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폭행·성매매 경찰 징계 ‘솜방망이’

ㆍ성매수 연루 경관 4년 새 29명… 갈수록 증가 불구 절반만 중징계

최근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만에 유사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경찰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연루 성범죄를 두고 경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서울 소재 집창촌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는 모습.

장애청소년 성폭력 축소수사 물의
지난 4월 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분당의 한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는 동료에게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구대를 나섰다. 김 경위는 지적장애 3급인 ㄱ양에게 잠시 만나자며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김 경위는 지난 2월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ㄱ양이 말을 걸어와 알게 됐으며, 그때 ㄱ양의 연락처를 받았다.

집 앞으로 나온 ㄱ양을 태운 김 경위는 분당선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 들어가 ㄱ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현금 3만원을 건넸다. 김 경위는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와 ㄱ양을 다시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후 4시 54분쯤 지구대로 복귀했다.

집으로 돌아온 ㄱ양은 오후 5시 47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돈까지 받았다”고 신고했다. 112지령실은 관할 지구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해 사실관계 확인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시를 받은 것은 당사자인 김 경위였다. 그는 ㄱ양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리고 지구대로 돌아와 112지령실에 허위신고라고 보고했다.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은 발생 사흘 뒤인 7일 경찰에 의해 다시 포착됐다.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112 신고사건 적정처리 여부 점검’ 도중 ㄱ양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 경찰은 김 경위의 진술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으로 판단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성남여성의 전화 등은 단순 성매수 사건이 아니라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비판했다.

결국 경찰은 ㄱ양과 ㄱ양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결과 김 경위의 주장대로 단순 성매수 혐의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은미 소장은 “경찰이 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성매매와 결부시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소장은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법이 유독 그들에게만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국치안 주력… 민생치안 기강 해이
이 소장의 말대로 경찰이 가해자가 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나 모 경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김 모 양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고 모텔로 불러낸 뒤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며 성매매 현행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김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김양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이튿날 서울시내에서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검거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성매매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속칭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수 혐의로 연루됐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음은 통계자료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경찰관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2009년에 전국에서 29명의 경찰관이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 3명이던 성매매 적발 경찰관이 지난해에는 16명까지 늘어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9명씩 적발된 서울과 인천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보면 적발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지난해에 성매매로 적발된 경찰관 21명의 징계 현황은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6명 등이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명으로 거의 50%만 중징계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따르겠는가”라면서 “적절한 처발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한마디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찰조직이 촛불집회 등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여서 민생치안과 관련해 경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라는 의미다. 오 사무국장은 “내부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감사기구가 항시 경찰 내부에 긴장을 줄 수 있도록 외부 독립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흉악·성폭력범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강행 논란

ㆍ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무죄추정 위반”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할 수 있고, 얼굴·실명·나이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공개 요건과 관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얼굴 등 신상공개는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얼굴 촬영을 엄격히 금지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정해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지난 3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확정 판결 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 신상공개가 수사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의자 검거 전에 수배전단 등을 뿌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검거 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실질적인 연좌제에 묶여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흉악범 얼굴을 공개한다고 강력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마치 범죄를 줄이는 지름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국민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해야”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공소유지 ‘분권’
독점폐해 최소화 … ‘고비처’ 등 검토할 만

민주주의 원리구현과 국민편익을 위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되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와 경찰의 위법감시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학교(법행정학부) 교수는 “수사와 공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입법자들은 영미식 인권보장형 형사절차로 전환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절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나 배심제·참심제 도입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해 지시하는 것은 직접수사나 다름없으며 검찰이 유일한 공소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법경찰이 검찰의 불법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범죄 발생단계에서 검찰에 보고되거나 영장신청절차를 포함한 각종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경찰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또 검사 중심수사의 폐해로 증거수집과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수사구조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민편익 위주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시된 수사구조개혁 모델은 우리나라 수사현실과 법규범을 일치시키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돼 있는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의 민주원리가 작동되도록 해 인권보호와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18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사와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다.(표 참조)
한편 토론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진 권력이 각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하기는 커녕 극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기존의 경찰 또는 검찰이란 기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사사법 구조를 근원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대전제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경찰 이라는 조직을 염두에 둔 수사구조개혁의 경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등의 별도 중요 특수수사 전담기구를 둬 수사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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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토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8년 5월부터 3개월 동안 광우병 수입 쇠고기 문제에서 시작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은 촛불집회라는 형식으로 발화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진행된 2008 촛불집회는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와 <인권연대>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자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자유로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발제 후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발표와 자유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서도 최소한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2010년 5월 6일(목). 오후 4시부터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서울시청 부근)
○  주 최:
인권연대(02-749-9004)/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사 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순 서 :
   1.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개정안 분석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3.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 권정순(변호사)

   4.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 안영춘(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5.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어린 나이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주에 대해 상상하곤 했다. 우주는 무한한 것이라고 하는데 나이 어린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면서 빅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빅뱅이 한 점(Spot)이 폭발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큰 점이길래 무한하다고 하는 건지, 그 한 점(Spot)이 무한하다면 그 한 점(Spot)의 밖에는 무엇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한 점의 밖은 무(無)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無)라는 개념 역시 이해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분자가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 세기 전인데, 이제 인간은 분자보다 작은 원자, 원자에서 더 나아가 전자, 핵, 양성자, 중성자는 기본이고, 300여종의 소립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물론 과학의 수준이 현재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인간은 인식한다. 그러나 인식 범위의 확장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 모든 것이 의심에서 출발하고, 궁금증에서 유발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 인식 범위의 확장가능성은 열려있는가? 

 천안함이 침몰한지 벌써 20여일이 훨씬 더 지났다. 연일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천안함과 관련된 속보가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의혹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뢰 공격이 있었다면 왜 화상을 입은 승조원이 없을까, 군이 보유하고 있는 Tod 영상은 왜 중간이 뭉텅이로 없을까, 군 통신망을 놔두고 왜 국제상선망으로 통신을 했을까, 해경과 해군 사이에는 왜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까 등등 천안함 침몰에 관한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의문과 궁금증은 갈수록 증폭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당시 천안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학의 발전은 과학적 발견과 그 발견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은 과학의 발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퇴라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 발전의 밑바탕은 정확한 사실의 발견 내지 이를 위한 노력이고, 밑바탕이 마련된 후(내지 밑바탕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선수 부분이 수면위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 함선이 주변을 지나고 있다.

사진 출처 - 옹진군청

 그런데 천안함을 둘러싼 여러 정황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기관이 스스로 침묵하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자에게 침묵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각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과 의문을 쏟아내는 형국임에도 정작 천안함의 침몰 과정에 대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침몰했던 천안함의 선체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군 당국의 신뢰할 수 없는 발표로 인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군 당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사장되고 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온 국민을 슬픔으로 눈물짓게 하고, 전군의 사기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이전 정권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는 우주가 끝이 없는 것인지, 전자, 양성자, 중성자, 핵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후자는 인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우연한 발견과 그러한 발견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전자는 이미 인식 가능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발생가능한 동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적어도 장래에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해군을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징병제가 유지되는 한 줄도 없고, 빽도 없고, 힘도 없어 군에 자녀를 빼앗길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희생자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황미선/ 인권연대 운영위원


아이들은.....

 얼마 전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강서교육청 소재의 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업무가 많아 바쁜 학기 초에 평가에 대한 연수를 받아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명쾌한 내용을 기대하였으나 평가와 상관없는 교장선생님께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홍보성 얘기를 길게 들어야 해서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강사가 평가에 대한 명쾌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로는 교육적인 논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상의 평가는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겨 가르친 교사가 수행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는 평가는 그 수행평가에다가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평가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실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횟수도 학기당 1회(연2회)에서 2회(연4회)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연히 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아이들이나 교사, 학부모에게 모두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중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형태로 치루고 있는 이 시험은 사실 학원연합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학교에 강압적으로 실시하게 한 시험이다. 아이들에게 부담만 안겨주고 성적에 들어가지도 않는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은 교육청에 시험의 실시여부와 참여도를 보고해야하는 교감과 시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 간의 충돌을 야기했고 문제제기를 한 많은 교사들은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학년을 담당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사의 자율권이나 민주적 인사는 허울만 있을 뿐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앞에서 제도 자체가 무력해 질 수 밖에 없다.

 공 전 교육감은 리틀 이명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가장 잘 따른 사람이다. 그가 교육계 비리의 몸통으로 불려지며 교육 관료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재임기간동안 펼친 정책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일제고사 형태의 학력평가를 강제적으로 치르게 한 이후 시험지 회사의 주가가 치솟았고 사교육기관들은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크게 성행하였다. 공 교육감이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한 고교선택제나 국제중 설립 또한 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고교선택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국제중 또한 마찬가지이다.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교육대통령이라 여겨지던 서울시 교육감이 가져야하는 교육에 대한 관점과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인식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교사들은.....

 교사들은 평가를 하는 주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는 평가를 받아야하는 존재가 되었다. 모두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독 교사만 평가를 거부하는 모양이 억지처럼 보이지만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려 하는 교원평가는 결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제도이다. 아니 오히려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소신이나 신념마저 저버리게 만드는 심히 우려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 년에 4번 하는 공개수업이 동료평가의 유일한 잣대이며 학부모나 학생평가는 인기투표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교사가 가진 소신은 어떤 한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난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단지 1년이라는 기간에 평가받아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투자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좋은 교사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교원평가는 『서울학생 7560+운동』처럼 정말 사회적 정서에 편승하는 허울뿐인 제도이다. 얼마 전 서울지역 학생들이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허약한 것으로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누군가 투자안하고 시행되는 정책 하나 만들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다. 1주일 중 5일을 60분씩 운동하자는 이 운동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 없이 관련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여 학교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려는 교원평가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20여 년 전 일 년에 몇  차례 시행되는 공개수업만 잘하면 되었던 그 시절... 매일 진행되는 수업은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보는 수업만 신경 쓰며 수차례 연습까지 해가며 공개하던 그 수업.... 그 전철을 다시 되밟자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는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반 수업은 네 차례씩이나 빼먹고 아이들은 방치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나 교사한테 이런 평가가 성행하는 학교라는 곳은 어때야 옳은 것일까? 교사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해야하고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가가 단순히 시험문제 풀이식으로만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강가에 있는 각양각색의 돌처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을 시험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서열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곳은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폭적이고 막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수영장 없이 수영교육을 필수로 받으라고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현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교사들은 어떠한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준이 높은 교사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사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 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잡무를 없애 오로지 아이들과 교육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도록 지원해야하고 교사의 발전이 상시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창의적 사고를 지닌 민주적이고 자율적 인간 육성은 단순한 평가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에 기반을 둔 학교교육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기대를 새롭게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황미선 위원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영화모임>의 5월 작품은 론 하워드 감독의 <프로스트 vs 닉슨>(2008)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다빈치 코드>, <뷰티풀 마인드> 등의 작품들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온 론 하워드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은 물론이고 완벽한 닉슨이라고 호평을 받으며 각종 시상식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프랭크 란젤라의 연기력까지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1977년 4월, 미국 TV 뉴스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인터뷰. 인터뷰를 통해 불명예를 씻고 정계로 복귀하고 싶은 닉슨과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고 뉴욕 방송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방송인 프로스트. 이 인터뷰는 이 둘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대결의 장이기도 했지만, 언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진실의 여부에 대하여 워터게이트 사건 전반에 관한 흥미진진한 역사의 시간속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0년 5월 4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장충동 경동교회 여해문화공간(동대문역사문화공원 4번출구 장충동 방면 3분거리)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영화 정보

INFORMATION
영어제목 : Frost/Nixon
감독 : 론 하워드
주연 : 프랭크 란젤라 / 마이클 쉰
제작사 :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워킹 타이틀 필름즈
배급사 : UPI 코리아
제작국가 : 미국
제작년도 : 2008년
상영시간 : 122분
장르 :  드라마

SYNOPSYS

한물간 방송인 ‘프로스트’와 사임한 전직 대통령 ‘닉슨’
이들의 역전을 노린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에게 아무런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임한 전직 대통령 닉슨(프랭크 란젤라).

 그의 사임 장면 생방송이 엄청난 시청률을 올리자 뉴욕 방송국으로 복귀하고 싶은 한물간 토크쇼 MC 프로스트(마이클 쉰)는 닉슨에게 인터뷰를 제의하고, 닉슨은 정치인과의 인터뷰 경험이 전무한 프로스트를 제압하며 정치계로 복귀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승낙한다.  

 모두가 기다린 4일간의 인터뷰 첫 날, 프로스트의 강한 첫 질문에도 불구, 닉슨은 대담하고 치밀한 말솜씨로 프로스트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모두들 닉슨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

 닉슨의 선방에 당하고만 있던 프로스트는 인터뷰 마지막 날에 워터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모든 것을 걸지만 빈틈없는 닉슨은 가장 노련한 상대이다.

 인터뷰를 통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 두 사람, 승자는 한명일 수 밖에 없는 인터뷰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프로스트 vs 닉슨’
프로스트 쪽|너 같은 얼치기에 내 입을 열 것 같아?
닉슨 쪽|미국 시청자는 진실을 원합니다!

한겨레 박창섭 기자


» ‘프로스트 vs 닉슨’

한물간 방송인·닉슨 전 대통령
1977년 TV 인터뷰 실화 바탕

워터게이트 전모 밝히는 과정
예리한 시선 극적 긴장감 압권

인기 티브이 토론 프로그램인 문화방송 <100분 토론>의 시청률은 5% 정도다. 다른 토론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대담, 방담, 인터뷰는 흥미와 재미 면에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7년 여름, 미국 인터뷰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모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물간’ 방송인 데이비드 프로스트와 중도 사임한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인터뷰다. 당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뒤 3년 동안 사과 한마디 없는 닉슨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에게 진실을 듣길 원했던 4500만명이 넘는 시청자들은 둘의 숨막히는 설전을 꼼짝도 않고 지켜보았다.


» ‘프로스트 vs 닉슨’

영화 <프로스트 vs 닉슨>은 이 티브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실화를 담고 있다. 미국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로 기록된 실제 인터뷰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인터뷰 이면의 다양한 모습을 되살려냈다.

무엇보다 영화는 정치인을 인터뷰한 경험이 없는 한물간 토크쇼 진행자가 어떤 검사나 기자도 밝히지 못한 역사적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과연 그는 어떻게 닉슨의 입을 열게 할 수 있었을까?

인터뷰 초반 프로스트는 닉슨에 완패한다. 거액의 출연료를 포함해 200만달러의 제작비를 들였지만, 세번의 연속된 인터뷰에서 프로스트는 노회한 닉슨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한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라며 돌아선다. 프로스트의 동료들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마지막 네번째 인터뷰에서 그는 확실한 반전의 기회를 잡는다. 인터뷰 며칠 전 승리감에 도취한 닉슨은 프로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승리가 결정적이라며 프로스트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에 프로스트는 동료와 함께 도서관을 뒤져 닉슨을 몰아붙일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다. 물증을 들이대는 프로스트에게 닉슨은 “대통령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쓴다. 하지만 이 순간 게임 끝이다.


» ‘프로스트 vs 닉슨’

우리 사회에 프로스트가 있다면 누구일까? 혹시 사회의 목탁이라고 자처하는 언론일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치권과 결탁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 아닐까? 또 한국 사회가 언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느껴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프로스트…>는 한국 언론의 슬픈 자화상을 돌이켜보게 한다는 점에서 언론계 종사자들부터 먼저 봐야 할 영화다. 누구든 재미를 느낄 것 같은 토론, 인터뷰 프로그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2년간 진실을 놓고 두 사람이 벌였던 이 전설적인 티브이 인터뷰는 <더 퀸>으로 골든글로브 각본상을 탄 피터 모건에 의해 2006년 연극으로 먼저 만들어졌다. 연극이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찬사를 받자, 명장 론 하워드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연극에서 프로스트(마이클 신)와 닉슨(프랭크 랜젤라) 역을 맡았던 두 배우를 그대로 주연배우로 기용했다. 특히 실제 닉슨의 구부정한 태도며, 능구렁이 같은 말투를 생전의 닉슨보다 더 실감나게 재현한 랜젤라의 연기는 압권이다. 그런 만큼 올 아카데미상이 그를 무시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아폴로13> <분노의 역류> <뷰티풀 마인드> 등에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출력을 뽐냈던 하워드 감독은 이번에도 그만의 장기를 제대로 보여준 듯하다. 인터뷰 영화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만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극적 긴장감과 흡입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사진 유피아이코리아 제공


제77차 수요대화모임(10.04.28) - 권보드래(동국대 교수)

 인권연대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여는 <수요대화모임>의 4월 손님은 권보드래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이고, 주제는 “백 년 전 사람들- 1910년대와 3.1 운동” 입니다. 교수로서 작가로서 활발한 연구 활동 및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권보드래 교수는 문학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 힘을 싣고 계십니다.

 ‘3.1 운동’ 자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에 비해 한국 역사의 암흑기라 불리는 1910년대의 시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10년 일제 강점 직후, 신문과 잡지에 실린 여러 기사를 통해 그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 곳곳의 모습을 3.1 운동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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