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후임이 휴가 때 사온 의복을 선임이 먼저 입은 후 다시 되돌려 준다. 이때 후임은 자신의 옷을 받는 것임에도 “필승, 000 해병님. 감사히 입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살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졌다.

이는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가 자체 조사를 해 14일 밝힌 해병대 내 인권침해 사례의 일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사건을 비롯해 해병대 내에서 이뤄지는 악습은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7월에만 해병대 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해병대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들의 발생 원인이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 및 성추행 등에 의한 것이 많은 만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병사 개인에게 추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사건의 김 상병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병사였으나 그에 대한 인권침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방부는 김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범으로 몰린 정 이병도 인권피해자로서 구속은 너무도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병대에 대한 인권단체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청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병대 입대하지 않기 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찰 과잉수사"…인권침해 집중 성토
조현오 "일반범죄 경찰에 맡겨야…한진重 시위 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형사과장과 경찰 수뇌부,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 등 경찰 580여명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외부인사들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들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주체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수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일반 국민 등 11명이 패널로 등장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경찰 관계자들이 지역적으로 이해 관계자들과 밀착돼 있는 것 같고 청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면서 "저학력자, 저소득층, 전과자는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경찰들이 반말로 하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검찰이나 지휘부, 부하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인권 보호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경찰을 하지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더라"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비롯해 수사 민원인인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도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시위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공장에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 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단에 나선 것"이라면서 "쌍용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등 어떤 외부 기관의 개입에도 휘둘리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은 검찰이 맡고 (나머지) 일반적인 범죄는 경찰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 경찰이 희망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을 언급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수사 이의신청이나 수사 담당관 교체 제도 등 수사 공정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부패를 뿌리 뽑으며 인권 수준을 제고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전개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들은 죄종별 점수제를 폐기하자거나 '한 건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 제안을 내놨다.
서울 소재 경찰서 한 수사과장은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검사의 수사 지휘 문제가 겹치면서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외부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지휘부)가 잘 막아줘야 일선 수사관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릴레이 워크숍을 열고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경찰 수사의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ㆍ‘검찰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 대통령령 놓고 대립 불가피

6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검·경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격전지는 대통령령 논의과정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6월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 196조를 보면 2항과 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 경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미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아 있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문제는 어디까지를 ‘모든 수사’로 볼 것이냐다. 이 범위에 따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수사의 개시·진행)의 범위도 달라진다.

대통령령에 담길 구체적 내용은 향후 6개월 동안 검·경이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돼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검·경에 매우 첨예한 사안이다. 2005년에는 이 문제로 인해 현직 경찰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05년 12월 당시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장신중 경정은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로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장 경정은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한 사건)의 경우 긴급체포 피의자의 호송 및 구금이 검찰청 소관이라고 봤다. 반면 검찰은 검사가 일반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이 검찰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후 몇 차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자 검찰은 장 경정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디까지를 ‘모든 수사’로 볼 것인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 수사권이 이원화되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경찰은 수사 개시·진행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수사 개시 및 진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가 경찰 수사 종결시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다.

먼저 검토해야 하는 건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될 범죄의 유형이다. 일단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검·경은 이미 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내놨다. 2005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살인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각종 선거법 위반 범죄, 공무원에 관한 죄,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정부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을 ‘중요 범죄’ 대상으로 설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교수는 2005년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한 논문에서 “‘중요 범죄 발생보고 대상범죄 + 알파’를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송치 전에도 지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자”며 “여기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강력, 외사, 마약, 컴퓨터 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사’는 수사인가, 아닌가
검·경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내사 문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왔지만 내사의 경우에는 시작과 종결 양쪽에서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왔다. 내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검찰은 내사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결국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내사가 ‘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누려온 권한마저 잃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7월 4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내사가 ‘수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검찰 통제 없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내사가 ‘수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내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사의 경우 피내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사를 ‘수사’로 간주해 검찰 수사지휘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사는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한다. 검찰이 경찰 내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이 그동안 내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도 검찰이 쥐게 될 것이므로 검찰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대통령령이 아니라 애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가 사법개혁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인권침해 문제에서 검·경이 쌍벽을 이룬다고 보는 인권단체 쪽의 시각은 더 그렇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의 내용은 검·경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두 기관 사이에 좀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사권 조정 방향은 애초 검찰개혁 일환으로 논의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보학 교수도 개정된 법안이 사법개혁의 애초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다만 서 교수는 개정안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필요하다. 그러나 애초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검찰 권한 견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령에서라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의 형사·수사과장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국회앞 안마방' 사실로 드러나… '교토, 색다른 일본불교 ·신사와의 만남'군대 이야기 뮤지컬 '스페셜레터', 女관객들 인기 왜?경찰청은 조현오 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전국의 수사 지휘라인 576명을 전원 소집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된 만큼 외부 인사를 초청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취지다.

특히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연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경청하는 경찰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내부 반발을 잘 알고 있고, 타당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지금 검경 관계가 재정립된다면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눈물 나는 노력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게 이 정도 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미근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 11명이 패널로 나서 그동안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단독]조현오, 경찰-유흥업소 유..조현오 경찰청장 "경·검 상호협력·존..수사권 얻은 조현오 잰걸음…'부패' ..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위원회 팀장은 “지난 6월 부산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때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월담 등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 근처 기지국 전파를 조사해 마구잡이로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KBS 구수환 프로듀서는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찰 때문에 바뀌었다는 제보를 종종 받게 된다”면서 “현장에 나가보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정철승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수 한겨레 선임기자, 수사 민원인으로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사회는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맡았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ㆍ형사 과장 등 경찰 수뇌부 580여명이 1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강당에서 각계 외부인사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 워크숍에서는 시민단체 학계 등 11명의 패널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패널들의 공통된 비판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장은 "지난달 한진중공업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은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얼굴이 찍힌 모든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불법집회라며 휴대폰을 감청하고 인터넷 포털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내 설명은 듣지 않고 토끼몰이식 수사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수사의 목적은 국민 인권보호인데 경찰은 범인 검거를 통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위 이상 간부 중 일제 출신이 85%에 달했던 원죄를 잘 알고 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지 않겠으며 인권 보호에 대한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이 인권 생각하면 수사가 소홀해진다."

"인권 때문에 수사 못한다면 경찰 그만 둬라."



13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수사경찰 워크숍'이 개최됐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며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고자 열린 이날 워크숍은 인권·시민단체·학계·법조·언론·일반국민 등 11명의 패널과 경찰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패널과 경찰은 최근 쟁점들을 두고 확연히 다른 의견을 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몇몇 패널은 경찰 개입을 최후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폭력적인 불법시위에 합법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인권보호 문제, 검경수사권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논쟁 ①] 한진중공업 사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한진중공업 사태는) 악덕 기업행위로 사회적 쟁점이 된 문제인데 왜 경찰이 나서는지 모르겠다"며 "경찰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방문 당시 시위대를 보호하는 독일경찰의 모습을 예로 들며, 희망버스 행사 때 경찰이 시위대를 마구잡이 연행하는 등 폭력적인 진압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고영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경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 1200명이 부산에 와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며 "집시법에 야간 행진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인근 건축 자재상을 부수고 들어가 물품을 훔쳤으며 인근 병원에서 용변을 함부로 봐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희망버스 시위대가 건조물을 침입했다"며 "이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존재 이유는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이라며 "공장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침범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력을 동원해 막아줘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화장실 이용은 경범죄이지 현행범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한 뒤, 심상정 전 의원 체포를 언급하며 "(심 의원을) 아줌마인줄 알고 체포했다는데, 의원은 체포하면 안 되고 아줌마는 체포해도 되냐"고 반문했다.



[#논쟁 ②] 인권보호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범죄예방, 사회질서 및 평화유지와 함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삼는다"며 "피해자 인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경찰의 수사권은) 기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공권력"이라며 "형식적인 인권개혁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수사를 위해선 최소한의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찰에서 인권 생각하면 수사가 소홀해진다"며 "인권 위주로 일을 하면 소극적 수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두고 "인권연대 사무국장님이 경찰 입장이면 입건 하나도 못할 것"이라며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은 두 마리 토끼(인권과 업무)를 잡으라는 신성한 국민의 책무를 받은 것"이라며 "인권보호 때문에 수사 못하겠다면 경찰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둘 다 해내라고 계급주고 월급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 ③] 검경 수사권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검찰 권력 분산에 동의한다"면서도 "경찰의 손을 들어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못하니 적극적으로 수사구조 개혁 목소리를 높여오지 못한 게 아니냐"며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구상의 4분의 3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4분의 1은 검찰이 간섭을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후자에도 못 들었다가 이제 비로소 4분의 1에 들었다"고 말했다.



김인석 광주북부서 수사과장도 "수사를 하다보면 범죄가 성립 돼서 구속 및 기소를 해야하는데, 검찰에서 불기소라고 송치하라 할 때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과장은 "경찰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주요 발언이다.



"국민을 위한 경찰, 신뢰 받는 경찰? 국민이 그런 발표 믿을 거라 생각하나"



구수환 KBS PD

"<추적60분>을 만들 때 취재현장에 가보면 '혹시나' 했던 부분이 '역시나'가 된다. 경찰의 모습은 배타적이고 은폐하려 든다. 그 모습을 보면 경찰이 뭔가 감추려 하는구나 생각한다. 그동안 경찰은 국민에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약속했다. 국민을 위한 경찰, 신뢰 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그런데 국민이 그런 발표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러한 이미지는 경찰이 만들어 낸 자업자득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팀장

"경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얇은 유리판과 같다. 경찰은 결단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신중함은 느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구속영장은 10건 중에 2건 정도 기각되고 긴급체포는 41% 정도를 돌려보낸다. 과잉수사, 편한 대로 수사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맞게 최소한의 수사를 하자."



박병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현직 경찰과 대화해보면 경찰이 군대보다 더 위계적이라 한다. 아래에서 위로 의견 전달은 거의 없고 모두 승진에 목말라 청장 관심사에만 골몰한다.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다. 지금 경찰에게 노조를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하위계급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오승근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팀장  

"경찰의 수사기법을 보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호한 질문을 던지고 단답식의 대답을 강요한다. 이런 '전문성이 없는 수사 집단에 칼을 맡겨 놓으면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 수사권도 경찰과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고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은 권력을 막연하게 불신한다. 인권침해 비리 등이 개인의 경험, 인터넷, 언론보도를 통해 전파되면서 불신이 확산된다. 범인 검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범죄 예방, 사회 질서 및 평화 유지, 인권 보호가 경찰의 존재 목적이다.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적인 대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하고 있다고 시민이 느끼게끔 해야 한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사무관

"경찰 조직은 상하관계가 명확한 수직적 구조이다. 수직적 구조에서는 지휘부의 자기검열이 어렵다.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외부 인력을 특별 채용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피의자를 하대하고 무죄추정 헌법원칙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 조사과정을 녹화·녹음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편견,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정철승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감사

"해방 이후 입법자들은 경찰 조직은 항상 감시되고, 통제되고,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다. 이것으로부터 바뀌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 경찰은 원죄가 있다. 지난 근현대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혹독하게 상처 줬던 당사자는 경찰이다. 친일행위를 한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없애는 등 정치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개같이 충성했다. 그 점을 통절히 반성해야 신뢰 받을 수 있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부장

"중소기업 대표를 수사할 땐 불구속 비공개로 수사해주었으면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기업대표에게 구속수사나 공개수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납품이 끊기는 등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원칙을 천명했는데 세부규칙을 만들어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와주길 바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일부 교포들이 4대강 시위를 벌였는데, 청와대 경호원들이 저지했다. 그러나 독일 경찰은 오히려 시위대를 보호하더라. 우리 경찰의 모습은 마구잡이 소환과 강제체포 위주 아닌가. 또 자기만 책임지지 않으면 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 경찰은 더 이상 검찰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과장들은 지휘부 뒤에 숨고, 심지어 부하들 뒤에 숨는데 그러지 말아야 경찰이 변화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일어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영웅들이 돌아왔다' 인천공항 평창유치위 입국에 들썩그림 속 인물들이 무대위에…가무악극 '화선, 김홍도''요부인가 성녀인가'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7일 오후 사고가 난 해병제2사단 소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에 의존하는 현재의 조사 발표 방식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우선 "전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정 이병을 접견했다"며 "부대에 성매매 계가 있었는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다리털을 뽑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선임병들이 성기 부위 바지에 살충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임 온 지 2주된 이병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무조건 정 이병을 공모자로 몰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1][2]
軍 "공모혐의 병사 오늘 구속영.."폭행·소염제·살충제 뿌리기…해병대..총기난사 사건, "소초원 죽이고 탈영..김 상병 "소초 폭파해라"…정 이병 "..국방부, "범행 '공모혐의' 이병 긴급..

전날 정 이병을 직접 접견한 김인숙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이병은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인 만큼 아직까지는 정 이병이 공모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 측은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군은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식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총기사건'의 공범인 정 모 이병에 대해서도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 사고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임병들이 정 이병의 팔을 담배로 3차례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이병의 목과 얼굴에 소염제를 바르고 건드리거나 씻지도 못하게 하거나 기독교 신자인 정 이병의 성경을 태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군이 정 이병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Recent posts