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더 밝게, 운동시간 확대”

병역 거부로 수형생활 중인 강의석씨(25·사진)가 옥중 단식에 돌입했다.

강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다녀온 지인들은 “강씨가 지난 14일 아침식사부터 끼니를 거르기 시작해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전반적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강씨는 ‘어두운 생활거실의 조명을 더 밝게 해달라’ ‘격주 토요일에만 가능한 운동을 매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겐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갇혀 있는 이들에겐 절박한 요구일 수 있다”며 “수용자가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특별히 없다는 점도 강씨가 단식을 하게 된 이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뒤늦은 충격고백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대 제도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여러 대안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지난 6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단식하고 장기간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6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2500여만원은 모두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

강씨는 2008년 10월1일 국군의날 기념 퍼레이드에서 전차부대가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를 지날 때 알몸으로 뛰어나와 전차 행진을 막고, 과자로 만든 소총으로 전차에 총격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택시기사, 호스트바 종업원으로도 일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2년여 전부터 지인들과 함께 ‘강의석닷컴’을 운영하면서 스쿠터 대여·심부름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는 “교통사고가 한 번 나니까 회사가 망하더라.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강씨는 지난해 2학기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입영 거부로 수형생활 중인 강의석(25)씨가 구치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최근 강씨를 면회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씨가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4일부터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의 요구 사항은 '종이 재질로 된 간이책상을 플라스틱이나 나무 소재로 바꿔달라', '어두운 생활거실의 조명을 밝게 해 달라', '격주 토요일에만 가능한 운동을 매주 할 수 있게 해 달라' 등이라고 오 사무국장은 전했다.

  오 사무국장은 "사소한 문제로 보일지라도 갇힌 이들에게는 절박할 수 있다"며 "구치소 측에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04년 대광고 재학 시절에도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 경찰관의 소신있는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지해 적극 차단하는 이른바 한국형 ‘프리 크라임(pre-crime)’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이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주요 관계자는 최근 한 대학에 경직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범죄 이외의 모든 경찰 활동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문제 해결사’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들고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 범죄 척결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직법상에도 불심 건문, 보호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항목이 있지만 실제 법 집행 시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직법 개정은 현장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큰 것으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최근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데, 불심 검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 이유로 현행 경직법상 ‘위험 방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을 들고 있다. 경찰은 실례로 지난 2008년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 사건’을 들고 있다.

당시 범인 이모(36)씨는 사건 발생 6시간 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이상 행동을 했고 경찰은 검문을 통해 이런 이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보호 조치 대신 부모에게 인계하는 데 그쳤고, 결국 이씨는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소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곽대경(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경찰 활동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원·윤정아기자 esw@munhwa.com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인권은…상호 견제 필요  
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검찰측은 사흘전 불참 통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강형래 경정은 "경찰은 수사주체에 걸맞도록 책임수사체제 마련 등 수사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은 인권을 보장 받고 이중조사와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득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또 "검찰 역시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의 속성상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듯이, 검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과 견제 역시 필요하므로 대등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상호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보학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권을 가지며, 경찰의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검사제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하에 끌고 들어오는 것은 검찰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줄여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팀장은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의 주체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다만 "인권침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 및 신문절차 참여 강화, 수사절차의 의무적 영상녹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강형래 경정과 김득환 이사, 서보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법조계·경찰·학계·인권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이제영 대검 연구관은 행사 사흘전에 불참을 통보해와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 경찰관의 소신있는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지해 적극 차단하는 이른바 한국형 ‘프리 크라임(pre-crime)’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이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 우려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한 주요 관계자는 최근 한 대학에 경직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범죄 이외의 모든 경찰 활동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문제 해결사’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들고 나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찰이 범죄 척결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직법상에도 불심 건문, 보호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항목이 있지만 실제 법 집행 시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직법 개정은 현장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큰 것으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최근 지속적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데, 불심 검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 이유로 현행 경직법상 ‘위험 방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을 들고 있다. 경찰은 실례로 지난 2008년 강원 양구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 사건’을 들고 있다.

당시 범인 이모(36)씨는 사건 발생 6시간 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이상 행동을 했고 경찰은 검문을 통해 이런 이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보호 조치 대신 부모에게 인계하는 데 그쳤고, 결국 이씨는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소녀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곽대경(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경찰 활동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권은 어느 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원·윤정아기자 esw@munhwa.com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인권은…상호 견제 필요  
서울변회 심포지엄 개최, 검찰측은 사흘전 불참 통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본 국민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강형래 경정은 "경찰은 수사주체에 걸맞도록 책임수사체제 마련 등 수사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은 인권을 보장 받고 이중조사와 처리지연 등 불편을 해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득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또 "검찰 역시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의 속성상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듯이, 검찰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과 견제 역시 필요하므로 대등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상호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보학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권을 가지며, 경찰의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검사제도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하에 끌고 들어오는 것은 검찰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줄여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팀장은 형사소송법에 경찰수사의 주체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다만 "인권침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 및 신문절차 참여 강화, 수사절차의 의무적 영상녹화 절차가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에는 강형래 경정과 김득환 이사, 서보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법조계·경찰·학계·인권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이제영 대검 연구관은 행사 사흘전에 불참을 통보해와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4차 ‘희망의 버스’ 행사가 27~28일 서울에서 열린다.

희망의버스기획단은 26일 “1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세 차례나 부산 영도에서 희망버스 행사를 진행했으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리해고 철회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행사를 여는 이유를 밝혔다.

4차 희망버스 행사는 27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로 시작된다. 만민공동회에선 시민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28일 오전 인왕산에 올라 청와대를 향해 구호를 외친 뒤, 오후에는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도심지 도로 점거 및 인왕산에서의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28일 인왕산에 입산하는 등산객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벌여 시위대의 입산을 통제할 예정이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산에서의 시위는 여가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대규모 인원이 좁은 산길을 등반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된다”면서 “단체로 여러 사람이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부부젤라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선 입산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선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검문검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 집행기관이 인상착의에 따라 검문검색 여부를 판단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는데도 시민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엄명수 기자]안양만안경찰서(서장 구본걸)는 26일 오전 경찰서 2층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인권수사·반부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가장 인권에 충실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임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ms1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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