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등록금넷,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등이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1.6.15

zorba@yna.co.kr

[한컷뉴스] "낮은 포복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는 불어나..."
시민단체 헌법소원 추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 일반 학자금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의무기간 이자와 대출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軍에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 갚는 대학생들(생생뉴스 06.15)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는 일반 학자금 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는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와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로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 의무기간 이자와 대출 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대출일 뿐 국가의 지원은 말 뿐”이라며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으로 군 입대를 선택하지만 군 복무 중에도 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가 대출업자로 전락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규탄했다.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군 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자를 부과하는 기간이 미뤄지는 것일 뿐 이자가 감면되진 않는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중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 마저도 마련 돼있지 않아 대출을 받은 병사들이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이다.

단체들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대출을 통한 이자 징수라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자 면제가 아닌 유예일 뿐이다. 병역 기간 동안 이자의 납부를 연기해주고 전역 후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이자를 징수한다는 의미”라며 “다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상병 기준으로 월급이 9만원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군 복무 중에도 대출금 이자 상환이라는 이중고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등록금넷 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결에 앞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pulse@yna.co.kr

경찰에 수사권을 줄까요 말까요? (한겨레21 06.13)
경찰에 수사권을 줄까요 말까요? [2011.06.13 제864호]  

[이슈추적2]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안으로 재점화한 검경 수사권 갈등… ‘현실의 반영’이냐 ‘경찰권 비대화’냐 논란 뒤로 헷갈리는 시민들
1954년 1월9일 오후 1시45분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 한국전쟁이 끝난 뒤 국회의사당 건물로 쓰이던 이곳에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의 장을 맡은 국회의원 김정실이 입을 열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을 정비하는 데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은 인권 옹호에 중요한 성격을 갖인 것이올시다.”(표기는 당시 속기록 기준) 인권에 방점을 찍은 공청회는 오후 5시20분까지 이어졌는데, 첫 안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되겠다. 전문위원인 서대교가 운을 뗐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 또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리를 검사의 지휘하에 둘 것인가, 말하자면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와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이냐, 상명하복의 관계에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파쇼냐, 경찰 파쇼냐


‘상호협력이냐, 상명하복이냐.’ 익숙한 대립각이다. ‘대통령(검찰)과 동사무소 공무원(경찰)’ ‘선생(검찰)과 학생(경찰)’ 발언까지 등장한 2011년 검찰-경찰 수사권 갈등의 폭심지 역시 협력이냐, 복종이냐는 논의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57년 전 공청회를 더 들여다보자. 해방 정국과 미군정기, 한국전쟁을 거친 직후인 1954년의 용어는 더 격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엄상섭 의원의 말이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푸라스(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중앙집권제로 되어 있는데,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마끼면(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시지(세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소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직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제의 폭압통치 경험은 검경에 대한 일반의 시각을 ‘파쇼’에 묶어놨다. 검찰 파쇼냐, 경찰 파쇼냐라는 양자택일을 해야 했지만, 어느 쪽이든 수사권까지 가져가면 무시무시한 ‘파쇼’가 된다는 우려는 같았다. 이에 다음 발언자로 나선 한격만 검찰총장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앞으로 100년 후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뒤라면 모를까 외국처럼 지금 당장, 일제 ‘순사’ 경력자들이 남아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였다.

결국 형사소송법의 검경 수사권 조항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내용으로 1954년 9월23일 통과된다. 반세기 넘게 끌어온 검경 수사권 갈등의 출발점이 그어진 것이다. 2011년의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1954년 입법 과정을 자기 쪽으로 한껏 당겨 해석한다. 검찰은 ‘그거 봐라. 결국 검찰에 수사권을 준 것 아니냐’는 것이고, 경찰은 ‘당시 입법자들은 물론 검찰총수까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 주목한다.

검찰청이나 경찰서 문턱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두 기관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넣어도 되고, 경찰에 넣어도 된다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지만, 어쨌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른지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다. 억울한 사연을 잘 들어주고, 사람 때리고 돈 떼어먹은 놈 잘 잡아주면 되지 굳이 국가기관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하는 일도 대충 비슷한 것 같다. 대신 검찰이 좀더 폼 나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인다. ‘강철중’이 형사도 했다가 검사도 하는 영화 <공공의 적> 시리즈를 보면, 경찰은 검사에게 거수경례하고, 검사는 경찰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검사와 경찰, 기자가 신나게 붙어먹는 영화 <부당거래>에서도 그렇다. 검사는 검찰청에서 일하는 수사관도 부리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도 ‘부린다’.


두 줄 문장에 뒤집어진 검경


지난 3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내놓은 달랑 두 줄짜리 문장이 검찰과 경찰을 들쑤셔놓았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 의무 삭제(검찰청법 제53조)”. 1999년과 2005년에 이어 검경 수사권 갈등 3라운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6인소위 합의안이 나온 뒤인 4월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서 ‘검사의 지휘’ 문구를 삭제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로 바꿔놓았다. 대신 그 아래에 새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항을 신설했다. 검찰청법 제53조의 복종 의무도 삭제하기로 했다.

원래 형사소송법 조항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검찰은 펄쩍 뛴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지휘라는) 우산이 펼쳐져 있어야 하는데,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에는 이런 우산이 없다”고 했다. ‘검사의 지휘’라는 표현이 법 조항 맨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은 해석과 집행에서 천지 차이만큼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논의안대로라면 경찰이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사후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권한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경찰에 넘기는 사건을 경찰이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입법되면 일선 업무에 큰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살려두면 ‘현실’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관계자는 “사개특위 안은 검찰이 생각하는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 없다. 단지 현실을 법으로 반영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절도·폭력·교통사고·고소사건 등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내사에 들어가거나 수사에 착수한다. 사건의 성격상 법에 적힌 대로 그때그때 검사의 지휘를 받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건이 많다. 검찰이 중간중간 영장 지휘나 수사 보완 지시, 수사종결권 등으로 ‘통제’를 하지만 자잘한 사건까지 검사의 관심이 미치기는 어렵다. 그게 ‘현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형사사건의 98~99%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진행을 하는 현실을 그대로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지 수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돼도 검사의 지휘는 똑같이 보장된다”고 했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수사권 조정 갈등’이 아니라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과거 수사권을 두고 첨예한 싸움을 벌여온 검찰은 ‘저의’를 의심한다. “현실만 법제화해달라는 취지라면 그에 따라 법조문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경찰이 주장하고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은 수사권을 넘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 주고 국민 선택 받자”


경찰의 요구에 검찰은 ‘인권보호’를 내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도 결국은 ‘인권’이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이 수사한 뒤 ‘기소’ 의견, 그러니까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사가 ‘죄가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한 피의자 수가 최근 5년간 해마다 3만 명 안팎에 이른다. 검찰은 ‘억울한 피의자’를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필터링’했다고 분석한다. 거꾸로 경찰이 ‘죄가 없다’며 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람도 해마다 3천 명 안팎에 이른다. ‘미진한 수사를 검찰이 보완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는 비율 역시 최근 5년간 13.2~16.1% 된다. 검찰은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 의무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발끈한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전체 사건의 90% 이상을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경찰이 포클레인으로 70m를 파고 들어간 다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거기서 10m를 더 파더니 ‘암반이 나왔다’며 잘못 팠다고 한다. 그게 경찰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단순히 결론만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수많은 구멍을 동시에 파는 상황에서 인력과 시간 등 수사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우리한테 넘겨봐라. 우리도 수사 기록 몇 번만 보면 보완 지시를 수두룩하게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7천여 명, 경찰은 전체 10만여 명의 경찰 중에 2만2천여 명이 수사 경찰이다. 수사 인력은 경찰이 3배가 많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경찰-검찰 관계를 검찰-법원 관계로 돌려놓으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도 해마다 20%가 넘는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난이도를 경찰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절도나 폭력 등 단순한 사건이 많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뇌물이나 회계 부정 등 권력형·기업형 비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찰 역시 지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다른 경찰 간부는 “살인이나 절도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수사를 시작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경찰 수사다. 반면에 검찰이 말하는 뇌물 수사는 혐의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디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2005년 현직 검찰 수사관의 비리를 찾아냈다가 검찰의 ‘역공’에 고생했던 임홍기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같은 1차 수사기관끼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자”고 말했다.


“수사권 주면 ‘경찰 공화국’ 될 것”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의 질이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60년 동안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잘해오다 이제야 면허를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면허증이 생긴다고 운전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신 이를 발판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사권 독립’까지 내다보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데는, 1954년 당시 검찰총장의 생각처럼 ‘100년’씩이나 걸리지 않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경찰은 민생과 맞닿은 1차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박용석 대검 차장은 “조폭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수사지휘권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를 경우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이다. 대신 법률 전문가이자 경찰과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가 수사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업보가 많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얘기하며 수사권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검찰이 밉다고 검찰 것을 떼어서 경찰에 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개시권 문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테이블에서 나온 내용이다. 경찰은 당사자도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제재이자 징벌인데, 사개특위에서 개혁 대상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 지휘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피의자 인권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한다. 검찰 역시 막강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가질 경우 ‘검찰공화국’ 대신 ‘경찰공화국’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수사 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두 그동안 검경이 피의자나 특정 사건을 다뤄온 선례에 비춰보면 낯뜨거운 얘기다. 시민들이 보기에 두 기관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다.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경찰 쪽 자문위원이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권력을 쪼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에게 이익은 권한을 쪼개고 권력을 분점시키는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줬을 때 경찰 파쇼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만큼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문제가 있다면 경찰도 ‘자치경찰’을 도입해 권력을 쪼개고, 경찰대도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부당거래 안 통하는 ‘뜨거운 계절’


반면 올해 <수사지휘에 관한 연구>를 펴낸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는 “(수사권을 경찰에 주게 되면) 치안·사정·정보 등 대부분의 공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초권력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며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나 재정 신청 확대 등 사법적 통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 경찰권의 비대화로 이어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권의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수사개시권 문제는 국회를 잠시 떠나 국무총리실로 떠넘겨졌다. 6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봐야 한다. 요즘처럼 관계가 ‘뜨거울’ 때는 검찰과 경찰 모두 몸조심을 한다. 사소한 사고라도 치는 순간, 수사 기능이 있는 이들 기관에 의해 ‘제명’이 된다. 이를 보도하는 기자들도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럴 때는 ‘부당거래’도 통하지 않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6.10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 "예정대로" (경향신문 06.10)
9일 오후 1시 40분경 6.10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대회 선포 및 대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10일 열리는 시위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는 “등록금 관련 시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촛불대회를 겨냥한 이성규 경찰청장의 발표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행사에는 △교과위 간사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한대련 박자은 의장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참교육을 위한 학보무 모임 최주영 대표 △당일 1인 시위 주자 최창우 씨 등 10명 가량의 각계인사가 참여했으며 이 경찰청장의 ‘선포’에 굴하지 않고 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처음으로 각자 발언을 시작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해 대학생들이 촛불 아닌 횃불을 들게 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생들이 주장을 표출하지 못하게하는 압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함께 전선을 지키며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집회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역시 촛불 집회를 방해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찬 빛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0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회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집회가 가능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청계광장은 MB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는 경찰 측의 입장을 통렬히 비판하며 우리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막을 권리가 없다”고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 역시 반값등록금 시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친정부적인 집회냐 반정부적인 집회냐에 따라 차별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집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검열제와 허가제의 영향력에 놓인 것과 다름없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의 최주영 학부모는 6.10 국민촛불대회에 가족 단위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전 시위에서 등록금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연행된 상황을 감안해 가족단위의 시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학생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어느 집회보다도 평화롭고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시위가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모인 지금, 내일 있을 6.10 대규모 국민촛불대회는 어떻게 해서든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자들이 다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국민의 명령이다. 6.10 대회 보장하라! 민심의 호소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호소한다, 6.10 대회 보장하라!’라고 소리쳤다.

오현경/인터넷 경향신문 대학생 기자 (웹場 baram.khan.co.kr)

대학생·시민단체·야당"평화적인 촛불집회 보장하라"(민중의소리 06.09)
대학생·시민단체·야당 국회의원들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등록금넷·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9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불허한 정부와 경찰당국을 규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대련은 지난 5월29일부터 6일까지광화문 KT 앞에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7일부터 정부가 집회를 불허하면서 한대련은 청계광장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계광장은 대통령의 상징이니 열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이곳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내일 집회에선 어떠한 방해책동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 내용이 친정부냐 반정부냐를 가지고 사전 검열하고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해왔던 반값 등록금 집회나 시위는 헌법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와 경찰당국의 반값 등록금 촛불 탄압을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애초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촛불문화제를 탄압한다면 가장 맨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학생들을 온몸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의롭고 정당한 촛불행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위로해야 한다"면서 "만약 내일 촛불집회에서 시민을 한명이라도 탄압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를 계속 이끌어온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무력으로 국민 만남의 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평화롭게 우리 목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청계광장을 허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청계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안민석 민주당 의원,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회장,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유성호


경찰이 오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촛불대회를 불허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6·10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 선포 및 대회보장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