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가 회원과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매월 한차례씩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72번째 초대 손님은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 · 국제 에디터입니다. 명쾌하면서도 색깔 있는 칼럼으로 경향신문의 진보성을 대표하는 이대근 에디터는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전직대통령이 재임했던 지난 10년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찰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짚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10년은 김대중, 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이미 역사가 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생각해봐야 할 많은 것을 남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도 탁월한 관찰자인 이대근 에디터와 함께 민주파 집권 10년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미국이 드디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환적 국면이 예고된 바 있다. 닫혔던 물꼬가 트이면 길이 생기듯 북미 간 고위급 양자대화의 흐름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혹자는 북미 양자대화의 시작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압박이 효과를 거둔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능동의 힘과 수동의 벼랑 끝 처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헷갈린 나머지 정세 변화의 특징과 본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로켓발사, 핵실험, 미사일 발사, 폐연료봉 재처리, 추출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농축시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는 정세의 전환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정세 변화의 특징이다. 나는 정치, 군사적 외교 협상력은 힘의 역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세계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비핵화군축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북미 간 정치군사협상으로 나아가고자 시도하는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의 규정력과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때,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하여 아직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무지한 혹자들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가능해진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들을 이제는 채울려고 나서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와 맞물려 전개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분단극복을 위한 북미간, 남북간 정치군사협상과정에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포괄적,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이 합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증진되는 가운데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모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합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정치군사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의제 중에는 북핵 폐기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유엔사 해체 및 외국군대의 철수,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주한미군 밖에 없다고 볼 때,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치군사협상의 의제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절대로 없다. 혹자는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 사이의 쌍무협정이므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미 사이의 문제일 뿐 북미 간, 남북 간 진행될 정치군사협상의 의제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물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반도에서 50년 이상 지속된 북미, 남북 적대 관계로 인하여 첨예한 핵 대결 상황까지 벌어진 군사적 대치와 긴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군사협상에서 포괄적, 근본적 해결방안의 합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관념적인 주장이다.
 

 정전체제에서 전개된 한반도의 전쟁위기, 핵 위기, 한미군사동맹, 한미군사훈련 등 제반 상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예를 들어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현실적, 법리적 측면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실질적 문제로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김명길(왼쪽)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샌타페이에 있는 주지사 공관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

 북미 양자회담이 정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북미 간 간극은 여전하다. 북한이 한반도 핵문제를 순조롭게 원만히 해결하자면 미국이 첫째로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미관계개선으로 나가야 하고, 둘째로 북미 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체 없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북핵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탈국가의 비정상적인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문제로 주한미군의 주둔과 무관하게 폐기되어야 할 문제라 단언하고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입장이다.
 

 평화체제의 당사자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에서 핵심 중의 하나인데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규정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이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남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미 간 양자대화에서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자가 평화체제의 당사자가 되고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고받는 내용을 가지는 평화협정의 체결로 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획기적 정세 변화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대북적대의 상징이라 할 한미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핵심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금기하거나 회피하는 정책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정치군사협상 과정에서 난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의 당사자 지위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2009년 오늘 ‘북미 사이의 평화공존’이라는 본질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는 전환적 국면이 도래하였다. 그리고 현재 조성된 역관계로 보면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다. 북미 양국은 멀지 않은 시간에 북미 사이의 평화체제가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평화인가를 놓고 중대한 갈림길에 설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주한미군이 나가는 내용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정치군사협상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그 날을 꿈꾸어 본다. 법률가로서 남북의 법률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안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한가롭게 떠 있다. 지난 해 가을에는 서울 거리의 가로수를 보며 가을을 느꼈는데, 올해는 들판에 나가 누워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다행이다.

  어제 신문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DJ의 묘를 파헤치겠다고 국립현충원으로 달려간 상황이 보도되었다. 최소한 죽음 앞에서 허허로운 관용이나 최소한 혼란스러워 할 줄 아는 인간의 심성마저 똑부러진 살기(殺氣)아래 파묻고 있다. 어쭙잖은 이념이 인간의 예의를 추월했다.

 기실,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고통스럽게 견뎌왔던 학살과 증오가 오늘 날에 재생되는 느낌이다. “노무현의 시신을 북으로 보내라”했던 경악스러운 망언의 기억과 다를 것 없는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얘기가 터져 나오고, 경찰은 ‘과업’으로 ‘촛불’, ‘2MB'따위 키워드가 들어간 글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그 편린들 건너,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이어 온 ‘투표’가 부정당했다. 도지사 소환투표 날, 투표장에 갔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완장’에 감시당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히, 아무리 새벽 밭일이 분주해도, 투표는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왔던 행위자체를 부정당한 촌로들은 인생의 끝물에서 알 수 없는 자기분열을 겪어야 했다.

 제주시 어느 동에 사는 한 여성은 몇 번이고 투표하러 갈려고 했는데, 그 때마다 직면하는 눈초리와 무언의 억눌림으로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심정을 모멸감이라 표현했다. 올 여름, 8월 26일 제주도 전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8월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

  투표장은 발길이 뜸했고, 그나마 있던 발길은 제지당했으며, 그래도 투표에 나선 4만 6천의 제주 주민들마저 싸늘함과 불안한 두려움으로 긴장했다. 투표가 폭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니. DJ 서거 후 읽은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1967년 국회의원 선거와 71년 대선 등의 분위기가 이와 같았다. 학살과 증오를 배경으로 한, 검열과 분류의 암울한 과거 시스템이 재생된다면 철저히 이렇구나 하는 느낌, 참혹했다.

 DJ서거를 애도하는 신문광고를 전면에 싣고는 그의 생전 얼굴 밑에 “투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버젓이 적어놓은 그들은, DJ의 묘를 파헤치겠다는 광기어린 반항만큼, 사실은 과거의 암울한 질서를 파헤쳐 재생시켜놓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모른다.

 최근 읽은 두 편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었다. 세상은 결코 한 쪽만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현기영이 10년 만에 발표한 ‘누란’ 속의 허무성은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늘 현실 속에 재생되는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한 달간의 노숙생활을 거쳐 지리산으로 떠난다. 그 곳에서 좀 더 오래 전, 죽음의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보다 오래된, 다름 아닌 한국 근대 학살의 기억에 대응함으로써 결국 자신을 통해 재생되는 가까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다. 근본부터 다시 파헤치러 떠난 것이다.

 멸망과정이 아닌, 멸망 이후 폐허의 세상 위를 표류하는 부자(父子)의 행보를 그린 ‘더 로드(THE ROAD)'는 철저히 세상은 한 쪽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실은, 그 폐허란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을 그린 지도’를 폐하고, ‘송어가 사는 깊은 골짜기에 모든 것이 인간보다 오래된’ 새로운 지도를 비로소 생성(재생)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다고 하면, 세상은 틀림없이 다른 한 쪽을 숨겨놓고 있다.


손상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담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최초의 양형기준을 발표하였다.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성 재고에 기여하기 위해 뇌물범죄, 성범죄 기준은 엄정한 양형을 구현하였으며, 횡령. 배임범죄 기준으로 이른바 ‘유전무죄’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형별로 합리적인 형량범위를 설정하여 양형의 편차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첫걸음이니 시비를 걸기보다 더 기대를 갖고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뇌물범죄와 국고보조금을 타내 횡령, 배임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주길 제안한다.

 개신교계의 일부 횡령사건 및 성범죄에 대한 사건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불교계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타다 쓰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보자.

 정부당국은 국고보조금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 법원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아래도표에서 보듯이 2007년과 2008년 수십억의 국고보조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자부담액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적당히 넘어가려했다. 이전에는 관례, 관행으로 그냥 넘어가던 일인데 하며, 억울해 하는 불교지도자들까지 있다.

 세상이 맑아지면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을 접하면 이 분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스님’이 맞나 다시 돌아보게 된다.  

 유무형의 많은 특혜를 받는 종교인 또는 지도자들에 대한 엄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다 보면, 반대의견이 훨씬 많다는데 또 놀란다. 어떤 종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가를 뛰어 넘어 필자가 만난 법조인들은 대부분 관대하다.

 더 심각한 부패한 범죄가 많은데 종교인들의 수십억 횡령과 배임은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경험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종교계 시민단체 담당자로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답답한 마음이 일어난다. 권력과 기업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바른 태도와 단호함은 어디로 가고,  자신이 믿는 종교계 부패에는 눈 감는 또 하나의 다른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종교계 스스로 내부로 부터 투명하고 엄격하게 처신한다면 사회법의 관용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내부를 맑게 하는 일에 소홀하다. 먼저 불교계 최대 종단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타다 쓰는 조계종이 그렇다.  

 아래 도표에 제시된 조계종의 24개 교구본사 중 5개의 교구본사에서 저질러져 사회법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교구본사 이외 개별 사찰의 횡령사건을 합산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사례는 훨씬 늘어난다.

 2001년 부산 범어사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총17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여 결국 범어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2007년 14억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이 건에 대해 조계종의 대법원격인 재심호계원은 ‘공권정지 4년’을 선고했다. 종교계 내부의 자기 점검이 너무나 부족하다.

 약 8년 간 교구본사에서 일어난 횡령금액이나 횡령하려했던 금액을 합치면 서민의 입장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의 지원비로 손색이 없는 기금이 될 수도 있다.
 

연도

교구
본사사찰
 

결과(진행)

적용법률

2001-2007

ㅂ사 

대법원 확정 판결,

2007. 12 17억여원 환수(부산 00구청)

횡령 등

2005-2009

현재 진행

ㅎ사 

14억여원 횡령혐의 기소중지(4년간 수배 받다 09년 초 검거) 1심 징역3년(집행 예5년)에 추징금 3억원 선고

횡령, 사기 등

2006-2007

ㅁ사 

2007. 12

1년 실형 확정, 1심 4억6천 추징

고등법원 원심 확정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2006-2008

ㅇ사

1심판결(집유, 사회봉사명령)

벌금 2천만원, 1억7천여만원 반환

대법원 원심 확정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7-2008

ㅌ사

1심판결, 선고유예(500만원 벌금)

울산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8

ㅌ종단

총무원장 벌금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자료 출처 - 참여불교재가연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센터
 

지난 2005년 전남 화엄사 전 주지 ㅁ스님은 재임 중 사찰 소유 문화재 관리 및 보수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수차에 걸쳐 장기간 횡령해 도피하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 도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추징금3억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13억 원을 화엄사에 반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의 아래 기준으로 보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오히려 장기간 도피하였고 교구본사 주지라는 고위직이라면 가중치를 줘야한다. 그러나 종교인의 심판은 거꾸로다. 스님, 목사님 이라는 이유로 교구본사주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동종범죄에서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종범죄에서 재범일 확률은 95%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횡령 배임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1억원미만)

~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제3유형(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제5유형(300억원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자료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한편, 뇌물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9년 1월 30일 경기도 전 시흥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승인을 받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ㅎ스님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실형이 확정된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 직을 잃었지만 뇌물을 준 ㅎ스님은 예외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범죄]에 있어서 뇌물액수에 따라 형이 결정되도록 하고, 뇌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또한 엄정한 형량범위를 제시해 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전 양형실무의 개선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5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실형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라면 이 ㅎ스님의 경우도 엄정한 법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심 이후 보석으로 나온 이 스님은 조계종 한 교구의 고위직에 출마하려다 포기했다고 한다. 조계종에서는 사회법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조계종 종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교단이 금고이상을 기준으로 내부 징계를 하다 보니,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면죄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불교계의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았지만, 거대 종교계의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 사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관의 종교 선호도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고 ‘종교는 많이 봐준다’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종교계 관련 범죄인’의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이 ‘인사청탁’이나 ‘뇌물전달’의 연결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불교계는 그렇다고 본다.

 국민 53%가 종교인이고, 종교인도 모두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어서 안 되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종교시설에 찾아가 같은 종교의식을 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보이지 않는 로비를 벌인다는 의혹이 있다면 더 큰일이다.

 대법관부터 시작해 모든 법관들이 ‘종교’에서 자유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나쁜 종교인들에 대한 엄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임 간사


 꿈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춤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그 아이는 춤으로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기에 언론의 관심도 유별났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소위 말하는 ‘특수목적고’에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용수가 되겠다는 꿈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삐거덕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삐거덕거림은 ‘선생’을 잘못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는 첫 면담부터 노골적인 ‘촌지’를 요구했고 그렇게 가져다 바친 돈만 2년간 28회에 걸쳐 모두 48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정 학원에 다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브로커였던 셈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이 아이가 교사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아이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학부모가 교사를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아이가 마침 어떤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학교에 한 번 오라는 교사의 호출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상 ‘봉투’를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때부터 교사는 브로커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상습적인 폭행과 잦은 반성문 강요가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이 또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급기야 2009년 3월에는 반성문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목 부분을 맞아 3개월째 병원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학교에서는 유급처리가 되었고, 아이는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광주드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교육학부모회 등 광주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사건의 부당함과 해당 교사의 처벌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이 광주시교육청에 이관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습니다.(어쩌면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1차 조사에서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만나지도 않은 채 해당 교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증거자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피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심각함을 인정해놓고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3차 조사에는 3자 대면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내린 결론은 광주시 교육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엄중경고’에 그쳤습니다. 한 아이의 꿈을 무너Em린 반교육적인 교사에게 교육청은 ‘너 정말 조심해’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교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3자 대면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오라 가라 하면 당신들 앞에서 확 죽어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믿는 무엇인가가 있어서였을까요? 한 아이의 꿈을 ‘자살’이라는 협박으로 무마하려는 그 사람을 어찌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교육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 기껏 ‘경고’밖에 할 수 없는 교육청의 안이함은 딱 ‘그 나물에 그 밥’이 제격입니다.

 광주는 교육열이 꽤 높은 곳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3년간 수능시험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1위가 아닙니다. 2009년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자살한 아이들이 모두 13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광주지역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성적도 1위지만 아이들의 자살도 부끄러운 1위인 셈이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비위 사실이 명백한 교사는 감싸고, 정작 보살펴야할 아이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뻔뻔하기만 합니다. 결국 또 성적으로 덮을 속셈인 게지요.

 무용수의 꿈을 키우던 아이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발로 찼다.…진짜 죽고 싶다. 정말 살기가 싫다. 엄마가 아픈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책이 내 유언장이 될 수도….” 춤으로 승승장구하던 아이가 이제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5층 난간에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13명의 죽음도 모자란 걸까요? 또 한 번의 죽음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변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청이, 아니 교육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검찰, 30대男 기소… 관련법 없어 모욕혐의 적용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기소됐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공익변호사 모임)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A(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10일 오후 버스를 타고 가다 다른 승객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 차별적인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서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 선진국처럼 인종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를 두고 있지 않아 A씨에게는 형법상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은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법 적용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후세인 교수를 지원한 ‘공감’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교수는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 잡아 달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로, 이번 약식기소는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종차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기사입력 2009.09.06 (일) 18:28, 최종수정 2009.09.07 (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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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인종차별과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남성이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기소는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적 문화를 반성하고 외국인에게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 법률 지원을 담당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한국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종주의를 묵인해온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세인씨는 지난달 19일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권운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내 거주자 10명 가운데 1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돼 인종차별 문제를 내버려두면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요소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다. 비록 약식기소이지만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계 백인과 유색인종 외국인을 차별하는 부끄러운 관행과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며 "인종 문제는 차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라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의 한 변호사는 "외국인의 임의적인 구금을 허락하는 인신보호법처럼 우리 법제도 곳곳에 숨어 있는 인종차별적 요소를 찾아 없애는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cielo78@yna.co.kr
아시아투데이  
[2009-09-06 10:27]  

검찰 "인종차별적 발언"…첫 기소
인권단체 "인종차별과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으로 받아들여져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6일 법무법인 공감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31)씨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됐다.

피해자측 법률 지원을 담당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인종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차별적 발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사례는 한국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인종주의를 묵인해온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후세인씨는 지난달 19일에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천 중부경찰서와 산하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박씨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바로잡아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권운동계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넘고 2050년에는 국내 거주자 10명 가운데 1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돼 인종차별 문제를 내버려두면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요소가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은 고약한 반인도적 범죄다. 비록 약식기소이지만 인종차별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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