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이하 특별보고관)는 지난 10월 13~14일 동안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역의 사이버 표현의 자유 현황과 과제”의 국제심포지엄과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과 유엔특별절차 활용방안” 국제 워크샵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였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제도)는 유엔인권메커니즘 중 하나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특별보고관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개입을 요청하면, 특별보고관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당사국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필요시 당사국에 방문하여 조사방문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유엔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사실에 대한 보고관으로서의 조사방문이 아니라,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와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단체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도 할 수 없는 순수 학술차원의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10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떴다.

 "4박5일간 진보단체들만 접촉, 일정 안맞아 정부면담 거절, "한국 인권상황 왜곡전달" 우려" 

 그리고 이어 조선일보에서는 이 기사를 받아서 

 "좌파단체들만 면담… 한국 인권상황 왜곡 우려"

(역시 조선이 한수 위, 동아는 진보인데 그대로 받아 베낀 조선은 헤드라인에 좌파, 이 미세한 차이가 어쩌면 조선과 동아의 차이일수도 ^^)를 내보냈다. 내용은 간단하다. 특별보고관이 한국 진보단체만 만나고, 법무부 면담을 거절했고, 그러니까 진보이야기만 들으면 편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다.

 어처구니없는 보도와 관련해 주최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다음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유엔 표현자유 특별報告官과 자유 대한민국의 명예" 를 통해서 "좌파 이념에 입각해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전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우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자격도 인정할 수 없고, 이 초청을 추진한 세력은 한국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반국민집단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프랭크 라 뤼 보고관이 만난 개인과 단체는 소위 동아, 조선이 찍고 싶은 진보, 좌파단체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국가인권위 관계자들, 고려대학교 로스쿨 관계자들도 있었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기사이기에 좀 더 멋진 논리로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른 이유를 찾자면, 설령 고려대학교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 담당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하여도 이 심포지엄이 특별보고관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가 추진했던 행사임에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신문사와 반대편에 있는 단체들의 행사를 진보 또는 좌파로 맞추고 싶은 그들의 비합리적, 비상식적 과도한 의미부여에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과 초청자는 조선과 동아가 믿고 싶어 하는 단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법무부의 태도도 정말 우습다. 법무부는 이 사실이 언론에 의해 조금 이슈화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빠져나가려 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1개월 이상의 지속적 면담 요청에도 면담 일정 조정 무산” 또한 “'09년 10월 7일 특별보고관을 법무부 차원에서 면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외교통상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는 덜컥 특별보고관과 15일에 면담을 하였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이는 법무부가 일정조정하다가 특별보고관측과의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말 못할 또는 말 할 필요도 없는 이유 때문에 일정이 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동아와 조선에게는 특별보고관이 정부 측은 안 만나고 진보, 좌파단체만 만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사실 그 특별보고관이 누구를 만날지는 특별보고관이 결정을 한다. 특별보고관이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의 꼭두각시가 아닌 이상 법무부의 아무개를 만날지 외교부의 누구를 만날지는 자신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고, 주변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일정 조율 중에 특별보고관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날짜에 법무부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외교부는 가능하다고 했기에 면담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그 자체가 특별보고관이 동아와 조선이 말하는 진보좌파단체만 만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일텐데, 법무부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자신들은 노력했지만 특별보고관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전체행사의 코디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개인이 지켜본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동안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고, 동아와 조선이 걱정하는 좌파 빨갱이만 만난 게 아니고,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 고려대학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담당자, 심포지엄과 워크샵에 참석한 수많은 개인, 학자, 엔지오활동가, 정부관계자, 국경없는 기자회 관계자,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심지어 동향인 과테말라 유학생도 만났다.  

신종플루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교행사가 취소되고, 학급단위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결정된 순간 선생님은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봤던 연극 ‘완득이’를 떠올렸단다. 지방공연 중이라는 극단 측과 협의 끝에 결국 우리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공연을 약속받았고, 너희들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덜컥 예약까지 마쳐 버렸다. 놀이공원 타령을 하며 입이 한 뼘이나 나와 있던 너희들의 불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이렇게 대학로에 입성하게 되었더랬지.

 공연 예약을 해놓고도 걱정이 많았단다. 대부분 유복한 집안에서 왕자님 공주님으로 자라온 너희들이 협소하고 어두침침한 지하의 소극장 연극을 잘 감상할 수 있을까? 너희와는 많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뒤집어 보면, 사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이 연극관람을 굳이 밀어붙인 이유였단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거의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천진한 너희들, ‘글로벌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세계지도를 가슴에 품고 교과공부 외에도 텝스와 토플을 공부하느라 주변을 돌아 볼 여유조차 없는 너희들에게 도심 한 구석 가난한 달동네 옥탑방에 사는 우리 이웃의 삶을 보여 주고 싶었다.

 지하철에서 단속원을 피해가며 천 원짜리 스타킹을 파는 난쟁이 아버지와, 가난한 외국인에게 인심 사나운 한국 땅에서 ‘그 짝 사람’이라는 멸시를 받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베트남인 엄마의 일상을 통해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의 팍팍한 삶과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싶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과 좌충우돌하며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은, 상황은 다르겠지만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성장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을 겪고 있을 너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완득이는 친구들의 놀림감인 난쟁이 아버지를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쪽팔리고 창피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베트남 엄마의 존재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 킥복싱에서도 3전 3패를 당하지만, ‘아유, 쪽팔려!’하고는 금세 다시 일어선다. 완득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은 자신을 움츠려들게 했던 비루한 현실과 패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실망하고 아파하지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건강함을 지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당당하고 세상에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혼자 커가는 사람은 없단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상처 난 가슴을 보듬어 주고 온정을 나누어 주는 가족과 친구, 이웃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지탱하고, 꿈도 가꿀 수 있는 것이란 걸 보여 주고 싶었다.


 완득이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은, 조폭선생처럼 굴지만 가슴가득 완득이를 사랑하는 담임 ‘똥주’와 베트남 엄마, 난쟁이 아버지의 진정어린 노력, 또 여자친구 윤하의 관심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것은 ‘똥주’선생님처럼 자신의 안락과 풍요로운 삶은 접어둔 채, 어려운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꽃보다 아름다운’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끝으로, 어찌 보면 초라할 수도 있는 소극장에서 혼신의 연기로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배우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고 싶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단다. 물질적인 안락함과 풍요와는 상관없이, 각기 다른 자신들의 ‘꿈’을 가꾸기 위해 땀을 흘리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이런 바람이 과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것들 중 하나만이라도 들어맞았다면 선생님은 대만족이란다.

  막상 연극이 시작되면서 너희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려 들어갔지. 열정적인 배우들의

연기 덕분이었겠지만, 관람하는 내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암전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도 많이 행복했다. 연극이 끝나고, 재잘거리며 극장을 나오는 너희들 얼굴마다에 피어오른 환한 미소는 가을햇살보다 더 눈부시고 예뻤단다. 애초에 가졌던 걱정들이 기우였음을 확인하면서 너희들이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나의 편협함을 잠시 반성해 본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좀 더 가지게 된다면 학업에 대한 중압감에 짓눌려 있는 너희들의 몸과 마음도 크게 기지개를 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우리가 대학로 소극장에서 만났던 완득이를 세상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 친구 윤하처럼 믿어주고 좋아해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에 무수히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 앞에서 완득이처럼 잠시 동안 무릎이 꺾일지언정 영영 엎어지지는 않을 거지? 금세 털고 일어날 거지? 누가 뭐래도 너희 스스로를 사랑하며 당당할 수 있겠지? 주변의 이웃과 벗들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속 깊은 어른으로 자라줄 거지? 

 

놀란 임신부 유산… 인권위 권고마저 거부

국가인권위와 경찰이 23일 과잉 수사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사전통보 없는 새벽 압수수색으로 임신부가 유산에까지 이른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요구한 ‘경찰관 주의’ 조치를 경찰이 거부한 게 이유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임신부 홀로 있는 집을 심야 압수수색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경기경찰청에 권고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경찰관들이 살인 사건과 관련, 한모씨(40)의 임신 중인 부인이 홀로 있는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경찰청에 권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자수키로 하고 함께 경찰서에 간 사이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임신한 처가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당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지샜다. 경찰이 한씨 아내 혼자 있던 집에 온 시간은 새벽 3시30분쯤이었다. 경찰관 7~8명이 한꺼번에 찾아와 아무런 설명 없이 한씨 사촌동생이 입었던 피묻은 반바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놀란 한씨 아내는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 하혈을 하다 이튿날 오후 병원에서 유산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심야시간 경찰관 여러 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 주의조치를 권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에 “살인사건 피의자의 증거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한 경찰의 미처리율도 현 정부 들어 점점 늘고 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인권위 권고사항 미처리율은 2006년 2%, 2007년 1.8%에서 2008년 8.1%로 늘고 올해 8월까지는 20%로 급증했다. 

경찰 인권위원을 지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수용 가능한 것만 권고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현 정부의 ‘인권 푸대접’ 기조를 눈치보며 따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균·이로사기자 ro@kyunghyang.com>
【 앵커멘트 】
앞으로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의 DNA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아동 성폭행과 살인 등 12가지 유형의 흉악범죄자가 DNA 채취 대상입니다. 」

수사 기관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고,「재판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으면 DB에서 즉시 삭제합니다.」

▶ 인터뷰 : 전강진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범인의 조속한 검거가 가능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범죄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유전자 정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수사냐, 인권이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끝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는 SK가 KIA를 누르고 2승 2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기로 하고 조금 늦었지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나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이용 법률'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수사기관이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추행에서부터 마약, 상습폭력까지 피해가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12개 유형의 범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면봉으로 구강 점막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여기에 포함되며, 해마다 3만 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강진/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 받거나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사망했을 때는 정보가 삭제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지금은 매우 위험한 범죄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요. 마침내 전 국민에게 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법무부는 당장 이번 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당 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됩니다. 초기에 검거를 많이 하는 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족족, 보는 족족 검거하기 바란다.”

“설사 인도에 산재돼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를 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주상용(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들이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주 청장이 지난 5월1~2일 무전기로 ‘촛불시위’ 해산을 지시하며 한 이 발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발언들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14일 “‘보는 족족 검거하라’는 발언은 집시법 20조 위반”이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명백한 불법 사실이 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아니라 해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집시법 20조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강제로 해산절차에 들어갈 때에도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주 청장은 이러한 해산절차 없이 곧바로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 청장이 “인도상의 시민을 쫓아가서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철 변호사는 “인도상의 시민은 현행범이 아니므로,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한 인도에 있는 시민을 고의적으로 감금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은 ‘단순 도로점거가 해산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시민과 섞여 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를 지양하라’고 정하고 있다”며 “주 청장이 먼저 나서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선 주 청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례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은 “집시법 위반 사항과 그 밖에 드러난 경찰의 위법적 태도를 모두 검토해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다음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저널리즘의 궁형(안수찬 한겨레21 기자) 

안수찬/ 한겨레21 기자

 기자가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권력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예외가 없지 않지만 드물다. 좋은 기자도 그만큼 희귀하다. 언론사에 들어가면, 첫 6개월을 ‘수습 기자’로 지낸다. 경찰서 3~4곳을 맡아 기자 훈련을 시작한다.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후반의 신참 기자는 경찰서장과 ‘대당’한다. 수습 기자의 첫 임무는 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일이라는 우스개가 이 바닥에 있다. 서장을 당당히 대할 수 있어야 ‘출입처’인 경찰서를 장악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자들에겐 있다.

 ‘원론적으로’ 경찰 취재 경험은 좋은 기자의 자양분이 된다. 힘 있는 자는 경찰서에 가지 않는다. 힘없는 자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앞에 줄지어 선다. 10여 년 전 겨울, 수습 기자가 되어 처음 경찰서 형사과를 찾은 날을 잊을 수 없다. 중년 남자가 팬티 차림으로 유치장 창살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만취 상태였다. 형사인가 싶어 말을 건 양복 신사는 알고 보니 사기 피의자였고, 이런 자가 조폭이구나 싶은 험상궂은 남자가 실은 경찰이었다. 퇴학당한 중학생들이 공사장에서 돌려 마신 본드 냄새, 그러잖아도 팍팍한 직장생활의 우울한 퇴근길에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샐러리맨의 피냄새, 이 사건에 관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지만 배운 게 없어 두서없이 머리만 조아리는 퇴학생 보호자들의 술 냄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비릿하고 습습한 공기가 경찰서 전체에 스멀거리고 있었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경찰서는 악다구니의 집합소다. 서민과 권력이 서로 갈등하는 최전선이다. 그런 경찰 취재를 통해 수습 기자는 대학의 온실에서 서민의 뻘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된다. 경찰이 ‘법과 질서’의 눈으로 ‘사건’을 다룰 때, 기자는 ‘인간과 정의’의 눈으로 ‘사람’을 만난다. 거기서 기사를 길어 올린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실제 진행되는 일은 사뭇 다르다. 사람을 만나려면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과 친해져야 한다. 어울리는 일이 잦아진다. 피의자의 처지보다 경찰의 고충에 공명하는 일이 많아진다. 서장·과장 등 간부들이 기자에게 먼저 다가오기도 한다. 그들은 승진에 목을 매고 있고, 기자들이 함부로 휘두르는 펜 끝에 식구들의 생계가 끝장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경찰 간부의 눈으로’ 세상 보는 법을 기자들에게 전염시킨다. 이 과정은 이후 기자 생활 내내 반복된다. 검찰, 법원, 행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서 거듭 된다.

 언론의 ‘출입처 시스템’은 감시견 역할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한 기자는 권력 기관에 스스로를 ‘파견’시킨다. 시민의 눈으로 권력의 부패와 전횡을 감시한다. 기사로 폭로하여 경종을 울린다. 결과적으로 ‘출입처 시스템’은 특종 보도에도 도움이 된다. 권력기관은 고급 정보가 오가는 길목이다. 비밀스런 문서와 음험한 이야기들이 횡행한다. 문서를 건네줄 내부 제보자와 친밀해지기만 한다면, 특종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이 방식은 기자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기자가 첫 기사를 썼는지, 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기자 사회의 평판과 관련이 있다. 묻혀진 진실을 캐낸다는 특종의 ‘원론적’ 의미는 출입처 경쟁에서 이겨 직업적 성공을 거두려는 기자의 ‘실용적’ 가치로 종종 격하된다.

 언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날 서린 비판의 눈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기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의 아홉은 ‘감시견’ 대신 ‘반려견’이 되어 간다. 드물게 비판기사를 쓴다 해도 권력자들의 언어로 보도한다. 그들이 쓰는 기사에서 세상은 권력자, 명망가, 권위자, 유력자의 각축장이다. 여기에 이데올로기는 없다. 진보건 보수건 ‘파워 게임’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결정적 부패 보도조차 “그 놈이 그 놈”이라 생각하는 필부들의 상식에 지푸라기 하나 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기자의 뿌리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감동하거나 분노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다. 스스로 파워 게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신문이 대통령을 만들었던가?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대통령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별처럼 많았다는 이야기다.


출입처 시스템이 파워 게임의 링으로 변질되어 가는 동안, 그 링에 오르지도 못한 언론인 집단이 있었다. PD들이다. 공중파 방송의 ‘시사교양국’에 둥지를 튼 이들은 ‘교양’에서 ‘시사’로 진화를 거듭했으나, 끝내 출입처 시스템에 편입하지는 못했다. 같은 방송국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매일처럼 고위 관료와 얼굴을 맞댈 때, 이들은 인터뷰 요청서를 수없이 보내다 마침내 거절당하는 일을 밥 먹듯이 겪었다. 대신 PD들은 골목과 거리로 떠밀렸다. 고위 당국자가 은밀히 전하는 문서 한 장이면 해결될 일을 그들은 골목의 서민과 거리의 군중을 수없이 만나 확인했다. 해고자 대표의 한 마디와 노동부 장관의 한 마디를 평등하게 다루는 ‘객관주의 저널리즘’ 대신 해고자들의 사연을 일일이 파고들어 소개하는 ‘뉴 저널리즘’을 택했다. 기자보다 성실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기자와는 ‘다른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그들이 권력을 만들었던가? 전혀 아니다. 대신 그들은 권력자, 명망가, 권위자, 유력자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했다. 황우석 박사가 자신의 농장에 각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견학시킬 때, 초대받지 못한 PD들은 황 박사가 거느린 연구자와 그에게서 시술받은 환자들을 만났다. 재경부 출입 기자들이 FTA의 외국 사례를 분석한 여러 문서를 들고 우왕좌왕할 때, PD들은 FTA에 신음하는 멕시코의 서민들을 직접 만났다. MBC <PD수첩>의 탐사고발, KBS <다큐 3일>의 민생르포는 한국 언론이 빚어낸 최고의 성취였다. 그걸 PD들이 개척했으니 흔히 일러 ‘PD 저널리즘’이라 하지만, 실은 탐사 저널리즘의 본령이다.

 몰카를 쓴다고? ‘고위 소식통’을 익명인용하면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기자들보다 낫다. 반론을 충분히 싣지 않는다고? 기계적 객관주의로 사안의 본질을 비틀어버리는 기자들보다 낫다. 이슈를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노조원에게 전기총을 쏘는 경찰의 선정적 진압 작전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단신 처리하는 기자들보다 훨씬 낫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들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권력을 향해 따져 묻는 탐사·기획·심층 보도는 원래 기자들의 몫이었다. ‘반려견’이 되어버린 기자들이 그 임무를 망각했을 뿐이다.

 방송에 대한 탄압이 이들 시사교양 PD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초창기 KBS <다큐3일>은 찜질방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 주목했다. 민주 정부 집권 이후에도 왜 하층민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한지 물었다. 요즘 <다큐 3일>은 한일 민간 교류 행사 따위에 주목한다. 세상은 그저 평온하다. MBC는 시사교양프로를 통폐합하라는 압력에 처했다. “거기서 거기인 프로를 왜 여러 개 만드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거기서 거기인 3개 보수신문이 멀쩡히 발행되는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언론은 1분짜리 리포트의 총합이다. 캐묻지 말고 파고들지 말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야 선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심층탐사 PD들의 입에 재갈이 씌워지고 있다. 이미 이빨이 뽑혀 반려견이 된 기자들에겐 그 일이 강 건너 불구경 같을 것이다. 저널리즘 전체가 궁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모른다. 그러고도 기자 맞나.

▣ 현 상황 개요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난 10월 8일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의 활동가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강제 연행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있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운동, 미디어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17년간 이주노동자로, 열정적인 미디어활동가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갈망했던 미누가 이제는 철창 뒤에서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소 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http://cafe.daum.net/free-minu

▣ 대응 계획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미누의 부재는 미누 개인 또는 MWTV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중요한 아이콘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따뜻한 다문화사회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누를 즉각 석방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미누의 석방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칭) ‘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동참해주십시오

- 현재 MWTV는 이주 및 각계 사회단체와 함께 ‘(가칭)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미누의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에 함께 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주십시오.

- MWTV의 미디어 활동가인 미누의 표적단속을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최대한 빨리 각 단체에서 동시다발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누의 석방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탄원서에 서명해주십시오.

-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연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 주요 인사들의 개인 탄원서를 조직해서 mwtv@hanmail.net나 또는 팩스 02-776-0455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는 21일(수)까지 취합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미누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 알려주십시오.

- 부당하게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의 이야기와 석방을 촉구하는 연대의 흐름을 여러 곳에 퍼트려주십시오. 미누의 약력과 관련 기사, 동영상, 미누의 관한 글들은 http://cafe.daum.net/free-minu 에 있습니다.

여섯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를 면회해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외롭게 수감되어 있는 미누에게 면회를 부탁드립니다. 면회신청은 http://cafe.daum.net/free-minu 카페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면회 시간을 월~토, 오전10시와 오후 1시입니다.

문의 :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02-776-0416)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화합을 노래해온 '스탑크랙다운'의 리더이자
MWTV(이주노동자방송) 영상팀장인 미누(미누드 목탄, 네팔)

사진 출처 - http://cafe.daum.net/free-m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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