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한나라당 직권상정 카드 만지작? | ||||||
“한나라 60여명 본회의 행 도장 찍어놔”…“시간제한 자체가 위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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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나라당은 오후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금지하는 수정안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시간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 반발에 한나라당은 행안위 부결에 이은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시법 10조 헌법불합치 조항을 아예 ‘위헌 조항’으로 바꾸자는 안”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악과 관련해 친이계의 세종시 표결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행안위에서 부결시키시고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벌써 60명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 놓은 상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자정 12시부터 5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주자와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집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 집시법 9조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8조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9조는 경찰의 금지통보에 대해 집회 주최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어 “헌재 5명의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원천 금지와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둔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을 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시 시간제한을 두고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까지 두도록 한 것은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역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집시법 10조가 위헌이라는 것인데 그 예외마저도 원천금지한 한나라당 안이 어떻게 위헌이 아닐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역시 “헌재에서 다시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 집시법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권력의 폭력이나 견제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한나라당은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있어 오후10시에서 오전6시, 그보다 한 시간 더 허용한 오후 11시부터 오전6시로 수정하더니 이제는 자정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금지토록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양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 모두 똑같은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를 허가제로 할 수 없다고 했으나 한나라당의 안은 시간제한을 두고 완전히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집시법 10조를 완전 삭제해버려야지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는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집회에 대해 경찰이 관할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전에 집회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전투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집시법 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불온하다는 독재정치의 잔재다. 국민의 인권은 1분 1초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역시 “한나라당은 야간에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며 그 근거로 2008년 촛불집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진짜로 놀란 것은 평화로웠던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들의 모습”이라며 “한나라당은 기본권인 집시법 개악 말고 공권력의 폭력이나 견제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8일 단독으로 오전 11시 30분경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5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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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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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3명중 2명꼴 가혹행위 당했다”(세계일보 100617) 2010.07.05
집시법 개정안, 한나라당 직권상정 카드 만지작? (미디어스100628)
살인 50점·절도 20점…검거실적 압박이 가혹수사 불러(한겨레 100629)
살인 50점·절도 20점…검거실적 압박이 가혹수사 불러 | |
범죄별로 점수…단순범→강력범 만들 우려 아동 성추행 등은 점수 낮아 소홀 대처도 시민단체 “고문수사, 인권경시 풍조도 한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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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가시스템 어떻길래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양천경찰서 고문·가혹행위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과도한 실적 경쟁은 경찰 내부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선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경찰서장이 경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경찰로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경찰의 실적평가는 경찰청이 해마다 내놓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방경찰청이 작성한 평가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 지난 1월 취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를 도입해 근무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성과주의를 유달리 강조해 왔다. <한겨레>가 28일 확인한 서울청의 ‘2010년 수사·형사 업무성과 평가계획’을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치안 범죄를 다루는 형사 부서의 경우 범죄별로 구체적인 점수를 정해 놓고 사실상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범죄별 기본 점수는 △살인 50점 △강도살인 70점 △방화·강간 20점 △13살 미만 강제추행 20점 △조직폭력 20점 등이다. 서울청은 이를 근거로 산출된 점수에 따라 산하 31개 경찰서를 가(14개)·나(16개)·다(3개) 등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이 ‘다’ 등급을 받은 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이는 등 정도가 좀 지나쳤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실적주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꾸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서울 한 지구대의 경위급 간부는 “과도한 실적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을 실적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사소한 잘못을 한 국민은 훈방조처할 수 있는데도 실적을 올려야 하다 보니 국민을 순식간에 ‘거리의 횡포꾼’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별로 점수를 정해놓다 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도 나타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조현오 서울청장이 부산청장에서 경기청장으로 옮긴 뒤 한달 만에 터진 ‘김길태 사건’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아 경찰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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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0-06-28 오후 07:5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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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이 60년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한겨레21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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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고문 수사 ‘늑장+부실’(한겨레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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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문의혹’ 경관 5명 영장청구 검토(세계일보 100621)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일 절도 피의자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직원 5명이 소환돼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초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검찰은 경찰관 5명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일부 경찰관과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 피의자의 대질 조사도 실시했다.
검찰 소환에 앞서 자체 조사한 경찰청 감사관실도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이) 심하게 저항하고 자해를 하려고 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혹행위)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또 양천서 상황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 녹화기에서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시기인 3월9일∼4월2일 사이 전체 30대의 CCTV 가운데 강력 5팀 사무실 CCTV를 비롯한 16대의 CCTV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각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의 CCTV 운용·관리와 책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청 CCTV 운용규칙’을 제정하려다가 의견 수렴만 한 채 그만뒀다.
특히 경찰서에서도 강력사건 등 범죄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는 형사계의 CCTV는 저장 용량과 화질 등 기능이 떨어지고, 오작동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직원은 “CCTV는 명확한 관리 지침이 없고, 아무도 안 챙기는 게 맞다고 보면 된다”고 했고, 다른 경찰서 경무과 관계자는 “경무과는 CCTV가 설치된 각 과에서 고장 난 사실을 통보하면 업자를 통해 수리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CCTV에 이상이 생기면 방치하는 사례가 흔하다. 한 경찰서 간부는 “꼭 가혹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머리 위에서 CCTV가 지켜보는 걸 좋아할 경찰이 있겠느냐”며 “CCTV가 고장나더라도 방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녹화물을 통해 경찰에 불리한 증거가 나온 적이 없다”며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의도적인 영상 삭제 시 처벌규정 등 명확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양천서 CCTV 한달치 녹화 안돼(경향신문 100619)
양천서 CCTV 한달치 녹화 안돼 ㆍ3월 강력팀 사무실 전체 고문기록 등 은폐 의혹 ㆍ세부규정 없어 인권 ‘구멍’ 고문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의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이 올 들어 한 달가량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경찰서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녹화·화면보관·점검 등의 관리 세부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8일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 강력팀 전체(1~5팀)와 일부 형사팀을 포함, 경찰서 내 16개 CCTV의 녹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녹화되지 않은 CCTV에는 “올해 3월28일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문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증언한 ㄱ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간도 포함돼 있다. ㄱ씨는 뒤로 수갑을 채워 위로 꺾는 일명 ‘날개꺾기’ 등의 고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시기 고문 피해자들과 달리 입증할 녹화화면이 없는 상태다. 양천서는 검찰이 4월2일 유치장 특별점검을 나온 날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양천서 담당자는 검찰 조사관이 “유치장 CCTV 녹화화면을 달라”고 요구하자 “주는 김에 우리도 녹화화면을 복사해놓겠다”며 녹화장치를 열었다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27일 양천서 상황실을 방문했을 때도 CCTV 화면 몇 대가 꺼져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가 “왜 안 나오느냐”고 묻자 근무자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일부 가혹행위 피해자는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가 고문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경찰이 고의적으로 녹화를 피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폭력·강력팀 등의 조사 사무실에는 현재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24시간 자동녹화가 되는 CCTV가 운용 중이다. 그러나 CCTV 화면 녹화나 보관을 의무화하거나 장비점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이 없어 경찰서별로 CCTV 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 CCTV의 자동녹화 방식은 저장용량이 다 차면 기존 영상 위로 덮어씌워져 녹화되는 방식”이라며 “녹화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주말쯤 양천서의 해당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설치한 CCTV가 사실상 경찰에 유리한 증거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CCTV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부기관이나 외부기관으로 바꾸고, 위치를 변경하거나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류인하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10-06-19 03:24:16ㅣ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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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적” 운떼고 우파 “행동” 맞장구(한겨레 100619)
정부 “이적” 운떼고 우파 “행동” 맞장구 | |
가스통·시너·오물까지…‘안보리 서한’ 십자포화 정부 힘 안통하는 시민단체 ‘붉은색 낙인’ 찍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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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극단 치닫는 ‘참여연대 마녀사냥’
욕설과 폭행, 가스통과 시너…. 1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벌어진 닷새째 집회에선 결국 오물까지 등장했다. 비정부기구(NGO)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은 ‘이적행위·매국노’라는 감정적 비난으로 치닫고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은 참전용사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극우 성향 단체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참여연대에 대한 이런 ‘마녀사냥’은 안보 문제에 예민한 극우단체들의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불리한 정세를 돌파하려는 ‘희생양 삼기’를 넘어, 현 정부의 주류인 보수세력과 그동안 현 정부에서 소외돼 왔던 극우세력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한다.
안보문제를 지렛대 삼아 보수·우익단체들에 먼저 메시지를 던진 건 정부다.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 청와대, 총리실까지 나서 날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은 총리가 지녀야 할 ‘품격’과는 한참 거리가 있을 정도로 감정적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를 거론하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과거엔 없었던 일”이라고 말한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위원은 “이번 서한 발송은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라며 “정국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게 참여연대는 쓰러뜨려야 할 ‘진보세력’의 상징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로 임기를 시작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느끼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특정 단체에 대한 십자포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참여연대일까.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연대가 지금껏 극단적인 주의·주장이 아닌 합리적인 활동으로 비교적 폭넓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신 교수는 “정부가 강제력을 통해 참여연대를 억압하기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낙인을 찍고 왜곡된 이미지를 생산해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의도를 현실화시키고 뒷받침하는 것이 보수언론·단체, 그리고 검찰·경찰 등 공권력이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닷새 동안 참여연대의 서한과 관련해 22건의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중앙일보>는 17건, <동아일보>는 12건이었다. 언론이 나서자 평소 우익단체와 거리를 둬왔던 보수단체들도 성명이나 세미나를 통해 ‘참여연대가 북한을 돕고, 정부 외교를 흠집내려 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집회 저지에 소극적이고, 검찰은 ‘수사를 하겠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극우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그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진욱 교수도 “보수층에서 극단적인 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들은 자신들이 보수층을 대변해 행동하고 있다는 영웅주의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피의자 3명중 2명꼴 가혹행위 당했다”(세계일보 100617)
◆“조사대상 3명 중 2명꼴로 가혹행위 당해”=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치소로 넘겨진 피의자 32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이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몸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위로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인권위는 고문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의자는 “날개꺾기를 하다가 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경찰이 잠시 살펴보더니 ‘부러지지 않았다’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의자는 구치소로 옮겨진 뒤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입에 솜이 물려지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이 감긴 채 방석 위로 처박히는 고문을 당해 치아가 빠졌다.
2월 체포된 한 피의자는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면서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경찰관이 ‘별일 아니다’고 하자 ‘살살하라’고만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간부급의 묵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고문=경찰이 뒤탈을 우려해 조사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차 안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사실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고정돼 있지만 카메라를 움직여 촬영 각도를 바꿀 수 있다. 특히 조사실에는 단 1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난 4월 피의자들이 검찰에 진정하자 자체조사에 나선 경찰은 5월 말 CCTV 각도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은폐될 만큼은 아니다”면서 “CCTV는 업체에서 관리하므로 그렇게 잡힌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일로 문제가 돼서 조정했고 그것을 인권위가 은폐 증거로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차량 안에서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고, 지난 1월 체포된 피의자는 “허위자백 후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범행 장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차량이 빙빙 돌자 경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며 차 안에서 다시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력 부인하는 경찰=경찰은 자체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반항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수갑을 채울 때 팔이 약간 꺾일 수 있었겠지만, 그 외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위가 조사한 32명 중 일부만을 파악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찰의 ‘인권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경찰의 성과주의가 이런 일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가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실적을 내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전·이태영 기자
■경찰의 고문·폭행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 | |
2010년 3월26∼31일 | 사무실과 자택에서 고문과 폭행 |
3월9일 | 사무실과 차량에서 고문 |
2월26일 | 사무실에서 고문 |
1월20일 | 차량에서 고문 |
1월18일 | 사무실과 차량에서 고문 |
2009년 12월17일 | 사무실에서 고문 |
11월4∼10일 | 사무실과 차량에서 고문 |
9월24일 | 차량에서 고문 |
9월1일 | 차량과 자택에서 고문 |
8월2일 | 사무실에서 고문 |
자료: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