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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고문 피해자들 “재갈 물린채 테이프로 얼굴감고 구타”(한겨레 100617) 2010.07.05
- '머리밟기', '날개꺾기'…경찰 '피의자 고문' 충격(프레시안 100616) 2010.07.05
- CCTV 통합관제 목표는 범죄 사전예방(연합뉴스 100618) 2010.07.05
-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경찰 고문’ 실태(경향신문 100618) 2010.07.05
- 고문경찰 보도에 인권단체 경악... “책임자 처벌해야”(민중의소리 100616) 2010.07.05
- "경찰이 고문 자행" 인권위 발표 `파장'(연합뉴스 100616) 2010.07.05
- ‘천안함 의혹 제기’ 무차별 연행 조사(경향신문 100614) 2010.07.05
- MB, 학살자 이스라엘 대통령과 ‘환영만찬’(참세상 100610) 2010.06.10 1
고문 피해자들 “재갈 물린채 테이프로 얼굴감고 구타”(한겨레 100617)
2010. 7. 5. 16:38
'머리밟기', '날개꺾기'…경찰 '피의자 고문' 충격(프레시안 100616)
2010. 7. 5. 16:37
'머리밟기', '날개꺾기'…경찰 '피의자 고문' 충격
인권위, 고문혐의 경찰 고발…"이명박 정권 인권 홀대 결과"
기사입력 2010-06-16 오후 4:51:11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연행된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 강력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뒤 "지금부터 자세히 얘기를 잘 들어라, 여기서 병신 되어 나간 놈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인정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는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갑자기 경찰들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A씨를 그 위에 눕힌 뒤 수갑을 찬 팔을 위로 꺾고 폭력을 행사했다.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이번엔 수건으로 입을 막고 투명 테이프로 돌돌 말아 감고 구타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했다. 죽을 거 같아 잠시라도 살기 위해 눈을 깜빡거리자 수건을 입에서 떼어 주었다. 하지만 재차 진술을 부인하자 다시 재갈을 물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시작했다. 이것은 20~30분 동안 계속됐다.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B씨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서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 이를 부인하자 창문 쪽에 있는 3칸짜리 소파의 방석을 떼어내 바닥에 깔고 난 뒤 수갑 상태인 B씨를 방석 위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았다. 경찰관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일으켜 세우고 가랑이 사이에 B씨의 목을 끼우고는 수갑 찬 손을 위로 당기면서 고문을 했다. 결국 B씨는 재차 고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인권위, 경찰관 5명 고문행위로 고발조치
이상의 내용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양천경찰서 강력 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피의자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32명 중 22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고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는 양천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는 인권위의 조사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위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 32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2명은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사실 및 여죄 등을 자백하라며 심한 구타,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날개꺾기(뒷 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행위)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여죄 등에 대한 진술 받아내려 고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일명 '날개꺾기'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의자에 앉힌 후, 혹은 바닥에 3인용 소파의 방석을 벽 쪽 바닥에 깔고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엎어놓고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을 못 이겨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을 통해서도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뒤, 이것을 검찰에 알려주었다는 진술내용, 또한 고문으로 팔꿈치 뼈가 골절되었다는 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고문과정에서 최근에 보철해 넣은 치아가 깨진 상태 및 치아가 빠진 사진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경찰은 부인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권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자체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면서 전면 부인에 나섰다. 양천경찰서는 "해당 직원 조사 결과,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피의자 가혹행위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의자들이 어떤 자해행위를 할지 몰라 수갑을 뒤로 채웠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경찰서 측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인권위에서 경찰관 5명을 직무 고발했기 때문에 발표 직후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의 이러한 신속한 해명에도 경찰관의 고문행위 의혹은 좀처럼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결국 경찰이 고문만 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젠 고문도 하는 걸로 밝혀졌다"며 "국가가 자행하는 범죄인 고문이 실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배경을 두고 "이명박 정권이 인권을 홀대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 정부 들어 인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내용과 유사한 제보들이 잇따라 제보됐었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고문"이라며 "이것을 통제하는 게 정치권력의 역할이지만 현 정권은 이런 역할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고문 등과 같은 국가폭력은 국정 방향 전반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끔찍한 국가권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물고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박종철을 비롯한 수많은 죽음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잊지 않았다"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고문이 횡행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민주노동당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지고 면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갑자기 경찰들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A씨를 그 위에 눕힌 뒤 수갑을 찬 팔을 위로 꺾고 폭력을 행사했다.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이번엔 수건으로 입을 막고 투명 테이프로 돌돌 말아 감고 구타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했다. 죽을 거 같아 잠시라도 살기 위해 눈을 깜빡거리자 수건을 입에서 떼어 주었다. 하지만 재차 진술을 부인하자 다시 재갈을 물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시작했다. 이것은 20~30분 동안 계속됐다.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B씨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서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 이를 부인하자 창문 쪽에 있는 3칸짜리 소파의 방석을 떼어내 바닥에 깔고 난 뒤 수갑 상태인 B씨를 방석 위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았다. 경찰관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경찰은 B씨를 일으켜 세우고 가랑이 사이에 B씨의 목을 끼우고는 수갑 찬 손을 위로 당기면서 고문을 했다. 결국 B씨는 재차 고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 16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오른쪽)과 정상영 조사관(왼쪽)이 경찰 조사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강력사건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계된 5명의 경찰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인권위, 경찰관 5명 고문행위로 고발조치
이상의 내용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양천경찰서 강력 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피의자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32명 중 22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고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장에게는 양천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에서는 인권위의 조사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위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 32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2명은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사실 및 여죄 등을 자백하라며 심한 구타,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날개꺾기(뒷 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행위)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여죄 등에 대한 진술 받아내려 고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양천경찰서 형사과 강력 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은 절도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피의자들에게 일명 '날개꺾기'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의자에 앉힌 후, 혹은 바닥에 3인용 소파의 방석을 벽 쪽 바닥에 깔고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엎어놓고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을 못 이겨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을 통해서도 고문피해 흔적을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뒤, 이것을 검찰에 알려주었다는 진술내용, 또한 고문으로 팔꿈치 뼈가 골절되었다는 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고문과정에서 최근에 보철해 넣은 치아가 깨진 상태 및 치아가 빠진 사진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경찰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 중인 차량 안에서,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경찰서 사무실 내에서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경찰은 부인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권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자체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면서 전면 부인에 나섰다. 양천경찰서는 "해당 직원 조사 결과, 인권위에서 지적하는 피의자 가혹행위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의자들이 어떤 자해행위를 할지 몰라 수갑을 뒤로 채웠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경찰서 측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반항을 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인권위에서 경찰관 5명을 직무 고발했기 때문에 발표 직후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의 이러한 신속한 해명에도 경찰관의 고문행위 의혹은 좀처럼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결국 경찰이 고문만 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젠 고문도 하는 걸로 밝혀졌다"며 "국가가 자행하는 범죄인 고문이 실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배경을 두고 "이명박 정권이 인권을 홀대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단 한 차례도 지적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 정부 들어 인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번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내용과 유사한 제보들이 잇따라 제보됐었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고문"이라며 "이것을 통제하는 게 정치권력의 역할이지만 현 정권은 이런 역할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고문 등과 같은 국가폭력은 국정 방향 전반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끔찍한 국가권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독재정권의 물고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박종철을 비롯한 수많은 죽음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잊지 않았다"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고문이 횡행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민주노동당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지고 면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환주 기자,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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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 목표는 범죄 사전예방(연합뉴스 100618)
2010. 7. 5. 16:36
CCTV 통합관제 목표는 범죄 사전예방
![연합뉴스](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
"선제적 대응 위해 추진"…`국민감시용'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14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4만대의 CCTV를 통합하고서 실시간 범죄 감시에 활용하기로 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하면서 범죄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CCTV를 유기적으로 엮음으로써 범죄 수사를 넘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흉악범죄 사전에 차단한다 =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사건 등 굵직굵직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CCTV는 항상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줬다.
이같은 효력이 입증되면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작년 24만1천367대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5만9천899대로 25%에 지나지 않아 시설물 관리용(7만1천761대, 30%)보다 적다.
나머지 CCTV도 우체국ㆍ금융기관용 2만3천936대(10%), 기차ㆍ지하철 안전관리용 1만9천494대(8%), 과속 주정차 단속용 7천84대(3%), 쓰레기 투기방지용 3천731대(2%) 등으로 제각각이다.
CCTV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범죄 예방용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가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한 CCTV 통합 관제소는 CCTV의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서초구는 2007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CCTV 통합 관제소인 '서초25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25시센터는 서초구에 설치된 570대의 CCTV 중 학교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468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는데, 이 중 197대만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이다.
그러나 방범용이 아닌 167대의 CCTV는 밤에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전환돼 총 364대의 CCTV가 야간 범죄 예방에 쓰인다.
◇학교 운동장도 실시간 감시 = 행안부의 주도로 통합되는 CCTV망 중에서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CCTV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물 외부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통합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건물의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학교가 자체 관리하지만 운동장 등 건물 밖에 설치된 CCTV는 통합 관제소에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사건과 같이 아동 성폭행범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학교 운동장 등을 배회하면 바로 포착해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CCTV 통합관제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 해결보다는 국민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통합된 CCTV가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시민의 가벼운 기초질서위반을 적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행안부는 CCTV를 무리하게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14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4만대의 CCTV를 통합하고서 실시간 범죄 감시에 활용하기로 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물증을 제공하면서 범죄 해결의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한 CCTV를 유기적으로 엮음으로써 범죄 수사를 넘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 흉악범죄 사전에 차단한다 =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한 '김수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 덕분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사건 등 굵직굵직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CCTV는 항상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줬다.
이같은 효력이 입증되면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007년 9만9천957대에서 작년 24만1천367대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5만9천899대로 25%에 지나지 않아 시설물 관리용(7만1천761대, 30%)보다 적다.
나머지 CCTV도 우체국ㆍ금융기관용 2만3천936대(10%), 기차ㆍ지하철 안전관리용 1만9천494대(8%), 과속 주정차 단속용 7천84대(3%), 쓰레기 투기방지용 3천731대(2%) 등으로 제각각이다.
CCTV 수는 늘어났지만 이들을 범죄 예방용으로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행안부가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한 CCTV 통합 관제소는 CCTV의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막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서초구는 2007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CCTV 통합 관제소인 '서초25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초25시센터는 서초구에 설치된 570대의 CCTV 중 학교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468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는데, 이 중 197대만 방범용이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이나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이다.
그러나 방범용이 아닌 167대의 CCTV는 밤에는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방범용으로 전환돼 총 364대의 CCTV가 야간 범죄 예방에 쓰인다.
◇학교 운동장도 실시간 감시 = 행안부의 주도로 통합되는 CCTV망 중에서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제외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CCTV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물 외부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통합망에 연결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건물의 복도 등에 설치된 CCTV는 학교가 자체 관리하지만 운동장 등 건물 밖에 설치된 CCTV는 통합 관제소에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사건과 같이 아동 성폭행범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자 학교 운동장 등을 배회하면 바로 포착해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CCTV 통합관제소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범죄 해결보다는 국민 감시용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통합된 CCTV가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시민의 가벼운 기초질서위반을 적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행안부는 CCTV를 무리하게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경찰 고문’ 실태(경향신문 100618)
2010. 7. 5. 16:36
인권위 조사로 드러난 ‘경찰 고문’ 실태
ㆍ호송차량·CCTV 사각지대 이용, 수건으로 입막고 수갑 찬 팔꺾어
ㆍ피해자 진술 구체적, 대대적 조사 불가피… 인권 홀대의 산물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경찰의 가혹행위 수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 부활이자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자행된 흔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 피해를 진술한 피의자 22명 중 17명은 5개 범죄의 공범이었고 5명은 단독범이었다. 다른 사건으로 다른 시기에 조사받은 사람들이 유사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고문이 계속 이뤄졌던 것이다. 경찰은 호송 차량 내부나 폐쇄회로(CC)TV가 미치지 않는 사무실 내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가혹행위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현장 기초조사를 나갔을 당시 아예 (강력팀 사무실의) CCTV가 천장 쪽으로 올라가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상황 진술은 구체적이다.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ㄱ씨는 “경찰이 ‘여기서 병신돼 나간 놈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인정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는다’고 협박했다”고 인권위에 말했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눕힌 후 뒤로 수갑을 채운 팔을 위로 꺾었다”며 “너무 아파 소리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은 뒤 투명테이프로 돌돌 말아 감고 구타하면서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박거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조사받은 ㄴ씨는 “강력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이 ‘도둑놈은 말이 필요없다. 이 ××는 달아야 말을 듣는다. 준비해! 시작하자고, CCTV가 안 나오는 이쪽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역시 수갑 채운 팔을 뒤로 꺾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당한 그는 “자백 후에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자백한 탓에 범행 장소를 말하지 못하자 차량 안에서 내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다시 날개꺾기 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체포된 ㄷ씨는 호송 차량 안에서 30여분간 가혹행위를 당한 뒤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경찰은 11건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5건으로 축소됐다. 인권위는 “나머지 6건은 허위자백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고문 불감증’이 일상화되면서 인권보호 노력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ㄹ씨는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인 듯했다”며 “그는 ‘무슨 일이냐’ 묻고 가해자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며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검찰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 중이며, 피의자 중 1명은 “검찰에서 내 고문장면이 담긴 CCTV를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많은 고문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 봤는데 실제 고문당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경찰의 성과위주 업무 행태와 현 정부의 인권 홀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상 기자>
ㆍ피해자 진술 구체적, 대대적 조사 불가피… 인권 홀대의 산물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경찰의 가혹행위 수사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 부활이자 국가기관에 의해 고문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자행된 흔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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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의 상황실 폐쇄회로(CC)TV에서 본 강력팀 사무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피해자들의 상황 진술은 구체적이다.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ㄱ씨는 “경찰이 ‘여기서 병신돼 나간 놈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인정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는다’고 협박했다”고 인권위에 말했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눕힌 후 뒤로 수갑을 채운 팔을 위로 꺾었다”며 “너무 아파 소리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은 뒤 투명테이프로 돌돌 말아 감고 구타하면서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박거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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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조사 때 고문 정황을 재연하며 사무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깐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지난해 9월 체포된 ㄷ씨는 호송 차량 안에서 30여분간 가혹행위를 당한 뒤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경찰은 11건의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5건으로 축소됐다. 인권위는 “나머지 6건은 허위자백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고문 불감증’이 일상화되면서 인권보호 노력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체포된 ㄹ씨는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인 듯했다”며 “그는 ‘무슨 일이냐’ 묻고 가해자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며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검찰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 중이며, 피의자 중 1명은 “검찰에서 내 고문장면이 담긴 CCTV를 봤다”고 인권위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많은 고문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 봤는데 실제 고문당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경찰의 성과위주 업무 행태와 현 정부의 인권 홀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도 가혹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경상 기자>
고문경찰 보도에 인권단체 경악... “책임자 처벌해야”(민중의소리 100616)
2010. 7. 5. 16:36
고문경찰 보도에 인권단체 경악... “책임자 처벌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피의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구타를 하는 등 고문을 했다고 발표하자 인권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의 참혹한 인권 현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6일 “고문은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이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문 욕구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권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측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22명의 피의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고문을 당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반박한 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고문이 없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데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말로는 법질서를 지킨다고 해놓고서 법률을 경시하고 인권을 홀대한 태도가 결국 일선 경찰들의 고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도 “다시는 고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불심검문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우려해 왔다. 이번 경찰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동 방식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일단 경찰이 공식 부인한 만큼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고문을 없애기 위해선 폐쇄적인 공권력을 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피의자가 고문당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던 그는 “정부가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문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하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보단 공권력 집행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의자의 자백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실적위주의 풍토에서 자백을 받아서라도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고문이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공권력이 지켜야하는 인권기준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처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경찰이 범죄자 잡는 것이 당연하듯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도 정당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해당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양천경찰서 측은 자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6일 “고문은 국가가 자행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이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문 욕구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권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일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측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22명의 피의자들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고문을 당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반박한 뒤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고문이 없었는지 조사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는데 법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같은 고문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말로는 법질서를 지킨다고 해놓고서 법률을 경시하고 인권을 홀대한 태도가 결국 일선 경찰들의 고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도 “다시는 고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불심검문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우려해 왔다. 이번 경찰의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권력 작동 방식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활동가는 “일단 경찰이 공식 부인한 만큼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고문을 없애기 위해선 폐쇄적인 공권력을 시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피의자가 고문당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던 그는 “정부가 지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문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찰을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하다보니 일선 경찰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보단 공권력 집행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의자의 자백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실적위주의 풍토에서 자백을 받아서라도 실적을 올려야겠다는 욕구 때문에 고문이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며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에서 공권력이 지켜야하는 인권기준에 대해 공론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처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자 인권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경찰이 범죄자 잡는 것이 당연하듯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도 정당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해당 경찰서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양천경찰서 측은 자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고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고문 자행" 인권위 발표 `파장'(연합뉴스 100616)
2010. 7. 5. 16:35
"경찰이 고문 자행" 인권위 발표 `파장'
![연합뉴스](http://imgnews.naver.com/image/news/2009/press/top_001.gif)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지헌 기자 =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려 피의자를 고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이 여전히 `후진국형 수사관행'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16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피의자 32명 가운데 22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고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5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고문의 진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현재 해당 경찰서는 인권위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고문 피해자가 22명에 달하고, 이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검찰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가 발표한 고문 실태 = 인권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해당 팀이 자행한 고문 방법은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양팔을 머리 쪽으로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였다.
3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팀장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내 목을 끼우고는 수갑을 찬 손을 위로 당기면서 꺾었다. 오른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잠시 멈추고 살펴보더니 `부러지지 않았다'며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3월9일 체포된 피의자도 "꺾인 팔과 숨 쉴 수 없는 고통으로 그만하라는 신호를 손으로 보내도 팀장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풀어주고는 자백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문으로 피의자가 자백한 혐의의 상당수는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지난해 9월 체포된 이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고, 경찰은 11건의 혐의를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5건으로 축소됐다는 것.
1월18일 체포된 다른 피의자는 "허위자백 후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범행 장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차량이 빙빙 돌자 팀장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며 차 안에서 다시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2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해자는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며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가해자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 피의자는 고문 과정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이후에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 피해자는 "한달간 팔을 펴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느낌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돼 모든 생활이 불편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피해자는 "손목 신경이 마비돼 감각이 없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문 경찰' 부활하나 =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독재시설 시국 사건과 관련해 심심찮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해 `정권의 시녀' `고문 경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절 박종철 치사사건과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3대 사건은 특히 유명하며, 이들 사건의 고문 경찰관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1990년대 들어 경찰의 고문 행위는 시국사건을 벗어나 일반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도 가끔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눈에 띄게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경찰서 조사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이라면 십수 년 전에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 최근에 서울 시내 한복판 경찰서에서 벌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경찰관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조사실 내 CCTV 사각지대나 차량 안에서 고문을 자행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나 제도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
고문 행위가 자행됐다면 이는 지나친 성과주의의 폐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경찰서의 담당 구역이 서울 시내에서도 사건이 적고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치안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한 경찰서내 특정 팀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팀에서 꾸준히 내려온 수사 방식일 개연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고문 사건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가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실적을 내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통제돼야 하는데 현재 통제가 허술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min76@yna.co.kr
pan@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6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송된 피의자 32명 가운데 22명이 경찰로부터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고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 5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고문의 진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현재 해당 경찰서는 인권위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고문 피해자가 22명에 달하고, 이들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검찰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가 발표한 고문 실태 = 인권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해당 팀이 자행한 고문 방법은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양팔을 머리 쪽으로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였다.
3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팀장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내 목을 끼우고는 수갑을 찬 손을 위로 당기면서 꺾었다. 오른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잠시 멈추고 살펴보더니 `부러지지 않았다'며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3월9일 체포된 피의자도 "꺾인 팔과 숨 쉴 수 없는 고통으로 그만하라는 신호를 손으로 보내도 팀장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풀어주고는 자백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문으로 피의자가 자백한 혐의의 상당수는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지난해 9월 체포된 이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고, 경찰은 11건의 혐의를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5건으로 축소됐다는 것.
1월18일 체포된 다른 피의자는 "허위자백 후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범행 장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차량이 빙빙 돌자 팀장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며 차 안에서 다시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2월26일 절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해자는 "고통에 못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며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가해자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답하자 `살살하라'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 피의자는 고문 과정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이후에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 피해자는 "한달간 팔을 펴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느낌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돼 모든 생활이 불편했다"고 진술했고, 다른 피해자는 "손목 신경이 마비돼 감각이 없고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고문 경찰' 부활하나 = 우리나라 경찰은 과거 독재시설 시국 사건과 관련해 심심찮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해 `정권의 시녀' `고문 경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절 박종철 치사사건과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3대 사건은 특히 유명하며, 이들 사건의 고문 경찰관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
1990년대 들어 경찰의 고문 행위는 시국사건을 벗어나 일반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도 가끔 터져나오기는 했지만 눈에 띄게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경찰서 조사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이라면 십수 년 전에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 최근에 서울 시내 한복판 경찰서에서 벌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경찰관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조사실 내 CCTV 사각지대나 차량 안에서 고문을 자행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나 제도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
고문 행위가 자행됐다면 이는 지나친 성과주의의 폐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경찰서의 담당 구역이 서울 시내에서도 사건이 적고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치안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한 경찰서내 특정 팀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팀에서 꾸준히 내려온 수사 방식일 개연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고문 사건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가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실적을 내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통제돼야 하는데 현재 통제가 허술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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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의혹 제기’ 무차별 연행 조사(경향신문 100614)
2010. 7. 5. 16:34
‘천안함 의혹 제기’ 무차별 연행 조사 ㆍ경찰, 유인물 배포 대학생들 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을 무차별 연행,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들이 천안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사에 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환승통로에서 천안함 관련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대학생 김모씨(22) 등 5명이 서울 중부경찰서 등 세곳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같은 날 노원역 등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 10여명도 연행 직전 경찰에 신분확인을 해주고 풀려났다. 한대련 소속 대학생 30여명은 이날 ‘천안함 사태 진상규명,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3만부를 만들어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최근 외신에 보도된 러시아 전문가의 천안함 조사결과 불신 발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대한 회의적 전망, 언론 등이 제기한 천안함 침몰 당시 여러 의혹 등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를 ‘불온 유인물’로 규정, 대학생들을 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대련 측은 “경찰이 ‘정부가 합동조사해서 공식 발표한 것인데 왜 못 믿느냐.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이 담기면 불온 유인물’이라고 거듭 밝히며 연행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연행, 조사한 뒤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30여분 만에 훈방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인물 배포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대련 관계자는 “연행된 학생들은 임의동행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고, 경찰은 학생들을 추가 연행하려다 주변 시민들이 항의하자 신분만 일부 확인하고 물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시 동행 요청 사유와 장소 등을 밝혀야 하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동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규정을 악용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가 처벌할 근거가 없자 풀어준 것”이라며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식·정영선 기자> 입력 : 2010-06-14 02:58:55ㅣ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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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학살자 이스라엘 대통령과 ‘환영만찬’(참세상 100610)
2010. 6. 10. 16:51
MB, 학살자 이스라엘 대통령과 ‘환영만찬’
“이스라엘,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범죄국가”
윤지연 기자 2010.06.10 12:33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하던 민간구호선을 공격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몬페레스 대통령이 지난 8일 방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은 대통령 방문 연기, 스페인은 축구경기 취소..한국은 '환영만찬'
현재 민간 구호선 공격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축구경기를 취소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시몬 페레스의 방한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10일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시몬스 페레스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나 UN 인권이사회의 조사단 파견 결정에서 미국 정부는 반대를, 한국 정부는 기권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다함께, 나눔문화, 인권연대 등 44개 반전평화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틈만 나면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이야기 한다”면서 “하지만 그 후손들은 더 끔찍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수살기의 최헌국 목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뢰성 상실, 법과 민주주의 파괴, 분열과 독선의 정치라는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참사에서 사람들의 학살을 용인 했듯, 구호선 학살에도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몬페레스는 이번 방한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지만, 우리는 협력 강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 원한다”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진정한 범죄국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31일 새벽, 가자로 향하던 민간구호선을 공격해 10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민간구호선에는 비무장의 민간인들이 탑승 해 있었으며, 이들은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중 공격을 당했다.
이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이스라엘 규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비난한 바 있다.
베트남은 대통령 방문 연기, 스페인은 축구경기 취소..한국은 '환영만찬'
현재 민간 구호선 공격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축구경기를 취소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시몬 페레스의 방한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10일 오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시몬스 페레스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나 UN 인권이사회의 조사단 파견 결정에서 미국 정부는 반대를, 한국 정부는 기권을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다함께, 나눔문화, 인권연대 등 44개 반전평화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틈만 나면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이야기 한다”면서 “하지만 그 후손들은 더 끔찍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수살기의 최헌국 목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신뢰성 상실, 법과 민주주의 파괴, 분열과 독선의 정치라는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참사에서 사람들의 학살을 용인 했듯, 구호선 학살에도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몬페레스는 이번 방한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지만, 우리는 협력 강화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기 원한다”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야 할 진정한 범죄국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31일 새벽, 가자로 향하던 민간구호선을 공격해 10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민간구호선에는 비무장의 민간인들이 탑승 해 있었으며, 이들은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중 공격을 당했다.
이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이스라엘 규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