 범죄자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오창익 인권시민연대 사무국장)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흉악·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해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무부는 관련법을 다시 입법예고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흉악범 DNA 국가가 관리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자 DNA 정보를 관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방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11가지 범행을 한 범죄자가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 피의자 등에게서 혈액, 모발 등 DNA 감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또 관련 업무 종사자가 정해진 목적 외에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인식이 달라졌다=
정부는 2006년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의 필요로 DNA 정보를 채취해 DB로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자를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국가의 개인 생체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2006년 이후 충격적인 연쇄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자 DNA 정보를 관리해 더 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년 3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2008년 3월),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년 4월),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2007년 3월),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6년 2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2009년 2월) …. 이들 범죄는 잔인한 살해수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부녀자 등 피해자도 가리지 않아 충격이 더 컸다. 이숭덕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권의 가치를 어느 곳에 우선시할 수는 없지만 범죄자 등의 인권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편의주의적 발상=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나 구속 피의자들에게까지 DNA 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채취 대상자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라고 해도 이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재범 우려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쇄살인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억제수단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

 

기사입력 2009.08.30 (일) 20:32, 최종수정 2009.08.30 (일)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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