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실태 전면 조사..수뇌부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4일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총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군인권센터 자체 조사결과 확인된 해병대 인권침해 사례만 30건에 달했다"며 "최근 해병대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등이 잇따르는 것은 이 같은 악습을 군 수뇌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역한 해병대 병사 등의 증언을 취합한 결과 해병대에서 기수열외나 구타 외에도 사병이 간부 대신 소원수리함을 관리하거나 벌레를 억지로 먹이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소변을 강제로 참게 하거나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지는 행위, 전역 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 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심지어 자신의 성경험을 말하지 않을 경우 "고자 아니냐"며 자위행위를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희생양을 찾는 식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며 "공범으로 몰린 정 이병 역시 분명한 인권 피해자로서 구속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도 공개해야 한다"며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의 전면적 인권실태조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행위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고자가 아니냐'며 창고로 끌고 가 다른 부대원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켰다."

"고참이 벌레를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면서 인상을 조금이라도 찡그리거나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 맞았다."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살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엉덩이를 지졌다."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14일 인권단체들이 밝힌 충격적인 해병대의 가혹행위 사례들이다.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해안소초 총기사건이 난 지난 4일 이후 접수된 해병대 관련 인권유린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들 사례는 휴가 나온 현역 해병대원들과 예비역들로부터 직접 확보한 증언이라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소장은 "병사들이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했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소원수리함을 일부 부대의 경우 병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접수됐다"며 "심지어는 이 소원수리함을 고참들이 열어보고 누가 썼는지 추적해서 기수열외를 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역을 앞둔 병장의 칼패(장식)와 기념 반지 값으로 2~3만 원씩을 강제로 내게 해서 돈이 모자라는 후임병이 가족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이를 충당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선임병들이 근무를 나가거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후임들이 총기와 탄입대 등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기사고의 가능성이 해병대에서는 늘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정 이병 부모 "아들 팔에 세 군데 화상"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여성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건 주범인 김아무개 상병과 공모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정아무개 이병의 부모가 참석해서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있다.  
ⓒ 권우성  해병대 총기사건




기자회견에는 총기사건을 벌인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체포된 정아무개 이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석하여 심정을 토로했다.



정 이병이 사건 전 전화로 어려운 점이나 부대 내의 부조리를 말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버지 정아무개(48)씨는 "전화를 자주 했는데 그 때마다 '잘 있다',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 만하고 재미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키도 작고 왜소한 정 이병의 해병대 입대를 말렸다는 어머니 이아무개(45)씨는 "선임들이 잘 해주느냐?"고 물을 때면 아들은 "선임들이 잘 대해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답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는 사건 후 면회를 가서 정 이병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왜 다쳤는지 물어봤더니 '선임병이 담배로 지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오른쪽 팔에 세 군데나 화상에 의한 상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겁에 질려 있고 괴로워해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 기자회견을 마친 정이병의 부모가 착찹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해병대 총기사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구타나 가혹행위 당하면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했겠느냐?"라며 "상식적으로 '대다수 아들들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30여 명이 근무하던 사고소초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구속되는 등 부대원의 1/3이 결원 상태가 되었는데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고위 지휘관은 없다"며 "총기사건 이후 연이어 발생하는 자살사고는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살고싶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병대 측이 인권단체가 요구한 공동 실태조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병대 입대 시키지 않기 운동', '해병대 해체 운동' 등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유낙준 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도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졌다." "성경험을 말하지 않았더니 '고자 아니냐'며 자위행위를 강요했다."

강화도 해병2사단 총격 사건이 해병대의 악습에서 비롯됐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가혹 행위들로, 예비역, 현역 해병대 병사 5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이들이 밝힌 해병대 내 가혹 행위는 가히 엽기 수준이다. 벌레 억지로 먹이기, 과자ㆍ짜파게티 토할 때까지 먹이기, 반찬 없이 밥만 먹이기,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밥 굶기기 등 먹는 것과 관련한 가혹 행위들이 공개됐다.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잔혹 행위도 다수 공개됐다. 담뱃불을 피부에 직접 대고 눌러 태우는 담배빵, 불에 벌겋게 달군 숟가락으로 살을 지지는 행위 등이 공개됐다. 한 관계자는 "살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살을 지졌다는 진술도 나왔다"며 "조폭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해병대 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를 곤다고 잠을 못 자게 한다거나, 대변을 참게 해서 변비로 이어졌다는 증언 등 생리 현상과 관련한 가혹 행위 등 30건의 크고 작은 사례들이 발표됐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병대 내 인권 침해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 같은 증언을 받는 동안 우리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지만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했다.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신고 받기 위해 설치한 소원수리함은 장교가 아닌 행정병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일부에선 필적 감정을 통해 고발 병사를 찾아내 구타한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각 부대들이 가혹행위 근절 대책으로 내놓는 게 소원수리함 운용"이라며 "소통이 제한된 조직에서 이런 신고마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병대 출신으로 아들을 해병대에 보낸 아버지가 휴가 나온 아들이 먹으라고 해야 밥을 먹고, 잠을 자라고 해야 잠을 자는 로봇이 된 것을 보고 '내가 해병에 근무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며 분노하더라"며 "진짜 해병대는 이런 게 아니다. 가혹 행위를 묵인하는 해병대의 전통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발적으로 접수된 사례가 이 정도인데 의지를 갖고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병대 보내지 않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병 해체 운동까지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총기 사고와 자살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해병대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대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55분경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 영내 집무실에서 현역 A(48)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병대 측은 현재까지 숨진 원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인 또한 신병 비관인지 혹은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해병대는 지난 4일 부대 내 총기난사 사건으로 4명이 숨진데 이어 총기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3일에도 같은 사단 소속의 B(23) 이병이 외박을 나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10일에는 포항의 한 해병 부대에서 C(19)일병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최근 해병대 내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병대의 비극적 사태의 배경에는 구타나 가혹 행위, 집단 따돌림 등 군의 고질적인 악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 참고인과 관련자 진술, 의무대 환자발생 보고서 및 의무기록리스트,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진단서, 부대 내 구타사건 관련 징계기록 등에 의하면, 호봉제나 기수열외, 작업열외,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과 같은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는 일명 '악기바리'도 그러한 악습 중 하나다. 한 병사는 "선임들이 후임병에게 과자 5봉지를 던져놓고 시간 안에 다 먹으라고 해 입천장이 벗겨졌고 먹지 못하면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호봉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정해 놓은 이른바 '호봉제(인계사항)'도 존재했다. 예로 '이병은 잘 때에도 주먹을 펴서는 안 된다', '일병 1호봉이 되어서야 자기 물건을 쓸 수 있다', '화장실도 호봉에 따라 규정칸을 사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시시콜콜 항목을 적고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금지 항목을 하나 둘 풀어준다.


 특히 해병대 총기사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수열외'의 실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기수열외란 눈밖에 난 특정 병사들에 대해 후임자가 선임 대접을 해 주지 않거나 선임이 후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집단 따돌림인 셈이다.


 전우들에게 K-2 소총을 조준해 발사한 김 상병(19)은 지난 5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이뤄진 사고조사반과의 필담 조사에서 사건 원인이 개인 신상 문제이냐고 묻자 "아니다.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구타, 왕따, 기수열외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등 악습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해병대 일부 전역자들의 카페에 의하면 기수 열외는 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거나 부대원 눈 밖에 난 병사들이 그 대상이다. 몇몇 선임들의 주도 아래 하급자까지 동참해 특정 병사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무시하는 행태를 말하는데 역으로 후임이 선임을 기수 열외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또 숨진 C일병으로 인해 알려진 '작업열외'는 후임병을 작업에서 열외 시키며 정신적인 고충을 주고 수치심을 갖게 하여 괴롭히는 수단으로, 숨진 C일병의 부모가 같은 부대원으로 부터 확인, 아들이 '작업열외'로 일상적인 작업에서 제외 되어 상당히 괴로워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화도 해병부대 총기 사건 이후 해병대 내에서의 각종 악습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밝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취임한지 1년 1개월만에 최근 발생한 총기 사건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측은 "유 사령관이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총기사건 등 최근 잇단 해병대 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령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측은 "유 사령관은 지휘관으로서의 군인적 책임감을 피력한 것일 뿐 사의를 밝힌 게 아니다"며 "현 시점에선 해병대의 안정과 혁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장관은 한.중 국방장관 회담차 이날 방중한 상태여서 오는 16일 귀국 이후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군 인권실태 전면 조사와 함께 해병대 총기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며 수뇌부의 사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이날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총기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군인권센터 자체 조사결과 확인된 해병대 인권침해 사례만 30건에 달했다"며 "최근 해병대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등이 잇따르는 것은 이 같은 악습을 군 수뇌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P통신]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사퇴하고 국회는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밝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국회앞 안마방' 사실로 드러나… 승효상,"디자인이 다 디자인이 아니다"군대 이야기 뮤지컬 '스페셜레터', 女관객들 인기 왜?군인권센터 측은 특히 "가혹행위와 성추행에 의한 일련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군이 마치 병사 개인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지만 악습을 방기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심각성에도 중국 순방에 오른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사의 표명 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유낙준 사령관의 사의 표명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정 이병의 부모와 평소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상급자들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활동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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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 수뇌부에 대한 국정조사, 해임 건의권 등의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병대 입대 시키지 않기 운동(1단계) ▷해병대 해체 운동(2단계) 순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공모자로 알려져 구속된 정 이병의 부모는 기자들을 향해 "어려서부터 밝고 마음씨가 착했던 우리 아이가 공모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주범인) 김 상병과 우리 아이 모두가 피해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이병의 부모와 센터 측은 또 정 이병이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방부 측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만약 공모한 게 사실이라면 역할 분담을 감춰야 했겠지만 오히려 소초에 있는 인원들에게 정황을 설명했다.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공모로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 이병의 부모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아들 면회를 가서 보니 오른쪽 팔목 있는 데 상처가 군데 군데 나 있었다. 담배빵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항상 선임들이 가족같이 잘해준다고만 말해줬고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만하고 재밌다고도 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해병대에 있는 악습과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후임이 휴가 때 사온 의복을 선임이 먼저 입은 후 다시 되돌려 준다. 이때 후임은 자신의 옷을 받는 것임에도 “필승, 000 해병님. 감사히 입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살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졌다.

이는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자체 조사를 해 14일 밝힌 해병대 내 인권침해 사례의 일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사건을 비롯해 해병대 내에서 이뤄지는 악습은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만 해병대 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해병대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들의 발생 원인이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 및 성추행 등에 의한 것이 많은 만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병사 개인에게 추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사건의 김 상병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병사였으나 그에 대한 인권침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방부는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범으로 몰린 정 이병도 인권피해자로서 구속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병대 입대하지 않기 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찰 과잉수사"…인권침해 집중 성토
조현오 "일반범죄 경찰에 맡겨야…한진重 시위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경찰 수뇌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등 경찰 580여명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경찰 관계자들이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밀착돼 있는 것 같고 청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면서 "저학력자, 저소득층, 전과자는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경찰들이 반말로 하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검찰이나 지휘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권 보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경찰을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비롯해 수사 민원인인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도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공장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 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이라면서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등 어떤 외부 기관의 개입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 경찰이 희망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을 언급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수사 이의신청이나 수사 담당관 교체 제도 등 수사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부패를 뿌리 뽑으며 인권 수준을 제고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전개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들은 죄종별 점수제를 폐기하자거나 '한 건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제안을 내놨다.
서울 소재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검사의 수사 지휘 문제가 겹치면서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외부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지휘부)가 잘 막아줘야 일선 수사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릴레이 워크숍을 열고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찰 수사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ㆍ‘검찰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 대통령령 놓고 대립 불가피

6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검·경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격전지는 대통령령 논의과정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6월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 196조를 보면 2항과 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 경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미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문제는 어디까지를 ‘모든 수사’로 볼 것이냐다. 이 범위에 따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수사의 개시·진행)의 범위도 달라진다.

대통령령에 담길 구체적 내용은 향후 6개월 동안 검·경이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돼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검·경에 매우 첨예한 사안이다. 2005년에는 이 문제로 인해 현직 경찰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05년 12월 당시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장신중 경정은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장 경정은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한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피의자의 호송 및 구금이 검찰청 소관이라고 봤다. 반면 검찰은 검사가 일반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이 검찰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후 몇 차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검찰은 장 경정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디까지를 ‘모든 수사’로 볼 것인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 수사권이 이원화되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수사 개시 및 진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경찰 수사 종결시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다.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건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될 범죄의 유형이다. 일단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검·경은 이미 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내놨다. 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각종 선거법 위반 범죄, 공무원에 관한 죄,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정부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을 ‘중요 범죄’ 대상으로 설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2005년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요 범죄 발생보고 대상범죄 + 알파’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송치 전에도 지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자”며 “여기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강력, 외사, 마약, 컴퓨터 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사’는 수사인가, 아닌가
검·경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내사 문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왔지만 내사의 경우에는 시작과 종결 양쪽에서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왔다. 내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검찰은 내사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결국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내사가 ‘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누려온 권한마저 잃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사가 ‘수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검찰 통제 없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내사가 ‘수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내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사의 경우 피내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사를 ‘수사’로 간주해 검찰 수사지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사는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한다. 검찰이 경찰 내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이 그동안 내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도 검찰이 쥐게 될 것이므로 검찰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대통령령이 아니라 애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가 사법개혁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인권침해 문제에서 검·경이 쌍벽을 이룬다고 보는 인권단체 쪽의 시각은 더 그렇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의 내용은 검·경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두 기관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사권 조정 방향은 애초 검찰개혁 일환으로 논의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도 개정된 법안이 사법개혁의 애초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다만 서 교수는 개정안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 그러나 애초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검찰 권한 견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령에서라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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