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적극 사용?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 (CBS 라디오 05.1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10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정관용> 최근에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한 경찰관이 맨손으로 맞서다가 부상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파출소 팀장은 가스총을 쏘기는커녕 도망을 쳐서 논란이 되기도 됐지요. 그 다음에 조현오 경찰총장이 앞으로 흉기를 든 사람이 난동을 벌이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볼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오창익>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딱 전제조건을 달았어요. 경찰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그런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 이게 이제 조현오 경찰총장의 발언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오창익>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오창익> 경찰총장의 지시는 곧 명령이지요. 경찰은 위계가 분명한 계급 조직입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뭐 명령 불복종이 될 텐데요,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려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보면 난동을 부리거나 조직폭력배 제압하는 데에도 총기를 쓰지 말아야 합니까?

▷오창익> 총은요, 일단 사용하면 그 피해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지요. 인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신창원 검거 실패 이후에도 경찰총장이 비슷한 지시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총기 사용을 지시했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공포탄 두 발 발사하고 실탄 쏘던 것을 공포탄 한 발만 발사하고도 실탄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총기 사용 건수가 2배로 늘었고요, 희생자도 속출했습니다. 절도 미수 용의자가 등에 총을 맞기도 했고, 중학교 3학년생이 총을 맞고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관사 안은 아니었지만 어떤 경찰관은 서울대 병원 로비에서 총을 쏜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숨지는 일도 있습니다. 딱 20년 전에 한국원씨라고 서울대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신림동에 서 있다가 도로를 맞고 튕겨져 나온 경찰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예, 그런데 뭐 우리 사회 일각에는 지금 공권력의 기강이랄까, 뭐랄까요, 공권력에 어떤, 국민들이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오창익> 당시 이제 서울 관악에 있던 파출소에서의 난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꼭 부적절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정신없이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는 시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반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파출소 안에 가두어버렸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오창익> 그건 잘한 겁니다. 경찰총장도 이건 잘 했다고 그랬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도망갔던, 현장에서 피했던 팀장인가 하는 경찰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경찰관이 문제이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비난당하고, 공권력이 좀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이 상황에서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스총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고요, 또 경찰봉, 삼단봉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로도 제압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물론 제압을 했고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팀장이라는 책임 있는 경찰관이 도망가 버린 것이 문제이지 총을 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 조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파출소나 이런 데에 가서 난동까지 부린다는 것 자체가 공권력이라는 경찰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오창익> 그렇지요.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국민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또 술에 취해서나 환각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요, 경찰관들이 사실 사격훈련을 별로 안 받습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오창익> 예,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느냐 하면은요, 사격훈련을 할 수 있는 사격장 자체가 서울에 다섯 개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외근 경찰관의 경우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교통, 이런 분들이지요? 밖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은 1년에 4번만 사격 훈련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6번이었는데 그나마 줄인 거고요. 그것도 고정표적에 대고 사격연습을 합니다. 사격점수가 나빠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움직이는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요, 이 경찰의 총기 사용은, 이를테면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 총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경찰 특공대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정관용> 사격훈련이 거의 없다?

▷오창익> 예.

▶정관용> 총기 사용과 관련된 현재 경찰 내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창익> 법률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도 나와 있고요, 또 총기 사용 매뉴얼도 있습니다.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도 결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총기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예전 통계이긴 한데, 총기 사고가 잇따를 때요, 경찰관에 의한. 경찰관 총기 사용의 80%가 20대 순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적으니까 너무 쉽게 교육기관에서 배운 대로 총기를 사용해버린 거지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도 제압이 가능한 상황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기처럼 한번 사용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가스총이라든지 전기충격이 가능한 삼단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에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좀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나 경찰 활동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범인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총기는 마지막이다?

▷오창익>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금 가스총이나 아까 말씀하신 전기충격용 삼단봉 같은 것, 지금 가스총은 다 보급이 되어 있나요?

▷오창익> 예, 되어 있습니다, 가스총은요.

▶정관용> 가스총 정도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오창익> 실내에, 제한된 공간에서는 가스총이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파출소 난동 같은 경우는요, 가스총을 쏘았다면 금세 제압이 되었을 거고요. 길거리는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스총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난동 상황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가스통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번 파출소처럼 그냥 무차별적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전기충격용 삼단봉, 이런 것은 아직 보급이 안 되었다고요?

▷오창익> 예.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력만 가할 수 있는 삼단봉인데요, 거기에 전기 장치를 두어 가지고, 약간의 자극, 뭐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정도요. 그러나 쇼크는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면 총기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지요.

▶정관용> 이걸 왜 보급 안 하고 있지요?

▷오창익> 그건 경찰에서 들어봐야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오창익 사무국장은 몇 년 전에 경찰 인권위원 하셨잖아요?

▷오창익> 예.

▶정관용> 그래서 현재 경찰에 보급된 장비나 이런 법규 같은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데, 법규나 지침 같은 걸 바꿀 필요도 있나요?

▷오창익> 지금 상황에서 법규나 지침을 바꿀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바꾸더라도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법률이, 또는 매뉴얼이 지침을 줄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얼마만큼 고도로 훈련되었는가, 또 총기 사용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훈련을 아주 자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정도 사격을 해가지고는 실제 상황에서 총을 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정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훈련, 그런 훈련도 지금 별로 안 받고 있지요, 일선 경찰들이?

▷오창익>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훈련하고 사격훈련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기 사용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훈련들이 된 후에나 검토해야 된다?

▷오창익> 저는 경찰관 일반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은, 총을 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경찰관들, 특공대들만 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인권단체, 인권연대에서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창익> 예, 고맙습니다.
노무현 서거 2년, 검찰은 여전히 군기 잡고 있다"(오마이뉴스 5.10)
승창 :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술 한 잔 하면서 만나는 음주토크입니다.^^

오창익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하승창 : 5월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테이블대화 호스트 역을 맡으셨는데, 그 날 테이블 주제, 질문이 뭐죠?

오창익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면에서 선출된 권력 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우리가 가꾸어 왔던 민주주의 원리, 인권의 원리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그래서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 검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승창 :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이랄까?

오창익 : 제가 인권운동 하면서 늘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그야말로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 일이 없는 엄청난 조직인데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사법부, 법원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하고 입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통령하고 맞장 뜨는 수준인 것 같아요. 행정부 일반, 입법부, 사법부 보다는 힘이 셉니다.

시험하나 통과해서 검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인터넷 글쓰기를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검찰이 충직한 도구로 쓰였던 MBC 피디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권이라는 게 사회정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데 그게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감한 선제 공격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다가 2009년에 드디어 직전 대통령이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결이지만 자살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회적 타살로 보이는 측면이 많아요. 검찰의 폐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건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검찰문제에 대해 뭔가 답을 얻어야 한다,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만 2년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것 중에 일점일획도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진행시키려면, 검찰개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가능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하면 가능할 텐데, 검찰에 약점이 잔뜩 잡힌 국회의원들로서 이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시민들이 직접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승창 : 그런 일종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없다, 이를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데, 어떤 걸 만들면 되나요?

오창익 : 다른 나라들에는 모두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를 테면 수사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은 흔히 검찰을 ‘손발 없는 머리’라고 하는데, 검찰 내부에 아예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독일 검찰은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아무의 간섭도 없이 배타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나라에는 모두 통제수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판의 배심제처럼 기소 단계에도 배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소배심제’라고 해서 23명의 시민이 검찰의 기소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합니다. 시민적 통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일본도 ‘검찰심사회’라는 법원 소속의 기소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검찰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장치를 갖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사인소추’라고 해서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형사소추권을 국가만 갖는 게 아니라 개인도 갖고 있다든지, 독일은 법정기소주의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기소 요전을 아예 정해 놓기도 합니다. 죄가 있어도 한국의 경우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독일에선 특정한 범죄는 모두 기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을 통제하는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거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다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검찰이 엄청나게 센 조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정말 걱정인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보았던 것처럼 검찰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난해 선거에서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실체적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의자가 손을 받았는지, 1원도 안 받았다면 모두 달러로 받은 건지, 뭐 이런 실체적 진실을 일반 시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검찰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한명숙 후보의 경우처럼 검찰이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실제로 언론은 받아쓰기 마련입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란 말처럼 말입니다. 만약 한명숙 후보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한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였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건 한명숙 후보 개인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한명숙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서울시정을 구현하고 싶었던 서울시민들, 또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정치하면 안된다, 이렇게 국정운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검찰이 선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개입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여권의 대선 후보 중의 한사람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 검찰에서는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 같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마치 군기잡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순수한 검찰권 행사로 볼 수는 없겠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야당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국민의 참정권이란 게 무의미해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겠죠. 지난 번 대선 때도 검찰이 BBK 수사 등을 통해서 미래 권력이랄 수 있는 이명박 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면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깨어 있는 의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쳐다봐주지 않는다면, 검찰의 준동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검찰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얘긴데, 전에는 그래도 제도적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운동이 상당히 있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한 필요는 높아지는데, 실제 이전보다 시민운동 쪽에서 그런 운동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창익 : 예, 참여연대가 굉장히 고군분투했고요, 인권단체 일부나 민변 같은 법률가 단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른바 ‘민주파’가 집권했던 10년 동안에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지만 가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평검사와의 대화 등 호기 있게 나갔으나 결국 5년 임기 끝난 후 보니까 검찰개혁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한스러워 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파 집권기간 동안 검찰개혁이 안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동하는 검찰개혁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권위적인 정권, 검찰권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권이 등장하니까 검찰의 위상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검사, 뭐 섹검,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하승창 :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이 있어야겠네요.

오창익 :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일일이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80% 이상의 검사들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인사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권 행사가 오로지 정의만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재벌 등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성역 없이 수사하고, 생계형 범죄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도 하는, 법도 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거악을 일소하기 위해 밤새 열심히 일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검사들,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 골몰하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검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최근에 이 주제 관련해서 오창익 국장이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란 책을 냈는데, 책은 많이 나가나요?

오창익 :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나가죠. 그동안 검찰에 대한 책이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전문적 영역의 책들뿐인데,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창 : 오래 이야기하면 책 광고하는 것으로 오해 하니까^^ 이정도로 하구요,(웃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온 거고 이번 테이블대화에서도 앞서 말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름 기대가 있다면?

오창익 : 요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4명 또는 3명씩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모델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모델이지요. 3부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행정부의 독점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독립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민적 상상력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았지만,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내가 뽑은 적이 없다. 뽑을 기회도 없었고, 얼굴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어떻게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내가 뽑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구성할 때도 이런 점이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법원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니까 법원 추천 몫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법조계나 저희처럼 기존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선 잘 안 나옵니다.

3권 분립의 정신은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내가 뽑지만, 대법원장, 대법관은 안 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문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런 의문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상상력이 그동안의 시민운동 진영이나 학계에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만나면서 저도 그런 상상력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이야기, 기발한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승창 : 저도 기대를 해보지요. 새로운 시민들의 상상력에 기대는...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 질 수도 있지만 운동으로 표현되려면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지요. 그런 논의가 잘 진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가의 윤리적 전환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과, 문화연구학과 교수

 4월의 마지막 주말에 “4·3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참석을 위해 제주도를 다녀왔다. 나는 <상흔의 역사에서 치유의 역사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데,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과거청산과 화해를 위한 사례들을 참고삼아 우리의 아픈 과거사를 애도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내용이었다. 역사학자,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민속인류학자 등이 각각 다른 시각에서 과거 상흔(傷痕)의 생채기들을 어떻게 보듬고 포옹할 것인가를 학문적으로 진단해 보려는 것이 오전순서의 주요 내용이었다. 오후에는 일본식민시대의 ‘위안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대구 10월 항쟁’ 피해자, ‘여순사건’ 피해자 등의 증언에 이어 관련 활동가들의 현황보고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제주4·3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 너븐숭이 4·3위령성지,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 등 기억의 터전을 답사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하고 제주4·3연구소가 주관한 1박 2일 동안의 모임을 통해 필자가 배우고 느낀 몇 가지를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이 땅의 산하에는 억울하게 목숨을 앗긴 혼령들의 흔적과 목소리가 곳곳에 묻혀있다. 할아버지-아버지 세대를 포함한 우리는 식민시대와 제국주의, 냉전(분단)체제와 독재정권이라는 ‘극단적인 20세기'의 광기가 잉태한 시대적 폭풍우를 온 몸으로 견뎠다. 해방이후에는 근대화, 통일조국, 한국적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구호에 맞춰 불법감금과 집단학살, 야만적인 고문과 성폭력 등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실행되었다. 아직까지도 올바른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사건들’과 ‘사태들’의 희생자/생존자/유족들은 국가권력의 오남용과 이데올로기적 칼날에 베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시키고 참여정부가 계승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불행했던 과거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아득하다. 

 과거가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트라우마로 가득하다면, 역사가는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초혼가로 달래며 씻김굿을 춤춰야 하는가?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나는 소똥말똥으로만 살았습니다.” 책으로만 읽었던 사건의 생존자가 토해내는 기억(증언)의 실타래가 만드는 무늬를 바라보면서 나는 ‘역사가의 이상한 운명’을 숙고해 본다. 과거에 진정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따져 기록함으로써 ‘과거의 대변인이자 미래의 안내자’를 자임했던 옛날 역사가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역사가가 최근에 출현(출몰?)하고 있다. “그는 선배들과는 달리 자신의 주제와 자신이 맺고 있는 밀접하고 친숙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낯선 과거를 더 잘 이해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피에르 노라,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1권. 필자가 편집인용.)


제63주년 위령제가 열린 4.3평화공원에서 가족의 비석을 껴안고 오열하는 4.3유가족
사진 출처 - 제주의소리

 말하자면, 객관적인 관찰이나 가치중립적인 거리 두기로 과거를 차갑게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머물지 말고 감정이입적인 감성으로 무장하여 “역사가 그저 [죽은] 역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막아내”고자 애쓰는 것이 새로운 역사가의 숙명이라는 뜻이다. 생각해 보라. 과거에 정녕 무슨 일이 제주도에서, 여수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이쪽과 저쪽의 해석이 충돌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이 모순되며 국가권력의 부침에 따라 그 기념연설이 변주(變奏)된다면, 누가 감히 역사적 진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판결할 것인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희생자/생존자/유족들이 넋두리처럼 읊조리는 파편적인 신음과 외마디에는 실증적인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또 다른 무거운 진실이 실려 있다.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된 아픈 기억들이 정상화, 과거와의 화해, 혹은 국론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희석, 표준화, 그리고 화석화 되려는 오늘, 역사가들이 직면한 과제는 억압된 목소리에 예민하게 주파수를 맞춰 그 메시지를 공감적으로 접수하여 경청하는 것이다. 

 제주4·3 평화기념관에는 백비(白碑)―묘비명이 적혀있지 않은 맨 묘비―가 전시되어 있다. 60여 년 전에 발생해 대략 3만 명이 희생되었던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은 ‘4·3반란’, ‘4·3사태’ 혹은 ‘4·3민중항쟁’이라는 명칭들이 반영하는 논쟁과 갈등보다도 더 오래 계속되리라. 쓰여 지지 않는 역사 혹은 단정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공백 남기기는 과거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탐구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비야말로 과거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과 경쟁적인 목소리들을 반죽하여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향해 죽은 자들이 던지는 소리 없는 웃음이 아닐까. 묘비명 없이 누워있는 창백한 묘비를 바라보며 나는 ‘불안한 과거’를 색칠하는 당파적인 역사서술의 어리석음과 ‘위험한 현재’의 비탈길에 서서 ‘오지 않을 미래’를 마중해야 하는 역사가의 한계와 겸손함을 동시에 배운다. 실증주의적 국가 만들기의 신화를 깨고 그 틈바구니로 얼굴을 내미는 새로운 종류의 역사가들이 자기 고백적인 윤리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순간이다.


능동적 삶을 복원하고 싶다(장경욱 위원)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어디에 빠져 사는 사람이 좋다. 취미, 운동, 드라마, 쇼핑, 게임, 일 무엇이든지 빠지면 흥겹다. 열정이 솟아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어떠한가. 열정을 갖고 재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능동적 삶이라 불러본다. 

 삶은 수동에 빠지기 쉽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결같이 힘들기 때문이다. 입에 풀칠 할 일이 힘들다. 지겨워도 일해야 산다. 짤리면 끝장이다. 항시 불안하다. 인생에 재미와 열정을 더하기보다 세상에 더 많이 지배당한다. 재미, 열정, 삶의 애착이 사라진다. 머리가 텅텅 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 그렇고 공부하는 대학생의 삶이 그렇다. 수동에 빠져 살아가는 삶은 누가 보든지 흥겹지 않다. 일자리 걱정, 취업 걱정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다. 재미와 열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다. 살아남아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청년실업에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내 자살한다.

 능동적 삶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것을 위협하는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비명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수동에 빠져 숨죽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한다. 위기에 응전하여 함께 술렁거리지 않는다. 나약해진다. 배짱이 없기에 맞서지 않는다. 생계 걱정에 혼자 끙끙 앓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민감해진다. 생사여탈권을 자본권력에 넘겨주고 자본의 이윤논리, 경쟁논리에 복종한다. 자본에 아부하고 자본의 논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피도 눈물도 상식도 없는 세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삶을 길들이는 지배 권력에 복종하여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경쟁의 낙오자가 되어 솎아지게 된다. 솎아내기에 걸려서도 뭇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따지다 대들지 못한다. 인생의 위기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만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의 위기상황에서 노동자는 능동적 삶을 복원해야 한다.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와 임금 인상등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배짱은 가장 튼실한 유도책이다. 눈치보고 체면을 따지고 더욱 움츠려들어 자본에 사정을 해서야 자본의 솎아내기를 당할 수 없다. 자본에 순응하고 복종하며 잃어버렸던 배짱을 회복해야 한다. 경쟁을 위해 이윤을 좇아 노동자를 솎아 노동자를 갈라놓는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유능치 못해 솎아진 것으로 자책하면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노동 전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해져야 한다. 실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쟁과 협상에서 자본권력의 기망과 회유,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꼭 지녀야 하는 태도이다. 그것이 순응하는 삶에 빠져 상처받은 자존감을 살려내는 길이다.

 노동자의 능동적 삶은 노동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이다. 노동자가 위기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일에 열정을 갖고 대안사회의 상을 좇아 지혜를 닦고 힘을 길러야 한다.

 능동적 삶은 인간의 본성에 꼭 맞다. 배짱과 열정, 대의와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수동적 삶을 거부하고 능동적 삶의 실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장애물을 곳곳에서 제거할 것이다. 치솟는 등록금, 청년실업에 신음하는 청년학생들의 능동적 삶은 누가 복원해 줄 것인가.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인생의 위기상황에서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 자살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위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뜻하게 감싸 줄 우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과 함께 배짱 갖고 세상에 맞서고 싶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ㆍ흉기 난동 대책지시… 인권단체 “위험한 발상” 우려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팀장이 도망을 쳤던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호텔리어 니콜의
영어실력 화제!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에 대해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총수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인권단체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의 지시는 일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 남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9일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최근 취객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하급자가 취객과 상대하는 동안 밖으로 나간 팀장에 대해 “총이라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은 조직에 남아 있도록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뒤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직 운영에 연간 8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경찰관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경찰 관서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 있거나 조직폭력배를 제압하는 등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지역 경찰관에게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때 권총이나 가스총, 테이저건 등을 반드시 휴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침엔 피의자가 몽둥이나 칼을 들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청장의 말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한 장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의식이 만연하다고 판단,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했음에도 직원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청장의 지시는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9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당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이자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경찰청장이 총기 사용을 용감한 경찰의 기준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조현오 경찰청장이 흉기 소지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총기 사용이 불러올 불이익(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걱정해 사용을 기피하는 의식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며 “(위급상황에서)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조직에 남아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 칼을 들고 난입한 취객을 근무중인 경찰관이 특별한 장구 없이 대응하다 다친 상황을 언급하며 나왔다. 이날 부상당한 경찰관이 취객을 막는 동안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상관이 전보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총기 사용 뒤 책임 문제 때문에 취객 등을 제압하지 못하고 도망가면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나 폭력배를 제압하는 상황에선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침엔 피의자가 몽둥이나 칼을 들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청장의 말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한 장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법한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전면적 면책조항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적법한 장구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땐 본청 법무팀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잉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999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당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이자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경찰청장이 총기 사용을 용감한 경찰의 기준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인권정책연구소 오늘 출범…인권위와 쌍벽 이룰듯
인권위 기존 멤버들 '인권정책연구소'창립…이외 단체들도 움직임 활발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옛 인권위 멤버들이 ‘재야 인권위’를 자처하고 나섰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난해 9월 인권위를 떠났던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을 비롯해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문경란, 유남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여한 인권정책연구소가 29일 문을 연 것.

김형완 소장은 "인권 운동 단체와 정책 연구 단체가 전략적인 분업을 해야 할 때 우리 연구소가 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매달 정책 보고서를 내 입법부와 언론,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오는 11월 첫 대국민 성찰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활동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인권위와 차별화된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26일에는 인권위 발행지인 ‘인권’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꾸로 인권'도 선을 보였다.

인권활동가와 사진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해 만드는 이 잡지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창간 멤버인 양철모 작가는 “이번 ‘거꾸로 인권’은 창간호이자 폐간 희망호다. 국가인권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또 “해임, 사퇴, 인권상 거부 등 최근 인권위 사태뿐 아니라 인권위 안팎의 여러 시선들을 살펴 비판할 것"이라고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뜨겁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인권 단체들에서 정책 연구까지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분야에 집중해서 제안까지 하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인권단체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될 인권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인권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도 기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이사는 "현재 인권위는 허망할 따름"이라면서 "반성적인 결과로 이런 단체들이 속속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헤매는 사이, 이를 대신할 이른바 '재야 인권위원회'가 탄생하면서 양대 인권위 체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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