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이웃에 성범죄자가 삽니다"
인근 주민에 신상정보 첫 발송… 가해자 가족 인권침해 우려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함께 사는 주민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처음으로 발송됐다. 이는 지난 4월16일 우편고지 제도가 시행된 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A씨(37)의 주소지 인근 주민들에게 최근 신상정보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이달 23일께 A씨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개인정보와 실제 거주지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ㆍ호수까지 기재된다. 성범죄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여성가족부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5명의 신상정보를 이달 17일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지역주민이 아닌 성인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표시된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우편고지 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300~500명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고지되면서 성범죄자 가족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해자 자녀는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가해자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면 성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가해자 가족들이 당할 고통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를 둔 주민에게만 고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인만 사는 주민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내라니…” 시민단체 “유예 아니라 면제해 줘야… 헌소 제기할 것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 중인 대학생의 대출 학자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에서 더 나아가 이자 면제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군인권센터·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중 대출 학자금에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정부 조치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넷 등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도 지난해부터 도입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유예 없이 매달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군복무 중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는 군복무 중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복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 전액을 정부가 내는 대신 학생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납부 시기를 일시적으로 늦춰 주는 것일 뿐 감면은 아니다.”면서 “병역 기간 동안 등록금 대출을 상환할 수도, 이자를 낼 수도 없는 징병제의 구조상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소송인단 참여 희망자를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등록금넷,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등의 회원들이 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4년제 사립대에 입학한 A씨(19)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ICL)’를 통해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A씨는 졸업 때까지 ICL로 학비를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4학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대출 이자율이 연 4.9%인 데다 취업을 못해 상환 개시가 늦어질수록 갚을 돈이 점점 더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가 허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아야 하지만 비싼 이자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A씨 사례를 봐도 25세에 연봉 3000만원인 직장에 취직해 돈을 번다면 연평균 403만원을 14년간 갚아야 ‘등록금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다. 총상환 원리금은 원금의 1.7배인 5654만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ICL이 소득연계 상환방식이어서 임금상승률을 4.6%로 가정했을 경우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학 중 학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소득 하위 70%까지만 ICL을 이용하도록 제한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다른 학자금 대출(농어촌 자녀·공무원·사학교직원·군인)이 모두 ‘무이자’인 것에 비해 ICL의 이자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남수경 강원대(교육학) 교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자 걱정 때문에 ICL 이용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ICL 이용자는 정부 기대(100만 명)에 한참 못 미친 23만2448명에 그쳤다.

 또 남학생은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가 붙어 군 인권단체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자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학생을 도와야 할 장학재단이 학생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기도 했다. 2009년 7월 대학생 33만1470명에게 학자금 1조2014억원을 빌려주면서 보증금 296억원(1인당 8만9000원)을 부당하게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 장학금도 빈약하다. 지난해 장학재단이 지급한 국가장학금은 5200억원에 그쳤다. 2008년 전체 학생의 28.5%가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이 중 무상장학금 수혜자는 1.6%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사립대는 법으로 규정된 장학금 지급 비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학 정원의 10%엔 수업료를 면제하고 이 가운데 3%포인트는 저소득층 학생이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2008~2009년 전체 사립대의 72.4%(205개)는 이 규정을 어기고 1921억원을 대학이 챙겼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장학사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옛 학술진흥재단(현 연구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분산돼 있던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09년 5월 설립됐다. 기존의 은행을 통해 간접 대출해주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방식을 폐지하고 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 대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ㆍ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촉구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군 입대를 선택하지만, 병역 수행 중에도 이자는 늘어만 간다”며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미뤄주고 있지만 이는 납부시기를 늦춰주는 것일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병역 기간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사항이자 국가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급여도 월 9만원(상병 기준)에 불과하다.

군인권센터 등은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경찰,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광진경찰서, 자살 우려 있다며 속옷 벗기고 조사 진행

대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여학생에게 경찰이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결국 이 여학생은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내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접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대학생 72명은 10일 밤 9시께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 서울 9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들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소지품 및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0일 밤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촛불행동 집회를 마친 대학생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바닥에 누워 시위를 하다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옷 탈의 요구한 게 이상행동 때문? 거짓말하고 있다"

특히 광진경찰서의 경우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광진경찰서는 이를 두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다른 여학생은 순순히 경찰의 주문에 따랐지만 유독 해당 여학생만 이상행동을 보여 (자살을 우려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진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는 여학생이 탈의 후 자신의 외투를 요구해 여자 경찰관 입회 하에 가디건을 착용하고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진경찰서는 "다른 여학생들에게는 브래지어를 탈의토록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서에 연행된 7명의 여학생 중 A씨에게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연행돼 조사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던 B씨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광진경찰서는 A씨가 특이 행동을 해 속옷을 탈의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A씨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이 다른 여학생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도 "거짓말"이라며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신체검사 과정에서 속옷 탈의를 경찰이 요구했지만 반발하자 이러한 요구를 철회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며 "또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 수준 보여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답답하다"며 "2011년 현재에도 여성에게 속옷을 벗게 하고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2000년 당시 변호사로 일할 때, 이와 거의 비슷한 일을 겪은 여성의 소송을 맡아 손해배상을 받아낸 적이 있다"며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경찰은 공포심으로 대학생들의 의지를 누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마지막 수단임에도 이것을 그날 연행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들은 한국 경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게 해주는 척도"라며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경찰이 여대생에게 속옷을 탈의하도록 한 것을 두고 "수사라는 것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도가 지나쳤다"며 "자살 방지라는 명목 하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10일, 한대련은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증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대학생 기를 꺾으라는 지시 있었던 건 아닌가"

한대련은 "72명의 대학생들에게 가해진 강압적인 수사와 반인권적 수사가 비슷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반값등록금 촛불을 든 대학생들을 겁박해 기를 꺾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권과 경찰이 대학생들을 겁주어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완전한 오산"이라며 "경찰의 불법집회 타령과 거듭되는 연행에도 대학생들의 의지는 더욱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고 "또한 경찰은 대학생과 모든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헌소 소송인단 모집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군인권센터, 인권연대는 15일 군 복무기간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는 군 복무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되는 실정”이라며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촉구했다. 또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애초 설립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태영 기자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전국등록금네트워크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 자리에서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군복무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 시기를 늦춰줄 뿐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는 군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를 부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애초의 설립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은 학자금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대출 수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민법상 재단의 비영리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계산과 상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1항과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 10의 3항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 등 헌법상의 여러 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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