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기간 등록금 대출 이자 면제를" 시민단체, 법률 개정 촉구

시민단체들이 군 복무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등록금넷, 인권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군 입대를 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월 9만원(상병 기준)을 받으며 국가에 봉사하는 성격이 강한 군 복무 중에 등록금 대출 이자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군 복무 중의 이자에 대해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해주지는 않고 있다. 전역 후 군 복무 중 내지 않은 이자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이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반값 등록금 요구 촛불집회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군에 가야 하는 대학생들의 군 복무 중 이자 납부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상대로 대출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이 여학생의 상의 속옷(브래지어)을 벗게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학생들의 인권위 진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과 15일 직접 통화를 나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이 여학생들의 상의 속옷을 벗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한대련은 상의 속옷을 벗도록 요구받은 여대생은 총 4명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유치및 호송규칙>에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게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한 뒤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 경찰이 학생들이 인권위 진정 안내문 열람을 거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경직(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3학년)씨는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진정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경찰은 인권위 안내문에 ‘날인거부’라고 써놨었다”며 “학생들이 마치 인권위 안내문 읽는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대학생들의 변호인 접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도 드러났다. 박현서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씨는 “유치장 안에서 경찰에게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변호인과 직접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경찰이 반말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경찰은 성희롱성 행위를 하고도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유치장 안에 누워 있던 학생들을 발로 차 깨웠다는 주장은 ‘손으로 머리를 쳐서 깨웠다’는 설명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유치장 규칙에 따라 자해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속옷을 벗게한 뒤 신체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브래지어를 벗게하고 수사까지 받게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또 “경찰이 피의자에게 인권위 진정 절차 안내문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안내문을 읽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처럼 (안내문에) ‘날인거부’라고 미리 써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넷과 인권연대 등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경찰이 대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수사를 벌였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대학생들과 나눈 인터뷰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ㅎ 대 철학과 여대생

“10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연행돼 광진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 여자경찰 한명이 배치돼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자해행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을 벗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게 법이라니까 순순히 (브레지어 등)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은 브레지어를 모두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항의했더니 저만 (속옷을) 벗게 했다고 그제서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벗게 할 수 있게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광진경찰서는 15일 광진경찰서 누리집에 글을 올려 “해당 학생이 말수가 적고 종이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는 등 감성적인 행동을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 인기척 없이 오랫동안 스타킹을 벗어 돌발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속옷 탈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학생에게)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고 강압적으로 벗긴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가 화장실에 오래 있었던 건 사실이예요. 당시 짧은 바지에 스타킹을 입고 있었는데 유치장에서 계속 스타킹 신고 있을 수 없으니까 벗으려 했던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경찰이 밖에서 뭐하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제가 스타킹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행동 안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쓴 이유는 뭔가 기록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친구들이 등록금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항의한 것때문에 폭력진압을 당하는구나’ 하는 순간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기록을 반추하며 성장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경찰 개개인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이런 잘못된 법과 잘못된 법의 집행을 강요한 경찰 간부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사회 질서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유치장에 들어오면 정확한 법률을 설명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4학년) 

“10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다 송파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다짜고짜 유치장에 입감시키더니 변호사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항의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자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나중에 수색영장을 살펴보았는데 경찰의 자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위 주최자를 밝혀내야 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 ”  
#정경직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3학년) 

“10일 연행된 뒤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어날 때 유치장을 관리하는 경찰이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깨웠습니다. 그냥 깨우면 되지 왜 머리를 치냐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별 대꾸를 하지 않고 유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인권위에 이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자 경찰이 그제서야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적혀 있는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유치장 입감자가 안내문을 읽었다는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안내문에 저희가 이미 ‘날인을 거부했다’고 써놓았습니다. 저희는 본적도 없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경찰은 ‘이제라도 봤으니 서명을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에이포(A4)용지 한장을 주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네명의 대학생이 있었는데 종이 한장에 모든 내용을 다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남균(국민대학교 법학과 2학년)

“5월 29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뒤쪽에 서 있다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연행된 뒤 사이버수사팀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들어와 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면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제가 불쾌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수사과장은 사과하는 대신 ‘왜, 싫어?’라고 말할 뿐 옆에 조사 받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수사과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수사과장으로부터 들은 말은 ‘등록금때문에 힘든건 알지만 불법시위 하면 안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인격 모독성의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을 때 제가 대답을 거부하자 경찰은 제게 ‘북한 간첩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또 경찰은 제게 ‘에이(A)급 시위 주동자라서 취업할 때 피해 생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를 수사했던 경찰 나기홍씨는 ‘묵비권같은 나쁜 것은 어디서 배웠냐. 묵비권은 한명숙 같은 거물정치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비아냥댔습니다. 또 ‘몽골 애들도 조사받으러 오면 다 이름을 말한다. 너희는 이름이 창피하냐.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너희는 인디언이냐. 이런 걸 인디언이라고 말한다.’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군 복무 중에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은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소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지만,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것일 뿐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은 이자 유예조차 없이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사를 상대로 고액 등록금 대출업자 행세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sky0322@newsis.com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는 면제돼야 합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유예하고 있으나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 이자는 군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로 군에 입대한 병사들에게 국가가 빌려준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 헌법소원인단과 행정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인권연대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군 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면제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이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법에 규정된 것처럼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국 대출을 통한 이자 징수 수익사업이 주를 이뤄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관련 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여러 헌법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결에 앞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군대에 가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경우 일반 학자금대출제도가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유예했던 것과 달리 복무 중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군인권센터ㆍ인권연대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L 등 군 복무 중 학자금 이자를 부과하는 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규탄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9조) ▷평등권 ▷행복구추권 등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 판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참여 자격은 헌법소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 행정소송은 병역 이행 후 병역의무기간 이자와 대출이자 납부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서울=뉴시스】성형주 인턴기자 =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군 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대 복무 기간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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