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폭행·성매매 경찰 징계 ‘솜방망이’

ㆍ성매수 연루 경관 4년 새 29명… 갈수록 증가 불구 절반만 중징계

최근 경찰서 지구대 간부가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을 빙자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만에 유사 사건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와같이 경찰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연루 성범죄를 두고 경찰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서울 소재 집창촌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는 모습.

장애청소년 성폭력 축소수사 물의
지난 4월 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분당의 한 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는 동료에게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지구대를 나섰다. 김 경위는 지적장애 3급인 ㄱ양에게 잠시 만나자며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김 경위는 지난 2월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ㄱ양이 말을 걸어와 알게 됐으며, 그때 ㄱ양의 연락처를 받았다.

집 앞으로 나온 ㄱ양을 태운 김 경위는 분당선 야탑역 지하 환승주차장에 들어가 ㄱ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현금 3만원을 건넸다. 김 경위는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와 ㄱ양을 다시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후 4시 54분쯤 지구대로 복귀했다.

집으로 돌아온 ㄱ양은 오후 5시 47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아저씨와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돈까지 받았다”고 신고했다. 112지령실은 관할 지구대에 신고 내용을 전달해 사실관계 확인 처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시를 받은 것은 당사자인 김 경위였다. 그는 ㄱ양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리고 지구대로 돌아와 112지령실에 허위신고라고 보고했다.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것이다.

이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은 발생 사흘 뒤인 7일 경찰에 의해 다시 포착됐다.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112 신고사건 적정처리 여부 점검’ 도중 ㄱ양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조사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처음 경찰은 김 경위의 진술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산 것으로 판단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성남여성의 전화 등은 단순 성매수 사건이 아니라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비판했다.

결국 경찰은 ㄱ양과 ㄱ양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결과 김 경위의 주장대로 단순 성매수 혐의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이은미 소장은 “경찰이 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성매매와 결부시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소장은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법이 유독 그들에게만 관대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국치안 주력… 민생치안 기강 해이
이 소장의 말대로 경찰이 가해자가 된 성범죄는 끊이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나 모 경장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김 모 양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고 모텔로 불러낸 뒤 경찰 신분증으로 보이며 성매매 현행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했다.

김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김양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이튿날 서울시내에서 근무 중이던 나 경장을 검거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성매매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속칭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수 혐의로 연루됐다.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음은 통계자료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경찰관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2009년에 전국에서 29명의 경찰관이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 3명이던 성매매 적발 경찰관이 지난해에는 16명까지 늘어 증가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9명씩 적발된 서울과 인천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보면 적발된 경찰관 가운데 절반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지난해에 성매매로 적발된 경찰관 21명의 징계 현황은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6명 등이다.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명으로 거의 50%만 중징계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따르겠는가”라면서 “적절한 처발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한마디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찰조직이 촛불집회 등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조여서 민생치안과 관련해 경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라는 의미다. 오 사무국장은 “내부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감사기구가 항시 경찰 내부에 긴장을 줄 수 있도록 외부 독립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흉악·성폭력범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강행 논란

ㆍ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무죄추정 위반”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언론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할 수 있고, 얼굴·실명·나이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공개 요건과 관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알 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은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소환조사·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을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 이 같은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얼굴 등 신상공개는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신원 및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얼굴 촬영을 엄격히 금지했고, 수사기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훈령을 정해 이 원칙을 지켰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과 지난 3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얼굴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확정 판결 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 신상공개가 수사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피의자 검거 전에 수배전단 등을 뿌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검거 후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족이나 친지들이 실질적인 연좌제에 묶여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흉악범 얼굴을 공개한다고 강력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마치 범죄를 줄이는 지름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국민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해야”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공소유지 ‘분권’
독점폐해 최소화 … ‘고비처’ 등 검토할 만

민주주의 원리구현과 국민편익을 위해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맡되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와 경찰의 위법감시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에 관여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노섭 한림대학교(법행정학부) 교수는 “수사와 공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 입법자들은 영미식 인권보장형 형사절차로 전환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절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나 배심제·참심제 도입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혁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설정해 지시하는 것은 직접수사나 다름없으며 검찰이 유일한 공소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법경찰이 검찰의 불법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범죄 발생단계에서 검찰에 보고되거나 영장신청절차를 포함한 각종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경찰의 사전사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또 검사 중심수사의 폐해로 증거수집과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과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허위진술 취득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수사구조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민편익 위주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시된 수사구조개혁 모델은 우리나라 수사현실과 법규범을 일치시키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돼 있는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의 민주원리가 작동되도록 해 인권보호와 국민편익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18대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사와 경찰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있다.(표 참조)
한편 토론자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 곳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을 분산시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진 권력이 각자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상응하기는 커녕 극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기존의 경찰 또는 검찰이란 기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사사법 구조를 근원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대전제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경찰 이라는 조직을 염두에 둔 수사구조개혁의 경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원칙에 충실한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등의 별도 중요 특수수사 전담기구를 둬 수사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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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년 소급적용…올해만 300명 더 찬다
법안 국회 통과…시민단체 “법치주의 훼손”
미성년 성폭행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한겨레 이세영 기자 메일보내기
전자발찌 부착이 법 시행 이전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성범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처벌을 위주로 한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이 법이 시행된 시점(2008년 9월1일)을 기준으로 형 집행중이었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성범죄자한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중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거나 13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부착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올해에만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이 부착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낮아지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까지 크게 늘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형사법 6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천정배(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응보·중형주의로 점철된 19세기 형사정책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 법률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대중영합주의적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에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폭행 살해를 비롯한 흉악범죄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때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부분 처벌할 수 있도록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인(만 20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살 미만 자녀를 둔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김민경 이세영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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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떡검 장관’의 중증 ‘5공 향수병’ [2010.03.25. 제803호]
청송교도소 찾아 보호감호제 부활 밝힌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여중생 살해’ 책임 있는 국가가 되레 큰소리치는 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에 떴다. 매우 이례적인 방문이다. 장관의 말은 거침없었다. 청송교도소가 흉악범을 격리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사형집행장 설치와 보호감호제 부활 등 많은 말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말이다.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 대책과 무관한, 실효성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잔뜩 쏟아냈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청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조차 ‘분위기 띄우기’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이 3월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씨와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범 우려 명목만으로 7년까지 수감

보호감호제만 해도 그렇다.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했다. 이미 형을 마친 사람을 석방하지 않고, 오로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7년까지 더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거다. 재범의 우려라지만, 그건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역이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는 미래의 범죄를 예측해 죗값과 별개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인권침해를 합법적으로 감행했다.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죄지은 만큼이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일당이 국민을 테러한 ‘삼청교육대’ 운용의 법률적 근거였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을 가둔다고 했지만, 실상은 80% 이상이 절도범이었다.

보호감호제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지만, 실무는 전혀 딴판이었다. 청송에 보호감호소를 지은 것부터 잘못이다. 지금은 그나마 교통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오지 중의 오지다. 깎아지른 절벽을 뒤로하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데, 교도관들마저 근무를 꺼려 신입 시절에 강제로 몇 년씩 근무를 시켜야 직원 수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면회도 쉽지 않고, 워낙 오지다 보니 교육도 쉽지 않다. 사회와 가장 동떨어진 곳에 보호감호소를 지어놓고는,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말만 했다.

그러니 사회보호법 폐지는 순리였고, 상식의 복원이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보수적인 법률가 출신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앞장선 것이나, 여야 합의로 법을 폐지한 것도 같은 까닭이다. 다만, 법을 폐지하면서 놔둔 경과규정 때문에 아직도 100명쯤 되는 피감호자들이 2005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인권적 감호를 당하고 있는 것만이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군사정권의 흔적이 가장 적나라하게 남아 있는 청송교도소가 무대였다. 청송까지 기자들을 잔뜩 불러모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등장시키며 법무부도 부산 여중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하긴 청송만큼 과거를 회상하기에 좋은 곳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한 나라의 법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범죄로 희생된 한 여중생의 죽음에 기대 과거 회귀, 인권 역행에 앞장서겠다는 것은 정말이지 화나는 일이다.


‘여중생 죽음’ 기대어 과거 회귀 시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라는 ‘괴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김씨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을 때나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성폭행도 살인도 막을 수 있었다. 여중생의 죽음은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흔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과거 군부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고 한다. 고약한 시절의 고약한 장관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위클리경향 868호

[사회]“자치경찰제 도입·교정교육 원점부터”

ㆍ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길태 사건’ 재발 방지대책 제안

김길태의 범행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합해서 11년을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이뤄졌다면 그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을 교정·교화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그저 가둬 두는 것 말고는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근본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작은 범죄자를 얼마 동안 가둬 두었다가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로 돌려보내는 김길태 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범죄자를 단지 가둬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말뿐이다.
지난 3월 16일 부산 여중생 이 모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김길태의 대역이 물통에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길태의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성폭행을 하기 위해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지난 1월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라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여중생 이 모양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사형제·경찰직무평가 논의 한계
이양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그렇다. 대대적인 언론보도 이전, 대통령까지 나서 범인 검거를 추궁하기 이전에도 경찰이 열심이었다면 초동에 범죄를 진압하고 이양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거다.

강호순 사건도 비슷했다. 경찰이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난 다음이었다. 강호순에 의해 희생된 다른 여성들도 비슷했다. 실종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결과는 끔찍하기만 했다.

왜 경찰은 딸이, 아내가 실종됐다는 애타는 호소에 이토록 둔감할까. 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굼뜨기만 한 걸까. 왜 언론의 질타와 대통령의 꾸중이 있어야만 긴장감을 갖고 사건을 다루는 것일까. 모든 사건이 언론에 나올 수도, 대통령의 관심사가 될 수도 없기에 시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사람들은 성폭행 사건의 직무평가 배점이 낮아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단다. 얼굴 공개를 하지 안하서 그렇다고도 하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생뚱맞게 10년 동안의 좌파교육 탓이란다. 법무부 장관은 보호감호제와 사형 집행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좌파교육 탓이라는 안씨의 말이야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다른 대책이란 것들도 그 수준은 비슷하다. 평가 배점이 높은 사건에서도 경찰의 무능은 마찬가지니 배점 조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사형 집행은 단순한 보복 말고는 범죄 예방 효과나 다른 형사정책적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가운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저 대중의 분노에 기대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작은 범죄자가 큰 범죄자가 되는 교정 현실에서 형을 마친 다음 보호감호제를 통해 7년을 더 살게 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김길태 같은 ‘괴물’만 더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대책은 쏟아져 나오지만 대개는 지난해 강호순 사건 때도 쓴 재탕, 삼탕일 뿐이다.

실종된 가족이 범죄에 희생됐는지도 몰라 애타는 시민의 호소에 둔감한 경찰을 근본부터 제대로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책이 쏟아져 나와도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 집행 검토와 보호감호 부활을 언급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처벌 강화 주장은 대중의 분노에 기댄 포플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제공
우리가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외면한 탓이다. 한국만 유독 국가경찰제다. 모든 공무원 조직은 권한, 인사, 예산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국가경찰제는 이 모든 것을 대통령 한사람이 틀어쥐고 있는 제도다. 명실상부 대통령만이 경찰의 주인인 가운데 경찰이 대통령만 의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뽑거나 최소한 지역 주민이 경찰 인사와 예산을 통제해도 경찰이 지역주민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할 수 있을까? 경찰은 시국치안에만 열심이지 민생치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뒷전이다. 권한도, 비용도 시민에게서 나왔지만 경찰의 서비스는 대통령에게만 집중돼 있다. 자치경찰제는 권력에게 빼앗긴 경찰을 찾아오는 작업이다.

길거리에서 교통위반을 했다고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던 경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기보다 휴대전화 보급 등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경찰의 부패와 비위를 녹음·녹화할 수 있게 된 사실이 크다.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감시가 필요한 까닭이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 부패와 비위, 무능과 구태의연한 무감각의 원인은 자질 부족이 아니라 감시 부족 때문이다. 영국의 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독립적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서 밤낮없이 경찰을 감시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경찰에게서 받는 대접이 이렇게 푸대접은 아니었을 것이다.

“권력독립 경찰감시기구 검토해야”
사건이 터지면 언론은 중계방송식 보도를 통해 피의자의 시시콜콜한 신변잡기까지 쫓거나 기껏해야 흉악범의 얼굴 사진이나 보여 주면서 마치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사 광고를 내보낸다. 어린이의 비참한 죽음마저 자사 매출과 연관 짓는 그 장삿속이 끔찍하다. 언론의 선동이 앞서고 정부의 매번 같은 대책이 뒤따른다. 시민들은 언제나 흥분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모든 것을 잊는다. 한판 푸닥거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 남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깊은 상처뿐이고, 앞으로 다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이다.

범죄자를 ‘괴물’로 만드는 것도, 그를 응징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지켜 주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정치 권력과는 독립된 전문 경찰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더 이상 언론 장사꾼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의 언술에 속지 말자.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억울하게 희생된 이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만은 우리의 분노를 제대로 모아 보자.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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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금지’...부끄러운 한국(문화저널21 100323)
문화로 하나되는 세상 [문화저널21]
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금지’...부끄러운 한국
 
한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25명이 맞선? '인신매매나 마찬가지!' ⓒ그림=배문희 기자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1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5일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결혼 금지 조치는 캄보디아 전체 국제결혼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해서만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을 무려 25명이나 모아놓고 한국인 남성 1명에게 마치 물건을 고르듯 맞선을 보게 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나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당시 국제결혼을 금지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반발 여론이 동남아 일대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도 이를 신속히 보도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양상이다.

공공연히 불법행위 저지른 한국인
캄보디아 정부는 2008년 3월 국제이주기구(IOM)가 ‘국제결혼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 성격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자 중개를 통한 국제 결혼을 금지했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같은 해 11월 외국인이 최소 1달 가량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연애 형식으로 결혼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자국인의 결혼을 허용했다. 또한 신원 확인과 혼인 심사, 지방정부를 통한 혼인 이의신청 등 제도도 정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결혼 관련 서류위조, 행정절차 무시, 과다한 수수료 등 공공연히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캄보디아 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사례도 현지 여론의 비판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는 훈센 총리가 직접 “한국으로 시집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딸처럼 잘 돌봐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인신매매적 맞선행위 뿌리뽑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저소득 국가와 함께했던 맞선 형태가 인신매매 형태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망신스러운 사건"이라며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돈만 가진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맞선을 알선한 자국인을 구속했듯이 한국 정부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배문희 기자 baemoony@mhj21.com
 

現정부 ‘인터넷 이적표현’ 적발 13배 폭증(세계일보 100323)
 
[단독] 現정부 ‘인터넷 이적표현’ 적발 13배 폭증
작년 1만4430건… 참여정부땐 年 평균 1060건
“北 사이버 공세 변동없어… 경찰 집중단속 영향”
  • 현 정부 들어 경찰이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시물을 적발·삭제한 건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 전문요원 2∼3명을 별도 배치한 보안사이버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이버 안보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친북 성향을 보이는 국내 불법 선전물을 삭제 조치한 경우는 모두 1만4430건으로, 참여정부 때 연평균 적발 건수(약 1060건)의 10배를 훌쩍 넘겼다.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은 친북 성향 게시물로 모두 446건을 찾아 삭제했다. 이는 2000년(35건), 2003년(272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인터넷상 이적 표현물 단속 강화로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입건된 사람도 지난해 18명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8, 9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에는 4명, 2005년 0명, 2006년 3명이었고, 올해에는 2월 현재 3명이 입건됐다.

    국내 사이트와 경찰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해외 친북 사이트는 2008년 9곳, 지난해 10곳이 차단됐다.

    지난해 적발·삭제한 ‘범청학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게시물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받드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통상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해당 사이트 관리자 측에 자진 삭제토록 요청한다. 그래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지난 정부)에는 경찰이 친북 게시물을 적발해 삭제 권고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향이 컸다”며 “경찰 단속이 더 강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경찰의 자진삭제 요청이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가 현 정부 들어 갑자기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현재로선 찾아볼 수 없다”며 “결국 경찰이 바뀐 정권 하에서 알아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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