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발간 검찰의 ‘항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30일 촛불집회 수사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강윤중 기자>


지난 8월30일 검찰이 378쪽짜리 백서를 내놨다. 백서 제목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발행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제2부’다. ‘불법폭력시위사건’은 지난해 촛불집회를 가리킨다. ‘촛불집회=불법폭력 시위’라는 등식은 백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전제다. 백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머릿속에 저장된 촛불집회의 기억이 공안 검찰의 프리즘을 거칠 때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지를 증언한다.

검찰은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했다. 1기는 5월2일부터 5월23일까지, 2기는 5월24일부터 6월19일까지, 3기는 6월20일부터 6월29일까지, 4기는 6월30일부터 8월15일까지다. 5월24일은 집회 참가자들이 처음 거리로 진출한 날이다. 6월20일은 정부가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한 날이고, 6월30일은 검찰이 ‘전국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엄단 방침을 밝힌 날이다.


“왜곡보도와 허위정보 확산이 원인”

검찰 구분에 따르면 1기는 집회가 ‘폭력 과격 양상 없이 대체로 평화적인 형태로 진행된’ 시기다. 2기는 ‘도로점거 및 폭력시위로 변질되기 시작한 시기’, 3기는 ‘상습시위꾼 중심으로 과격시위가 최고조에 달한 기간’이다. 4기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추진돼 실질적으로 촛불시위가 소멸’한 기간이다.

검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폭력시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하였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본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도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탓인지 백서 곳곳에서 ‘자의적 해석’, ‘편파적 해석’, ‘음모론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떤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공권력은 소통과 설득보다 진압과 기소를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매달렸다. 백서를 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검찰은 촛불집회의 원인을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의 확산’,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인 시위 주도’라고 규정했다. 언론의 왜곡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시민들을 선동했고, 그 배후에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시민들을 부추긴 국민대책회의가 있었다는 논리다. 사태의 도화선을 제공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도 원인에 포함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경시했다는 점은 빼놓았다.


지난해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밤 11시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검찰은 ‘일부 언론 왜곡보도’의 첫머리에 MBC ‘PD수첩’을 거명했다. “미국 도축장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명확하지 않은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 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각주를 통해 ‘PD수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및 재판정에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결정이 나왔다고 쓰고 따로 부록까지 할애해 ‘PD수첩’ 수사 결과를 자세하게 적시했지만 반대 의견은 다루지 않았다. 문제는 ‘PD수첩’ 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백서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부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갈등 해결이 아닌 갈등 증폭의 태도를 취했다는 견해도 제시”됐고 “일부 신문사의 경우… 대안 제시 없이 불안감만 심각하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면서 사태 확산의 책임을 언론보도 탓으로 돌렸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백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재판부가 야간옥외집회 관련 위헌심판제청을 이유로… 재판진행을 지연하고 있음”이라면서 “사실 위헌심판제청된 부분은… 피고인들의 형량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기일을 추정하여 공판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이라고 적고 있다. 검찰은 이어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었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판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위헌심판 제청이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뤄져 공연히 재판 진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검찰은 또 “반면, 다른 재판부는 위헌심판 제청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현행 법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썼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메일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17개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야간집회 위헌심판제청 강한 불만
 
편파적인 해석도 두드러진다.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사례를 다루는 대목에서 그렇다. 검찰은 “촛불시위는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갔음”이라고 지적하고 “시위대의 폭력은 6월 하순부터 최고조에 달하였고…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양상에 이르렀음”이라고 썼다. 그러고는 ‘여경 폭행’, ‘까나리 액젓 분사’, ‘쇠구슬 새총 발사’, ‘경찰관 납치 폭행’, ‘염산 투척’, ‘경찰 버스 손괴 및 탈취’, ‘코리아나 호텔 난입’ 등을 주요 수사 사례로 꼽았다. 물론 이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전경들의 폭력을 피해 버스 아래로 피한 20대 여성을 또다시 폭행한 사건 등 경찰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6·10 촛불집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줄
김밥을 운반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검찰은 백서 내용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데서도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촛불집회 때 폭력 행사자들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고 지적하면서 각주를 통해 조선일보 3월11일자 기사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해당 기사의 결론은 “촛불시위를 전후해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외쳤지만 정작 불법을 단죄해야 할 사법부는 관대한 처벌로 일관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는 것이다. 진보매체의 기록은 편의적으로 인용했다. 검찰은 허위정보 확산이 촛불집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분석하고 “자극적인 구호와 주장이 시위현장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음”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자극적인 구호와 주장’의 사례로 ‘뇌송송 구멍탁’, ‘미친소 너나 먹어’ 같은 구호들을 지목하면서 경향신문사가 발간한 <촛불 그 65일의 기록>에서 참조했다고 각주에서 밝혔다. 본래 맥락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한 것이다.

수사 성과에는 일부 납득하기 힘든 대목들이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 의지 천명’ 부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16건 중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법질서 확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였고,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13건에 대해 재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건들이 구속 사안이 아닌 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다. 또한 검찰은 “엄격한 법집행의 영향 등으로 약 2개월간 연일 개최되어온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는 점차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이라면서 촛불집회가 잦아든 원인을 성공적인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잦아든 것은 집회가 3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탓이 크다. 공권력의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든 건은 맞지만 이 또한 공권력의 현명한 대응 때문이라기보다 공권력의 폭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불법·폭력 원인은 주도단체의 선동”
 

배후를 색출하고 일망타진하는 것은 과거 시국사건에서도 잘 드러난 공안 검찰의 특징이다. 이런 모습은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검찰의 태도에서도 여전하다. 검찰은 “촛불시위에서 시위대가 크게 증가하고 불법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집회 주도 단체의 지속적인 선동”이었다면서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내 불법시위의 동력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 결과 시위가 일반시민들에 의한 자생적 시위가 아니라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시위관리 경험을 갖춘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직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지목한 배후 조종 세력은 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집회 현장에서 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다중’의 출현, 변화한 시민들의 감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무능력 등은 이후 촛불집회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각종 토론회나 포럼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된 주제였다.

이러한 자의적·편파적·음모론적 해석은 결국 ‘PD수첩’ 제작진 기소,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네티즌 기소,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 위주 대응,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소로 이어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시민단체들은 배후가 될 능력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정권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과 배후 세력의 선동이라고 규정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 대국민 사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국가기구의 품격을 지켜달라.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야3당·리영희 등 임종인 지지 선언
10월 안산 재선거 "야권 단일 후보 추대"…민주당 단일화 여부 '시선집중'

2009년 09월 14일 (월) 13:55:46 최훈길 기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과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14일 안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종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임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대항마는 임종인 후보임을 확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임종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기자회견문에서 "10월 재보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야권 대연합이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며 "국민의 여망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크게 하나 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재보선에서 안산상록을 지역구 후보로 임종인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시민사회에서도 임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에 동참해 단일화에 힘을 실어줬다. 지지선언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근 전 연합뉴스 사장,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최병모 전 민변 회장, 김현진 에세이스트, 이유정 인하대 법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광기 사회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오용석 개방과 통합경제연구소장, 우석훈 연세대 강사,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역사학과 교수, 홍기빈 국제정치경제칼럼니스트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단체에선 강성윤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연합 공동대표, 신학림 전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양광모 휴먼네트워크연구소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대변인 등이 동참했다.

한편, 야3당은 내일(15일) 선대위원장 인선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인 후보쪽 고용국 공보실장은 "선대위원장으로 권영길·심상정 투톱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창조한국당도 문국현 대표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활동이 중단됐던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1년 3개월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13일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16명의 인선 작업을 마치고 16일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와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 김동국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 김석용 바이란트 치과 원장, 원영만 경국사 주지스님, 금경연 온누리교회 부목사, 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김용태 신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이 우편향적인 데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 관련연구나 활동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경찰청에 쓴소리를 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어떻게 내부 비판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인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


경찰청 인권위원 경력엔 '인권'이 없다
1년여만에 새로 위촉 재가동
전문가 1명… 감시역할 의문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지난해 6월 경찰의 촛불시위 강경 진압에 항의하면서 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후 활동이 중단됐던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1년 3개월 만에 위원 전원을 새로 위촉해 활동을 재개한다. 하지만 새로 위촉된 위원 대다수가 인권 활동과는 무관한 경력을 갖고 있어 경찰의 인권 침해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최근 인권위원회 3기 인선 작업을 마치고 16일 위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3기 위원은 16명으로 1, 2기 때보다 2명 많다. 위원장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63)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내정됐고, 법학 교수 5명, 변호사 3명, 종교계 인사 3명, 시민사회단체 2명, 의료계 2명이 참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론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각 부서,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의경과 유치장 수감자 등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인사를 위촉했고, 여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모두 여성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김인옥 인권보호센터장은 "2기 위원 사퇴 후 내부에서 인권위를 경찰위원회에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이후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면면을 볼 때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서보학 교수 정도를 빼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나 활동 경력을 갖춘 이들이 안 보인다"며 "신임 위원들이 경찰의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을 예리하게 찾아내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 2기 위원이었던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경찰 인권위가 조직과 기능이 왜소해져 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임 위원들을 비롯해 폭넓은 인선에 나섰지만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 섭외에만 두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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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친여·인권무관 인사’로 채워

ㆍ진보적 시민단체 인사 배제 ‘반쪽 위원회’로
ㆍ‘촛불진압 항의’ 총사퇴후 15개월만에 재가동

경찰 인권위원회가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부분 배제한 채 반쪽짜리 위원회로 재가동된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항의해 2기 인권위원들이 총사퇴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경찰청은 13일 제3기 경찰 인권위원 16명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인 김동건 변호사(63)가 선임됐다. ‘바른’은 강훈 대표 변호사가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정부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 현 정권과의 밀착된 관계로 주목받고 있다. 나머지 위원들은 온누리교회 목사, 치과·피부과 전문의 등 친여 또는 인권과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시민진영에서는 허미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과 조정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여성회장이 포함됐다.

경찰 인권위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5월 출범했다. 경찰 활동에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시정권고하고,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시위 농민이 경찰 진압 중 사망하자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이종우 기동단장 징계를 권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직위해제 조치했다.

앞서 1·2기 인권위원에는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진보성향의 인권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모두 배제됐다. 3기 인권위원 중에서는 경희대 서보학 교수만이 인권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경찰 인권위는 2기 인권위원 14명이 지난해 6월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뒤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동안 경찰은 용산참사, 서울광장 봉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철거, 쌍용차 농성진압 등 강경진압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내부에선 인권위 폐지론까지 제기돼 왔다.

1·2기 인권위원이었던 오창익 국장은 “새로운 인권위원들이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이 인권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들은 사회의 목소리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용균기자 noda@kyunghyang.com>


입력 : 2009-09-13 18:22:09

경찰청 인권위, 1년 3개월 만에 부활
작년 2기 위원들은 촛불집회 진압방식 항의 전원사퇴... "허울만 남겨놓고 생색" 우려도
이경태 (sneercool) 기자
 
  
지난 2008년 8월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기동대 폭력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장일호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이하 경찰청 인권위)가 1년 3개월 만에 부활한다.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정책집행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정책 평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 및 개선대책 권고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방식에 항의하며 경찰청 인권위 2기 위원 14명이 전원 사임한 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3일 "최근 3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선 작업을 마치고, 16일 오후 위촉식을 열 계획"이라며 "위원들은 사회의 목소리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3대 경찰청 인권위 위원장에는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63)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에서 "아직 1대, 2대 인권위의 업무를 파악하거나 다른 민간위원들과 만난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져 청장에게 권고, 자문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시민단체 대표라는 복합적인 위치 안에서 경찰청 인권위원장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위원들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됐다. 종교계에서는 조계종 종산 스님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장 김용태 신부, 온누리교회 금경연 목사가 위원으로 내정됐고, 시민단체에서는 조정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여성회장과 허미연 서울여성능력개발원장 등이 3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1년 3개월 만에 부활하게 된 경찰청 인권위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아무개씨는 댓글을 통해 "자기들 싫을 때 잠시 넣어두고 아무 일 없을 땐 다시 꺼내냐"며 불신을 표했고, 신 아무개씨는 "허울만 남겨놓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 2기 위원이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청 인권위의 새로운 출발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위원으로 내정된 분들이 경찰과 인권이 연결된 업무를 어떻게 다룰지는 걱정이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위원들은 경찰 조직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인권 관련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있거나 활동경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청이 너무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09.09.13 14:43 ⓒ 2009 OhmyNews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 23조원 넘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발표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우리나라 세입·세출예산 217조원의 10.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한 건이 일어날 때마다 평균 4,997만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교통범죄는 4,415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범죄발생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에서 대응까지 각 단계별 비용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출소자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확대해 재범요인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승성신)은 2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단이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흥식 교수팀에게 의뢰해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은 범죄발생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보안·방범·보험 등 예방단계와 실제 범죄로 발생한 재산·신체·정신적 피해액 등 결과단계, 형사사법기관·교정시설 등 대응단계, 총 3단계로 분류해 계산했다. 2007년 국내에서 발생한 196만 5,977건(법무연수원 범죄백서)을 기준으로 했다.

조 교수는 “2007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따라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모두 23조1,200억원에 이르며, 이중 범죄예방단계에서 7조5,000억원, 결과단계에서 7조200억원, 대응단계에서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런 추정치는 영국의 100조원보다는 낮지만, 호주의 11조~17조원 규모보다는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재산범죄가 4,997만3,607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력범죄와 교통범죄가 4,415만3,716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범죄 유형군들은 3,700만원대를 기록했다.

조 교수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적절하게 자원이 할당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출소자들이 출소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일지라도 긴급구호적 성격의 복지급여 혜택을 확충해 재범을 방지한다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출소자의 재범률은 52.3%에 이르고 최근 4년간 강력범 재범률은 78.9%에 달한다”며 “하지만 출소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재범률은 평균 0.5%에 불과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소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컨퍼런스 외에도 출소자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과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자회와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단 임직원, 연예인 홍보대사와 자원봉사자,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재홍 nov@lawtimes.co.kr

검찰, 30대男 기소… 관련법 없어 모욕혐의 적용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기소됐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공익변호사 모임)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A(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다 다른 승객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 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 선진국처럼 인종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지 않아 A씨에게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은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법 적용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를 지원한 ‘공감’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로, 이번 약식기소는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종차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 2009.09.06 (일) 18:28, 최종수정 2009.09.07 (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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