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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 “인권선진국 지연” (경향신문100226) 2010.03.08 2
- 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노컷뉴스100225) 2010.03.08 1
- 경찰 청렴도 자체조사 ‘자화자찬’(세계일보, 100218) 2010.02.24
-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로 全직원 조사 논란(노컷뉴스, 100217) 2010.02.24 1
- [어떻게 보십니까] 알몸투시기 설치(세계일보 100210) 2010.02.24
- 소규모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발급 중단 (서울신문 100122) 2010.02.24
- 숙명여대, 비판적 학생 사찰? (한국일보 100127) 2010.02.24
- 우리나라 공항도 전신검색기 설치...사생활 침해 논란 예상(YTN TV 100127) 2010.02.24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 “인권선진국 지연” (경향신문100226)
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노컷뉴스100225)
사형제 합헌…"폐지는 시기상조" vs "인권 후진국" |
사형제 유지 결정에 학계-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또 다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형제 존치로 여전히 인권 후진국으로 남게됐다는 반발이 거센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사형제 폐지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언제까지 시기상조냐…헌재의 보수성 확인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생명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류 사회의 한결같은 요청을 묵살한 매우 나쁜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BestNocut_R] 오 국장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30년 전에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시기상조를 외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도 "사형제는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제 유지로 인해서 인권 후진국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의대 의학교육학과 박재현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력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박 교수는 "12년동안이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컸다는 반증"이라며 "현 정부들어 부녀자 연쇄 살인 등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형제의 모순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헌법에도 사형을 인정, 아직은 시기상조"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과 대조적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을 수긍하기도 했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법리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형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본권 침해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 110조 4항 비상계엄에서 사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형법에서 이를 폐기할 수 없다"면서 "추상적인 기본권을 근거로 사형제를 폐지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해석의 입장에서 헌재의 판결은 합당하다. 사형제는 윤리나 해석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aor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청렴도 자체조사 ‘자화자찬’(세계일보, 100218)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한 경찰청이 권익위 방식대로 청렴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점수가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 평가와 외부 민원인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내부 평가 점수가 급증한 결과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품 수수로 적발되는 경찰관 수가 급증〈본지 2월17일자 10면 참조〉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작 경찰은 스스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3주간 전국 244개 경찰서 경찰관 2000명과 민원인 72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청렴도 조사를 한 결과, 10점 만점에 8.3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7.48점으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권익위 조사 때보다 0.86점이나 높아진 것이다.
종합 청렴도는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지수)와 해당 기관 직원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를 합산해 산출한다.
몇달 만에 경찰의 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경찰관들이 스스로 점수를 후하게 준 결과다. 경찰관들은 이번 조사에서 평가 점수로 권익위 조사 때(6.12점)보다 2.65점이나 높은 8.77점을 줬다. 반면 민원인들이 매긴 점수는 8.16점으로 권익위 조사 때(8.22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 ▲예산집행(9.42점) ▲업무지시의 공정성(9.18점)▲인사 업무(9.06점) 등 부문에서 모두 9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민원인들은 투명성 지수로 6.98점, 책임성 지수로 7.43점을 주는 등 경찰 청렴도를 낮게 평가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경찰의 유해업소 단속 부문에 대해 가장 낮은 7.74점을 줘서 이 부문의 부정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원인의 평가점수가 낮은 부문으로는 음주·무면허 단속(7.87), 교통사고 조사(8.06), 총포 등 허가(8.80) 등이 뒤를 이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대로 경찰조직이 청렴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의문”이라며 “어느 기관이 청렴한지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나 외부 기관이 하는 것이지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이 2008년 60개 경찰서 경찰관과 민원인을 상대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7.96점을 기록했다. 전국 24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자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로 全직원 조사 논란(노컷뉴스, 100217)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로 全직원 조사 논란 |
특정 대상 국한없이 1년간 전수조사 방침 |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내부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로 감찰 조사를 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일년동안 일정을 짜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직원들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광범위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특정된 감찰 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 국정원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 사건과 관련해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명박 후보 측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한 감찰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올해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키로 한 것은 중요한 내부 정보가 잇따라 언론 등에 유출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와 다른 정보 라인에서 보고됐고, 인사 이동 등 내부 상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간첩, 산업스파이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 부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정원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아 하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간첩 잡는 거짓말탐지기' 로 수사관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전원을 감찰하는 셈이어서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직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내부 감시가 심해 자유롭게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 내부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아무리 정보기관의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해도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등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estNocut_R]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참여정부 때 잘 나갔던 직원들만 따로 모아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나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나 요즘 국정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육지책이겠지만 엄포용이면 몰라도 특단의 대책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범죄자 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오히려 국정원 내부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고 지적하고, "거짓말탐지기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도 증거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cinspain@cbs.co.kr |
[어떻게 보십니까] 알몸투시기 설치(세계일보 100210)
찬-개인 사생활 보호보다 항공안전이 더 중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상임대표)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용 중인 알몸투시기는 금속탐지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테러물질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예방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을 비롯해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입 취지도 이해되며, 동시에 사생활과 인격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에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공익과 사익 중 어디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항공 안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구시대적 독재정권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전신검색기를 사용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투시기 사용의 경우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검색 담당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찬-공항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수 있어 (장석헌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도입하는 알몸투시기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현재 공항에는 수하물에 대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액체폭발물 탐지기는 승객이 휴대한 액체 물질만을 탐지할 수 있고, 금속탐지기는 승객이 지닌 금속제품만을 탐지할 수 있다. 전신검색기는 액체물질과 금속제품을 제외한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발물, 마약류 등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놓은 경우에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므로 공항의 보안검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색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사생활 보호 대책에 검색 이미지의 보관, 출력, 전송, 저장 기능을 없기 때문에 검색 당시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킹하거나 다른 연예인 사진과 합쳐 합성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목적적 가치라면 사생활 보호는 수단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의 사생활 침해는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반-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 설치는 불법 (김희수 변호사)
알몸투시기 설치 찬성론자는 테러 방지를 위해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 위험과 안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 그러나 첫째, 구체적·현실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성, 추상적인 구호만으로는 정당성이 미흡하다. 또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 수단은 적정하고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가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신체를 투사해 봄으로써 시민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처사로 문명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셋째, 알몸투시기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도 검증되지 않았고, 플라스틱 폭발물 같은 것은 감지가 불가능하며, 미국 CNN 보도처럼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런 문제 기기에 우리의 알몸을 맡긴다 해도 안전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넷째, 시민이 국가에 알몸을 들여다볼 권리를 위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위임하거나 양도해서도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알몸을 드러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라는 수치스러운 요구다. 국가는 시민의 가장 내밀한 신체 부위를 훔쳐볼 권리가 없다. 법을 만들어 합법성의 옷을 입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반-테러와 무관한 행정기관의 호들갑일 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상반기부터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에 알몸투시기를 도입한단다.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지만, 사실 항공테러 대비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다. 엑스선 투시기, 금속탐지기 등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몸수색과 짐뒤짐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알몸투시기는 세라믹 재질의 무기와 분말 폭약을 신체의 은밀한 곳에 숨겼을 때 찾아내기 위해서 설치한단다. 도자기로 무기를 만들어봤자 잘해야 칼이겠고, 분말폭탄은 휘발유와 반죽해야 하는데, 분말 폭탄과 휘발유까지 들키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승객을 대상으로 알몸투시기를 운영한다는 것은 테러의 위협과는 무관한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호들갑일 뿐이다. 그 호들갑이 그저 장시간 대기 등 시민의 불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항공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이때 일부 시민의 불편이나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는 환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알몸을 통째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말로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이 올림픽 개최에 들뜬 30년 전도 아닌데 이런 식의 호들갑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진 않는다.
정리=황온중 기자
소규모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발급 중단 (서울신문 100122)
대다수 시민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매월 소액 기부를 실천하던 시민들은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21일 복수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이란 시민단체를 통해 발급을 받았지만, 이 단체가 지난해 4월 발급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지원기금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단체는 50여곳에 이른다. 대부분 기부회원 1000명 이하의 비법인 비영리단체들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재단 등은 자체 법인을 갖고 있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인권연대, 불교정보센터, 평화네트워크,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등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자체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법인 시민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업체로 등록되려면 행정안전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건이 까다로워 지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40곳이 발급업체 신청을 했지만 절반 가량만 지정됐다. 행안부 민간협력과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영수증 발급단체 지정 신청이 갑자기 증가했다.”면서 “행안부 추천을 통과해도 기재부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가 잇따르는 시민단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좋은 뜻에서 기부하는 분들이라 다행히 양해를 해주지만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숙명여대, 비판적 학생 사찰? (한국일보 100127)
숙명여대, 비판적 학생 사찰?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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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학교측과 총학생회에 따르면 숙대 학생문화복지팀은 1999년과 2002년, 2003년, 2008년 학교 내 게시판과 인터넷 익명게시판인 '스노로즈', '숙대신보' 등에 게재된 학생들의 글을 스크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나 특정 교수의 복직 비판 등이 담긴 글들이다. 더욱이 일부 스크랩 자료에는 글을 쓴 10여명 학생들의 주민번호나 출신고교 등 학적부 내용도 같이 첨부돼 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학생이 리모델링중인 학생문화복지팀 사무실 밖에 놓인 문서에서 관련 자료를 발견해 총학생회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총학생회측은 이와 관련, "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감시해온 것"이라며 "비판 글을 올린 학생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처 내 일부 부서가 독자적으로 한 일 일뿐 학교나 총장이 지시한 건 아니다"며 "추후 학생 인적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수집과 유출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의 글을 수집하고 해당학생의 인적 사항을 적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항도 전신검색기 설치...사생활 침해 논란 예상(YTN TV 100127)
[앵커멘트]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가 항공보안을 위해 공항에 전신검색기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신검색기가 설치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생활 침해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6월까지 국내 공항에 설치될 전신검색기는 인천공항에 3∼4대,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 각각 1대씩입니다.
[인터뷰:정필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장]
"최근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신체접촉 없이 신속하게 은닉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신검색기 통과 대상 승객은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입니다.
요주의 승객에는 미국 교통보안청에서 지명한 승객과 여행 당일 공항에서 구매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이 포함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승객 또는 그 곳을 경유한 승객도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전신검색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이 전신검색기 통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밀 촉수 검색이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 설치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신검색기 시스템은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 전송,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신검색기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저장이나 출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알몸을 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겐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고 자체로도 인권침해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전신검색기의 도입이 결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